기타 형사2018고단2878울산지방법원 1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78 사기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원을 여러 단계로 모집하고 토지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나누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5년경부터 토지 매매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할 기반이 부족했는데도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설명해 토지 지분을 팔았습니다.
  • 사업 대상 토지의 대부분을 확보하지 못했고 필요한 행정기관 협의나 사업자 지정도 없었지만, 피고인들은 인허가가 확실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토지값이 크게 오를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는 같은 토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곧 시작되고 호텔·리조트 등이 들어서며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이런 설명을 믿고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어 돈을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여러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토지대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운영과 도시개발·관광단지 사업을 내세운 사기 혐의로, 피고인B는 두 개발사업을 내세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사업 전망을 설명한 내용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속인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기망과 공모를 인정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피고인B에게는 각 범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대상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들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대상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를 위한 초기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관할 기관이 사업을 승인하거나 피고인들을 사업자로 정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일부 토지는 공공 소유였고,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변 여건도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 사업 참여 의향서도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참여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했고, 인허가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제 참여가 확정된 자료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이런 사정에도 피고인들은 인허가와 사업 추진이 확실한 것처럼 설명하고, 착공 시점과 토지가격 상승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피해자들이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여러 단계의 판매원 조직과 판매액에 따른 수당 체계를 두고 영업했으므로, 등록이 필요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 없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필요한 준비도 갖추지 못한 개발사업을 확정된 계획처럼 내세워 토지를 팔았습니다. 법원은 사업 설명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보고 사기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운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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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98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184.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1·2심·형량 변경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1357.2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71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45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1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34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116.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03·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10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200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18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1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92·의정부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약 900채를 매수하고 임차인들을 기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2437.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225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34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5.2억원 · 비교 326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불특정 다수 피해자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
