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15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4-01-24 선고검수완료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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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동부지원 2023고단1574 사기 사건(202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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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기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부산의 원룸 건물 7채를 매입했습니다.
  • 건물 운영과 대출 이자 납부 등에 돈이 필요해지자 2020년과 2021년에도 원룸 건물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룸 건물 9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 건물의 담보 대출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 가치에 맞먹거나 이를 넘어 새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분히 지켜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 받은 보증금은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개인 빚 상환, 이자, 사업 운영비와 생활비 등에도 사용하려 했습니다.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건물의 세입자 229명에게서 합계 약 180억 원을 받았고, 별도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속한 뒤 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물의 빚과 보증금 부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숨기고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사기 혐의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배상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며 대출과 기존 보증금 반환 부담을 이어받았습니다.
  • 건물 가치가 담보 대출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 합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넘어서, 새 보증금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건물’ 상태였습니다.
  •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새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 임대업의 고정 수입은 거의 없었고 호텔 사업 수익도 미미한 데다 대출과 이자, 세금, 개인 채무 부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세입자들에게 대출과 실제 임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건물의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았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와 부동산 명의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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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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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 202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외 전과 없음
  • 처음부터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코로나 사태나 금리인상 등이 한 원인이 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사 건 결 2023고단1574, 2508(병합)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기에관한법률위반 2023초기943, 946, 951, 952, 954, 955, 957, 968, 973, 974. 975. 977, 979, 980, 981, 982, 983, 985, 986, 987, 988, 991,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6, 1007, 1008,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3, 1025, 1026, 1028, 1029, 1030,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91, 1096, 1097, 1098, 1100, 1103, 1104, 1106, 1107, 1108, 1109, 1112, 1113, 1114, 1116, 1133,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4, 1145, 1146, 1148, 1162, 1163, 1164, 1165,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80, 1181, 1182, 1186,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204, 1207, 1297, 1298, 1331, 1336, 1346, 1373, 1399, 1460, 1532, 1540, 1768, 2024초 기1, 7, 22, 35 배상명령신청 - 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김정훈(기소), 고유정(공판)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기재와 같음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574] [전제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 대출을 승계하는 소위 ‘갭투자’ 방법으로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 하고자, 2014. 3.경부터 2016. 6.경까지 ① ****, ② 부산 부산진구 D E동, ③ **** 등 원룸 건물 3채를 매매 가액 합계 7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 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및 담보 대출을 승계하고 실제 매매 대금으로는 10억 4,200만 원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3채로 임대업을 하였으나, 위 건물에는 전세 임차인이 대부 분이어서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대출 이자 납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을 위 한 현금 확보가 필요하게 되자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막연 한 생각 하에,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④ ****, ⑤ 부산 수영구 I J동, ⑥ ****, ⑦**** 등 원룸 건물 4채를 매매 가액 합계 147억 2,5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및 담보 대 출을 승계하고 오히려 초과된 승계 채무액 4억 7,700만 원 상당을 매도인으로부터 지 급받아 피고인의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위 원룸 건물 4 채를 매수하였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사기 가. 2014.경 ~ 2019.경 매수 B C동 등 원룸 7채 관련 피고인은 2020. 1. 18.경 **** 로비에서, 피해자 O와 위 I J동 P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 건물들에 대 한 담보 채무 현황 및 실제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 인 다세대 원룸이 많으니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갭투자 방식으로 위 원룸 건물 7채를 매입한 결 과 2019. 말경 위 원룸 건물 7채의 시가가 건물의 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액에 근접하여 위 원룸 건물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원룸 건물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 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 계획 없이 부동산 시세는 하락하지 않는 다는 막연한 생각 하에 자기 자본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 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 었다. 