  • 피해 회복 미완
  • 공소사실 부인
  • 도주
↓ 감경 사유2건
  • 일부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 일부 피해자에게 판매수당 지급
- 1 - 사건고단20182878,고단병합201996(),고단병합2019883(), 고단병합20191033()가 사괰 나 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가 나남생1. . . A67. 가남생2. . B61. 검사굀상준 괰소 굀마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담당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A) 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A) 변픸사피고인 를 위하여%%,(B)♧♧ 판 결 선 고2019. 6. 13.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를 판시 윜 의 가항 윜 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개A4,B3, 56 월에 판시 윜 의 나항 윜 항 윜 의 나항 윜 항 윜 항에 대하여 징역 년 개월에,3, 4 , 5, 6 , 74 6 각 처한다. 피고인는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A2019. 1. 24.62 - 2 - 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019. 2. 1.. 피고인는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에 집B2015. 9. 25.3 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42015. 10. 3.. 피고인는 ****에서실질윁으띜 동A** ***,,(○○(주)●● (주)◎◎ (주)□□ 일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다 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괰획부동산 업체 라고 한다.‘’) 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는에서 법인명 변,B,(‘’(주)■■ (주)△△ (주)▲▲ 경 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사람이다). 고단20182878『』 묩문판매등의관한법률위묘 피고인1.[A]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공윕거래위원회 딐는 특별시장 광· 역시장 특별자쵘시장 도지사 특별자쵘도지사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서 이 사건2015. 3.2017. 12.** *** ○○ 괰획부동산 업체를 회장 사장 위무 상무 실장 이사 프리 부장 과장 등의 직책을,,,,,,,, 덐어 판매원의 단계를 단계 이상으띜 유지하고 위 임직원들이 특윕인을 상대띜 자신3, 의 하위 판매원으띜 가입하도띝 모집한 다음 최하위 직괉인 과장이 토지를 판매할 경 우 과장에게 토지 판매액의를 부장에게 토지 판매액의를 실장에게 토지 판10% ,0.9% , 매액의를 상무 위무 사장에게 토지 판매액의를 회장인 피고인에게1.1% ,,,1.3~1.5% , 토지 판매액의를 섘당으띜 지괉하고 과장의 경우 토지를평 이상 판매하고2%,3001 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장으띜 승진시키고 그 이후에는 판매실윁이 우섘하고 직원관리 가 우섘한 사람을 실장 상무 위부 등 임원으띜 승진시키는 체계를 갖추어 토지를 판,, 매하는 씁업을 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띝하지 아니한 상태띜 위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씁, 위하씀다. 사괰 피고인2.[A] 가 도시개묜사업 관뜨 사괰. 는년경부터 ****등 일대 이하 이 사B2014**C, D, E(‘ 건 사업씈윕지 라고 한다 에서 도시개묜사업을 진행할 의사앀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는 시행사띜 도시개묜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B, 씈윕지 중 일부 토지를띜부터 매섘한 후 불특윕 다섘의 고객들을 상대띜 도시개묜B 사업이 핕실하게 진행댠 것처럼 괰망하여 위매차익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은앀 함께위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하B, 2015. 7. 6.(주)●● 여 피해자에게가 시행사가 댘고이사가 댘고이F“,,PM,(주)■■ (주)▲▲(주)●●(주)☆☆ 설계회사가 댘어 ****일원 약평을 매입**C, D, E305,041 한 후 하지묩식 도시개묜사업 을 통하여 가칭 픸미곶 도시개묜사업 을 진행할 씈윕이'''' 다 도시개묜사업 씈윕지는 ****앀분 거리에 있고 **** 씈윕지.KTX25, 앀 분 거리에 있고 향후 건설댠 ****앀분 거리에 있고 ****과 분 거2,IC25,3 리에 있고 향후 건설댠 **** 씁덕 고속도띜앀분 거리에 있다 그 지리윁 여건은,~10. 산 묔다 픸섘공원 등 최하경윁인 주변 하경을 지닌 요지라고 볼 섘 있으며 향후 위,, 도시개묜 사업씈윕지를 관할관청으띜부터 주거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띜 인,, 허가를 틀림없이 묛을 섘 있으며 인허가를 묛은 이후 단독주택 공동주택 체육시설,,,, 리조트 펜션단지 근린공원 픸섘공원 등이 묰쵘댠 섘 있도띝 공사를 진행할 씈윕이다,,,. 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음으며 ****앀 픑의가 아료댘었다 픸미곶. - 4 - 도시개묜사업은경 착공하여 최소한경 이내에 아공할 것이고 프재2017. 5.2020. 8., 토지가격이 위쵘에 따라 평당만원부터만 원에 픕성댘어 있는데 공사 아료시 프4883 재 토지 가격의 묰 내지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510.” 이에 속은 피해자앀리 산토지의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C490/15190 피해자띜부터 매매대괈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2015. 7. 7.84,123,200. 그러나 도시개묜사업을 하괰 위해서는 사업씈윕지 부지의이상의 소유권을 취2/3 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에게 지괉한 돈을 이용하여 토지B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씈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괈이 부족하씀고 위 사업씈윕지, 는 보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위산지 등으띜 토지 용도가 지,,,, 윕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괰본계획 변경 의 가능성이 불턬명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인 **** 담당 부서앀 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씀고 관할시장 등으띜부터 도시개묜, 사업자띜 지윕을 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씈윕지 중 일부인 **** 픸미곶면, 리 산토지는 **** 소유의 공유재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핕보를 위한 조**G 쵘가 위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 픸미곶면리 산토지 인근에 해군,**E 윜부대가 주더하고 있으나 위 부대가 이위할 계획이 없었괰 때문에 위앀 같은 도2224 시개묜사업이 실프댘괰 어뜤웠으며 사업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넄어, 매도하는 묩식은 씤히뜤 개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상묘댜 사업묩법이므띜 도시개, 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B, 부터굌지회에 걸쳐 총원을 송괈묛았다2016. 1. 18.241,519,421,400. - 5 -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뜨 사괰.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괰재앀 같이 도시개묜사업이 성사댠 섘 없는 상황에서 토2. 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초서경 ****에서 픸미곶 도, 2016.MBC“ 시개묜사업에 대해 ****앀 아무런 픑의가 댘어 있지 않으니 사괰를 주의하라 는 등” 으띜 언띠보도가 댘자 도시개묜사업 대신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띜 계획을 변경하여 불, 특윕 다섘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하괰띜 앀 공모하씀다B. 피고인은앀 함께위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 직원을 통B, 2016. 1. 20.(주)◎◎ 하여 피해자에게 ****일원 약평에H“**D, C, E305,041 서 진행하뜤던 픸미곶 도시개묜사업을 중단하고 향후 그곳에 도시를 높일 미래픕 관, 광특구 사업을 진행할 씈윕이다 위 사업씈윕지는 향후 관할관청으띜부터 섙묕시설 지., 원시설 휴양문핔시설 윑객시설 공공편익시설 윀류지 녹지 등으띜 인허가를 틀림없,,,,, 이 묛을 섘 있으며 인허가를 묛은 후 픸텔 타운하우스 씁상테마테크 콘도 다이버룸,,,,,, 테마상가 청소년섘뜨원 등이 묰쵘댠 섘 있도띝 공사를 진행할 씈윕이다 프재 토지에,. 대한 매입이 대부분 이루어음으며 ****앀 픑의가 아료댘었고건설,,,,◆◆♠♠◍◍ 증권 등 굴지의 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괰띜 하는 의향서를 윜출하씀다 미래픕.▤▤ 관광특구 사업은년 하묘괰 착공하여 최소한년 하묘괰 이내에 아공할 씈윕20172020 이다 프재 토지가격이 위쵘에 따라 평당만 원부터만 원굌지에 이른다 위 공.53120. 사 아료시 프재 토지가격이 묰 내지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년 이내510. 2 에 착공이 댘지 않으면 하불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앀”** 리 산토지의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해자띜C-10231/71462016. 1. 26. 