또한 위 원룸 7채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세 임차인들이어서 고정적인 수입이 거 의 없었고, 피고인이 원룸 임대사업과 함께 운영한 호텔 사업 또한 수익이 미미한 반 면 호텔에는 호텔 매매 금액 대비 80~90%의 담보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은 이와 같은 원룸 건물, 호텔, 기타 부동산 담보 대출금 및 이자 납입, 세금 납부, 개 인 채무 변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 차보증금을 개인 차용금 상환, 이자 지급, 호텔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 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2020. 1. 17.경부터 2020. 2. 3.경까지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 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8.경부터 202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0명으로부터 합계 123억 9,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경 매수 **** 관련 피고인은 2020.에 이르러 호텔 운영의 적자 등으로 인해 현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 성이 커지자 추가 원룸 매입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현 금을 마련하고자, 2020. 6.경 부산 연제구 ****을 39억 3,0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면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및 담보 대출을 승계하고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U와 위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 건물들에 대한 담보 채무 현황 및 실제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 고, ‘원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임대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 차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는 건물 시가가 건물의 담보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 과 동일하여 위 원룸 건물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원룸 건물이 임 대차보증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인 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 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차용금 상환, 이자 지급, 호텔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2020. 12. 4.경부터 2021. 1. 4.경까지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 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19억 9,000만 원을 교부받 았다. 다. 2021.경 매수 X H동 관련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피고인은 현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자 2021. 2.경 ****을 45억 5,0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및 담보 대출을 승 계하고 오히려 초과된 승계 채무액 2억 3,700만 원 상당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의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와 위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 건물들에 대한 담보 채무 현황 및 실제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 명하지 아니하고, ‘이 건물은 매매가 약 60억 원이며 근저당권 31억 2,000만 원이 있지 만 실제 채무는 26억 원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문제없 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X H동은 건물 시가가 건물의 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액을 초과하여 위 원룸 건물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원룸 건물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 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 니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차용금 상환, 이자 지급, 호텔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2021. 6. 21.경부터 2021. 7. 29.경까지 피고인 남편 **** 명의 ****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8.경부터 2022. 12.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2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이 매수하는 **** 부동산에 관하여 소 유자를 ****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과 한 후 2019. 3. 28.경 **** 에 있는 ****에서, 위 AD H동에 대해 2018.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 명의 로 등기하였다. [2023고단2508]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 대출을 승계하는 소위 ‘갭투자’ 방법으로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 하고자, 2014. 3.경부터 2016. 6.경까지 ① ****, ② 부산 부산진구 D E동, ③ **** 등 원룸 건물 3채를 매매 가액 합계 7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 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및 담보 대출을 승계하고 실제 매매 대금으로는 10억 4,200만 원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3채로 임대업을 하였으나, 위 건물에는 전세 임차인이 대부 분이어서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대출 이자 납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을 위 한 현금 확보가 필요하게 되자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막연 한 생각 하에,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④ ****,⑤ 부산 수영구 I J동, ⑥ ****, ⑦ **** 등 원룸 건물 4채를 매매 가액 합계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147억 2,5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및 담보 대 출을 승계하고 오히려 초과된 승계 채무액 4억 7,700만 원 상당을 매도인으로부터 지 급받아 피고인의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위 원룸 건물 4 채를 매수하였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2014.경 ~ 2019.경 매수 B C동 등 원룸 7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부산 서구 AF에 있는 ****에서, 피해자 ****와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 건물 들에 대한 담보 채무 현황 및 실제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갭투자 방식으로 위 원룸 건물 7채를 매입한 결과 2019. 