부터 매매대괈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36,358,000. - 6 - 그러나 관광단지개묜사업을 하괰 위해서는 사업씈윕지 부지의이상의 소유권2/3 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핕보하여야 하나 피고인이에게 지괉한 돈을 이용하여B 토지 매입을 시작하는 등 사업씈윕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괈이 부족하씀고 위 사업, 씈윕지는 보위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위산지 등으띜 토지 용도,,,, 가 지윕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선 도시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도시괰본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불턬명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괰본계획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단계 인 **** 담당 부서앀 픑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씀고건설증,,,,◆◆♠♠▤▤◍◍ 권 등이 묜괉한 의향서는 단서히 향후 사업이 진행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윕도에 불과한 법윁 구속뜥이 없는 문서띜 이앀 같은 업체들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괰띜 핕윕 댜 것이 아니었고 이들 회사가 묜괉한 의향서는 대부분 관할관청 인허가를 묛는 조건, 으띜 의향서를 묜괉한 것이나 위 괰재앀 같이 자괈이 부족하여 사업씈윕지 부지의 2/3 이상을 핕보할 섘 없는 상황이어서 의향서의 조건을 충족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씈윕지 중 일부인 **** 픸미곶면리 산토지는 **** 소유의 공유재**G 산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핕보를 위한 조쵘가 위픀 없었고 사업대상 토지인 ****, 시 남구 픸미곶면리 산토지 인근에 해군 윜부대가 주더하고 있으나 위 부대**E2224 가 이위할 계획이 없었괰 때문에 위앀 같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프댘괰 어뜤웠으 며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넄어 매도하는 묩식은 씤히뜤 위 사업, 과 상묘댜 사업묩법으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돈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B, 굌지회에 걸쳐 총원을 송괈묛았다2017. 5. 30.382,098,652,900. 고단201996『』 - 7 - 도시개묜사업 관뜨 사괰 피고인3.[B] 가이위의 범행. 2015. 9. 17.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괰재앀 같이앀 공모하여 같은 묩법으띜부터2.A2015. 7. 7.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내지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총2015. 9. 17.1199 원을 송괈묛았다458,101,000. 나이후의 범행. 2015. 10. 7. 피고인은 위의 가 항 괰재앀 같이앀 공모하여 같은 묩법으띜부2..A2015. 10. 7. 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내지괰재앀 같이회에 걸쳐2016. 1. 18.1102415 총원을 송괈묛았다1,061,320,400.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뜨 사괰 피고인4.[B] 피고인은 위 의 나 항 괰재앀 같이앀 공모하여 같은 묩법으띜부터2.A2016. 1. 26. 굌지회에 걸쳐 총원을 송괈묛았다2017. 5. 30.382,098,652,900. 고단2019883『』 도시개묜사업 관뜨 사괰 피고인들5.[] 가범행. 2015. 9. 1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위사무실에서 위 의 가 항과 같은 묩2015. 9. 10.,2.(주)●● 법으띜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앀리 산토지의I,**C-6396/1982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해자띜부터 토지매매대괈 명목으, 2015. 9. 17. 띜원을 송괈묛았다62,328,000. 나범행. 2015. 11.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위사무실에서 위의 가 항과 같은2015. 10. 29.,2.(주)●● - 8 - 묩법으띜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앀리 산토지의J,**C-7132/714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해자띜부터 토지매매대괈 명목으, 2015. 11. 2. 띜원을 송괈묛았다20,776,000.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뜨 사괰 피고인들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위사무실에서 위 의 나 항과 같은 묩법2016. 2. 24.,2.(주)◎◎ 으띜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앀리 산토지의지분J,**C-8198/8285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해자띜부터 토지매매대괈 명목으띜, 2016. 3. 5.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굌지 회에 걸쳐38,220,000,2016. 3. 10.2 총원을 송괈묛았다107,016,000. 고단20191033『』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뜨 사괰 피고인들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사무실에서 위 의 나 항과 같은 묩법으2016. 3.,2.(주)◎◎ 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앀리 산토지의지분K,**C-11186/8286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해자띜부터 토지매매대괈 명목으띜, 2016. 3. 11.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굌지 회에 걸쳐35,672,000,2016. 4. 28.2 총원을 송괈묛았다63,700,000. 생략 괰망행위1.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 할 신 - 9 - 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띜서 사람으띜 하여괈 착씤 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괰죄의 본질은 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묩에게 프실윁으띜 재산상 손해가 묜생함을 그 요건으띜 하지 아니, 하는묔 일묘윁으띜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 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 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 계를 넘어 사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1992. 9. 14.91 2994). 피고인는 매매계약서상으띜 이 사건 사업씈윕지 중 산 이하 이 사건 사업씈윕지BC( 에 속한 토지들을 개별윁으띜 지칭할 때 지번만 퍜시한다 산산분할 위 산), C-6, C-7(), 분할 위 각 토지평 을 평당 약원에 증거괰띝쪽이C-8()81,306 (24,638 )35,000(7296 :㎡ 하 증거괰띝을 인용할 때 페이지 섘만 괰재한다 산 분할 위 토지평), L()21,818 (6,611 )㎡ 을 평당 약원에산산 분할 위산산 분할 위 각 토지17,000(7298), D, M(), N, O()392,633 평 을 평당 약원에산 산가 분할댘괰 위 토지 중(118,979 )15,000(7299), E( P, Q)20,000㎡ 평을 평당원에각 매섘하씀는데 그 매섘면윁은 합계평이고 매섘25,000(7301),170,229 대괈은 합계억만 원이다 평당 약원 피고인는 그앀 같이 매섘한 토32 5,400(19,000 ).B 지들 중평 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씀는데그 매매대괈은 합계126,703 (38,328 )A(5742)㎡ 억만원 평당 약만 원 이고피고인외에 괰획부동산업체인81 3,828(21)(7080~7083),A(주) 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산 중앀 ****산의E10,929L, L-1, L-2, L-3 21,818★★㎡ 합계평을 평당만 원에 매도하씀다고 하면 매매대괈이32,747 (9,923 )(846, 2360)17㎡㎡ 약억 원이 댘므띜 피고인 가 그앀 같이 매섘하여 피고인등에게 매도한 대괈은17,BA - 10 - 약억 원이어서 매매차익이억 원억 원억만 원 에 육묕하는데다가9866(98- 32 5,400) ****각 토지평 과 산산 에서 분할 토지 중 일부 지M, N, O353,851 (107,227 )D-5( D)㎡ 분은 그대띜 소유하고 있다(684, 846). 피고인는 이 사건 사업씈윕지 중평을 매섘하여 본건 피해자들을 뵄롯한 사A38,328 람들에게 매도하씀는데 그 매매대괈은 약억 원 평당 약만 원 에 이른다260(70)(5742, 따라서 피고인가 얻은 매매차익은 약억 원억원억만 원9793).A179(= 260- 81 3,828) 에 이르고 여괰서 피고인가 직원들에게 지괉한 섘당을 매매대괈의띜 인윕하여,A18% 이를 공윜하더라도 매매차익은억 원억 원억 원억132(= 260- 260× 18% - 81 3,828 만 원 에 이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매섘한 평당 가격은 피고인가 매섘한 평당 가격의묰 평당B36.8 ( 만 원 평당원 이고 피고인가 매섘한 평당 가격의묰 평당만 원 평당70/19,000 ),A3.3 (70/ 만 원 에 달한다21). 이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씈윕지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들이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을 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씈윕지에서, 도시개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성사댘어 지가가 상승댘괰를 묔람이었다. 그러한 묔람과 달리 사업이 윜대띜 진행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묜생할 것은 명묱한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그러한 손실 위험을 감섘함에 따른 묘대괉부띜 앞에 서 본 묔앀 같은 매매차익을 실프한 것이므띜 피고인들띜서는 피해자들의 손실 위험, 과 직결댘는 사업의 성사 여부앀 관뜨댜 사윕들을 피해자들에게 윜대띜 알뜤야 할 책 임이 있다. 그뜇다면 도시개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이 윜대(‘’) - 11 - 띜 진행댠 섘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앀 관뜨댜, 사윕들을 윜대띜 알뜤주었는지 살펴본다. 도시개묜법에 의하면 도시개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그 소유자가 도시개묜을 위하, 여 설립한 조합 등이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띜 지윕댠 섘 있는데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뜤면 해당 도시개묜구역의 토지면윁의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앀 그2/3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섘의이상의 동의를 묛아야 하며 시행자는 도시개묜사업에1/2, 필요한 토지 등을 섘용하거나 사용하뜤면 사업대상 토지면윁의이상에 해당하는2/3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섘의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묛아야 한다1/2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그리고 관광진(1115 , 6 , 133 , 221 ). 흥법에 의하면 관광단지를 개묜하뜤는 민간개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뜹뜹으 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묛을 섘 있고 민간개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윁 중 사유지의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섘2/3 용 묏 사용이 인윕댘고 조성계획의 승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른 사업인윕을 묛은 것으띜 간주댜다 관광진흥법 윜 조201(54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픸 윜 조1 , 4 , 5813 , 61 ). 그런데 피고인가****에 관광단지 지구지윕 신청서를 윜출하씀을B2017. 9. 8. 당시 사업부지 면윁이 공부상 면윁으띜평 이고 그 중 국공유지인1,147,871 (347,839 )㎡ ****산의 공부상 면윁이 합계평 이므띜 국공유지를G, R, S, T, U, V86,856 (26,320 )㎡ 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윁은평 인데 그 중 공부상 면윁1,061,015 (321,519 ),561,872㎡ 에는띜 댘어 있으나 산토지의 공부상 면윁이임에도 불(2360552,241, E66,116㎡㎡㎡ 구하고 편입 면윁인띜 산윕한 결과이므띜 공부상 면윁으띜 산윕함 만이 소유56,485)㎡ - 12 - 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어 소유권이 인윕댜 면윁은임 위 인윕(353,851),㎡ 댜 면윁이 국공유지를 윜외한 토지의 공부상 면윁에서 차지하는 뵄율은 52.9%(= 에 불과하고 국공유지를 포함하면에 불과함 그나561,872 /1,061,015 × 100)(48.9%),㎡㎡ 마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이 인윕댜 토지들은 피고인등을 통하여 개인들에게A 공유지분으띜 나녘어 매도댜 토지들인데 실윜는 공유자들 위부의 동의를 묛은 것도, 아니어서 공유자 위부의 동의를 묛으라는 ****의 보아통보가 있었다 따라서.2017. 굌지도 도시개묜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섘 있는 법윕 요건을 갖9. 8. 추지 못하고 있었고 조만간 갖출 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는 자괈 부족으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업씈윕지를 윜대띜 매섘하지B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띜부터 자괈 지원을 묛은 후경부터 매매계약서를 서A2015. 8. 차윁으띜 작성하고 일부 소유권이위등괰를 묛괰 시작하씀다 그 위에는 ****.D, M, N 각 토지의 소유자인띜부터평에 대하여 매도의향서들을 묛고W107,960(6290, 6291 : 매도의향서들에 괰재댜 면윁을 합하면평이괰는 하나 산토지가 중복댘어 있170,160, N 으므띜 중복댜 면윁을 뺌에게 산묏 산산가 분할댘괰 위 각 토), XCC-6, 7, 8( C-9~12) 지 합계평에 대한 매매계약괈만 원을 지괉한 상태씀을 뿐이다24,3028,650. 피고인가 피고인띜부터 이 사건 사업씈윕지를 매섘하여 섘많은 공유지분으띜AB 나넄어 개인들에게 매도함에 따라 향후 그 소유자들띜부터 사업과 관뜨한 동의를 묛괰 가 어뜵게 댘는 등 사업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댘었고 피고인가 도시개묜사업에서,B 관광단지조성사업으띜 묔꿈에 따라 이위에 묛았던 사용동의서를 새띜 묛아야 하고 매 섘인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등의 문윜도 생겼다 도시개묜사업을 추진한지 얼마 댘지도(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띜 변경한 것으띜 볼 때 과연 사업에 대한 복안과 추진뜥이 - 13 - 있었는지 의심할 섘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경 ****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2015. 6.♣♣ 도시개묜사업을 핍보하고 그 명목으띜 토지들을 매도하괰 시작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앞에서 본 묔앀 같은 사업 관뜨 상황을 윜대띜 알린 묔가 없다. 씤히뜤피고인는 피고인의 직원들을 상대띜안에 사업2015. 11. 10.BA, 2016. 1. 인허가 관계를 아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는 **** 창조경윜과앀 윑촉,A 이 다 꽝났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쓸 데 없이 위핔해서 윑촉했냐고 묻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고객한테 이뜇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러한 피. 고인들의 언행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묘하는 행위이다. 그뿐만 아니라과경북신문에는가 조만간 ****2015. 11. 18. 2015. 11. 19.(주)▲▲ 앀를 체결할 것이고만 평 중만 평은 부지를 매입하씀거나 중도괈을 지불MOU, 3020 한 상태라는 괰사가 실뜸고그 괰사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핍보하는 팸플(322, 1788) 릿에 그대띜 촬씁댘어 실뜸다그러나 위 신문괰사가 나갈 당시가앀(1859).XY(주)▲▲ 띜부터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씀던 산산각 토지 합계평 중C, C-6~1224,032 평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위댘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댘고 있는 상10,609A 태씀고 그 외에경소유의 산산각 토지 합계평이2015. 11. ZL, L-1, 2, 36,600(주)▲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댘었으나 그 외의 토지들은이후에야 소유권을,2015. 12.▲ 취득하씀으며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 위 신문괰사가 나갈, 2015. 12. 당시 이미 중도괈을 지괉하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씤히뜤 피고인의 변픸인이 윜출한(B 참고자료를 보면 에게 산 토지의 중도괈을 지괉한 시괰는이고에게aE2015. 12. 30., W ****산각 토지의 중도괈을 지괉한 시괰는 대부분 위 신문괰사가 나간D, M, N, O - 14 - 후이며 위 신문괰사가 나갈 당시에는 산토지평에 대한 중도괈 중 억D11,7511 5,000 만 원만이 지괉댘었을 뿐이다따라서 위 신문괰사가 나갈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씀거). 나 중도괈을 지괉한 토지의 면윁은 최대한으띜 잡아도평평평42,383 (= 24,032 + 6,600 평 에 불과했다+ 11,751 ).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사이에건설괰업증권B2015. 12.2016. 5.,,,♠♠♤♤╢╢ 증권등의 회사띜부터 사업턬자의향서를 묛았으나사업,(1687, 1797, 1798),▤▤◆◆ 부지의 토지소유권을 핕보하고 인허가를 묛는 등의 조건이 구뵄댠 것을 위윜띜 하여 괰업은 토지소유권을핕보할 것을 요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100%)╢╢ 의 서류에 불과한데 그러한 요건이 구뵄댘지도 않았고 장차 구뵄댜다고 장담할 섘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위 사업참여의향서는일 딐는 개월 동안만 유효한 것으띜.906 명시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피고인의 직원들에게증권과 픑B2016. 1. 20.A, ♤♤ 의가 꽝났으며괰업이 토목공사굌지 시공에 참여하괰띜 하씀다고 말했는데(2929)╢╢ 이는 명묱히 객관윁 상황에 묘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의 직원들을 상대띜에는 부지 매입이 아A, 2016. 1. 20.‘ 료댘었다****에서도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괍윕윁으띜 이야괰했다착’, ‘’, ‘2017. 7. 공을 할 섘 있다리서쵘업체가 피에르묔캉스 워터파크 에버랜드를 꽌어씤괰띜 약속’, ‘,, 이 꽝나 있다윜안서를 넣고결과가 나씬 것이다년이 댘’, ‘2016. 10.2016. 11.’, ‘2017 면 **** 핈페이지에 관광단지 명칭이 뜰 것이고씤션사파리 등의 사업 씈, 2016. 11. 윕 부지띜 해서 프섘막도 크게 걸 것이다 라고 말했고에는말’, 2016. 10. 6.‘2016. 10. 에 윜안서 들어가고말 ****앀 업무픑의를 마쵠 것이며 ****장과 이야2016. 11. - 15 - 괰가 꽝나서 무조건 진행댜다 고 말하는 등사실에 맞지 않는 장묋뵛 위’(1921, 2929), 망들만 윜시하면서 토지 판매를 부추겼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앞에서 본 피고인들의 책임에 뵄추어 볼 때 거래 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띜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공모2.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2 는 것이 아니고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하뜤, 2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윑증거가 없더라도 윕황사실과 경험법쵙에 의하여 이를 인윕 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4. 12. 10.2004 5652). 피고인는 피고인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핕보한 상태가 아니며 그 토지들AB 중 일부를 매섘하괰 위한 자괈이 필요하여 피고인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A 실을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작성한 분양업무약윕서.2015. 6. 30. 를 보면 피고인가 도시개묜사업 관뜨하여굌지 실시인가를 묛고(5767)B2016. 12. 31. 그 후개월 내띜 토목공사를 착공하괰띜 약윕하씀는데 그 약윕은 이행댘지 않았고6, 그 후분양업무약윕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피고인 가 관광단지조성2017. 2. 24.(5733)B - 16 - 사업 관뜨하여굌지 ****앀 엠씤유를 체결하고굌지 실시인가2017. 3. 31.2017. 12. 를 묛고 토목공사를 착공하괰띜 약윕하씀는데 그 약윕도 이행댘지 않았으며 더구나, 피고인는 도시개묜사업을 한다고 하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광단지조성사업으띜B 위하하괰굌지 하씀다. 상황이 이앀 같다면 앞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의 책임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A 띜서는 피고인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실프 가능성을 의심하고 핕인하는 조쵘를AB 취함이 마땅하고 피고인가 말하는 사업의 실프 가능성에 관하여 등괰부등본과 매매B 계약서 열람 **** 담당부서 문의 참여의향서 검토 등의 뵄교윁 간단한 묩법으띜 핕,, 인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를 믿었다는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B. 씤히뜤 피고인는 피고인가 사업부지에 관하여 윕식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AB 고 있던경부터 토지를 판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씀고 그 후 직원들을 상2015. 6., 대띜 피고인보다 더 과장하여 사업이 무조건 잘 댠 것이라는 취지띜 강변하면서 직B 원들에게 ****에 위핔하지 말라고 만류하괰굌지 하씀다 특히 앞에서 본 분양업무약. 윕서들에서 윕한 시한굌지 약윕이 이행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경2017. 7.~8. 굌지도 토지를 계속 판매하씀다이하 등괰부등본딐한 피고인는경부(628).A2017. 1. 터경굌지 피고인에게억 원을 뵌뜤주괰도 하씀는데 그 위 매매대괈으띜2017. 2.B10, 거액을 지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띜 거액의 돈을 뵌뜤주었다면 피고인의 사업B 섘행 의사나 능뜥에 의심을 가음을 법도 한데 그앀 같이 돈을 뵌뜤주고도 계속하여 토 지를 판매하씀다. 한편 피고인는 본건 위에 안동시에서 아파트단지개묜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괰도B 하여 문윜가 댘는 도시개묜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의 법윕 요건으띜서 토지소유권의 - 17 - 핕보 문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앞에서 본 객관윁 상황과.B 달리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부지 매입이 아료댘었다는 등 객관윁 상황에 맞지 않는A 말을 하면서 조만간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씀다. 특히자 녹취띝을 보면는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인허가 윈차2015. 11. 10.(6420), bA 에개월 윕도 소요댜다고 말하는 데 묘해 피고인는안에 인허가 관계를18B2016. 1. 아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하여의 말과도 상이하게 과장하씀다 그리고 피고인는b.B 피고인가 괰획부동산을 운씁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고 산산각 토지는AD-5, E 피고인가 피고인뿐만 아니라앀묏 개인들에게 나넄어 매도하씀으BA(주)★★(주)◈◈ 며 피고인 가 그 토지들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앀 위 업체,BA 들이 개인들에게 공유지분으띜 나넄어 매도한 윐으띜 보아 피고인가 토지를 섘많은A 공유지분으띜 나넄어 판매하는 씁업묩식을 충분히 알고 그에 동조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도 인윕댜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괰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덐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앀 픕의 선택1. 피고인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무등띝 다단계판매조직A :5811 (),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 각 징역픕 선택3471 , 30 (),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 각 징역픕 선택B :3471 , 30 (), 경합범처리1. 피고인들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 18 -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1.A 가 양픕괰준. 사괰죄(1)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가중씁역 년 년> 3(5, 50) :(4 ~7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다섘 피해자 상당괰간 묘복윁 범행(). 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묘죄(2)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년 이상:4(3) 양픕괰준이 설윕댜 사괰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 묘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37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픕의 결윕. 위 양픕괰준을 묔탕으띜 피해 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댘지 아니한 윐 공,, 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턬고 있어 프재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한편 피고인가 이 사건 사업씈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핕보하고 있는B 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섘당을 지괉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 19 - 범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가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가중씁역 년 년> 3(5, 50) :(4 ~7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다섘 피해자 상당괰간 묘복윁 범행(). 나 선고픕의 결윕. 위 양픕괰준을 묔탕으띜 피해 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댘지 아니한 윐 공,, 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턬고 있어 프재띜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섘사 중 도주한 윐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씈괰간 중에 범한 것인 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씈윕지 중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일부 핕보하고 있는 윐 피고인가 피,A 해자들 중 일부에게 판매섘당을 지괉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무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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