말경 위 원룸 건물 7채의 시가가 건물의 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 에 근접하여 위 원룸 건물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원룸 건물이 임 대차보증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 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임 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 계획 없이 부동산 시세는 하락하지 않는다 는 막연한 생각 하에 자기 자본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 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 다. 또한 위 원룸 7채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세 임차인들이어서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원룸 임대사업과 함께 운영한 호텔 사업 또한 수익이 미미한 반면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호텔에는 호텔 매매 금액 대비 80~90%의 담보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원룸 건물, 호텔, 기타 부동산 담보 대출금 및 이자 납입, 세금 납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 증금을 개인 차용금 상환, 이자 지급, 호텔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 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2.경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9억 6,800만 원 상당의 재 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경 매수 ****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에 이르러 호텔 운영의 적자 등으로 인해 현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이 커지자 추가 원룸 매입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현금 을 마련하고자, 2020. 6.경 부산 연제구 ****을 39억 3,0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및 담보 대출을 승계하고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과 위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 건물들에 대한 담보 채무 현황 및 실제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는 건물 시가가 건물의 담보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과 - 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동일하여 위 원룸 건물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원룸 건물이 임대 차보증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인 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 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차용금 상환, 이자 지급, 호텔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 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7.경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 다. 3. 2021.경 매수 X H동 관련 사기 피고인은 현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자 2021. 2.경 ****을 45억 5,000 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및 담보 대출을 승계하 고 오히려 초과된 승계 채무액 2억 3,700만 원 상당을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 인의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1.경 ****에 있는 ****에서, 피 해자 ****과 위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 유한 원룸 건물들에 대한 담보 채무 현황 및 실제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문제 없다’는 취지로 - 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X H동은 건물 시가가 건물의 담보채무 및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 을 초과하여 위 원룸 건물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원룸 건물이 임 대차보증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 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 니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개인 차용금 상환, 이자 지급, 호텔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9.경부터 2022. 9. 15.경까지 피고인 남편 **** 명의 **** 계좌로 임대차보 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29.경부터 2022.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X, AY, AZ, BA, BB, BC, U,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A, AW,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BQ, CH, BD,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BX,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 DR, DS, DT, DU, DV, DW, DX, AU, DY, AY, DZ, BC, EA, EB, EC, AR,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AQ, FJ, FK, FL, FM, FN, FO, FP, FQ, FR, CD,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전세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문자메시 지, 각 임대차계약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보증금 이체내역, 건축물 소유자정보 확 인결과, 각 문자내용, 각 송금내역,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서, 각 신탁원부, 각 전세보증금 이체확인증,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 확정증명원, 각 계좌거래내 역, 입금내역서, 카카오톡내역, 각 입금내역, 확인증, 대출연장 이자납부 내역, 대화 내역,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HM부동산대표 녹취록, 각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각 보 증금 이체내역, 각 문자수발신 내역, 각 판결, 각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각 전기공급 정지 최종통보, 상수도요금체납고지서, 전기사용공급정지, 사용계약 해지통보, 각 상 하수도요금 체납안내서,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알림, 정수처분예고, 임의경매개시안 내문, 부동산가압류결정, 전기사용해지통보, 승강기 운행정지, 통신요금 미납예고통 보, 각 전기사용계약해지, 각 주차설비 유지보수료 미납, 각 승강기검사 수수료 미 납, 각 청소요금 미납, 각 수도세 미납, 각 HN 인터넷 미납, 임의경매 개시 안내문, - 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부동산임의경매개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A 보유 및 채무현황, 피의자 A 호텔 보유 및 채무현황, 각 매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정산내역, 각 전세금 입금내 역, 각 이체 출금내역, 청장과의 대화방 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cd, 부동산담보신 탁계약서, 대출이자 총 지급내역, 피의자 A 차용금 거래내역, 피의자 A 자가거래, 돌려막기 거래, 피의자 A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 국토부 회신자료, 20. 7. 10. 부 동산정책 관련 포스팅, 각 출금거래, 주택판매 리스트, 판매리스트에 따른 건축물대 장, 등기부등본, 각 담보대출 입금분, 각 임차권 현황, 각 확정일자부자료, B C동, D E동, F, G H동, I J동, K C동, L, ****, X H동, 보증금 사용 계좌내역, 호텔HO, 호 텔HP, 호텔HQ, HR, 호텔HS, M실거래 조회, 이대역 HT, HU, 각 손익계산서, 각 거 래, 종합소득세 현황, 종합부동산세 현황, 각 사용내역, 전기, 수도연체 안내문, 수도 체납 및 집주인 문자내역, 승강기 운행정지 안내문 등, 내용증명, 단전, 단수 안내 문, A 호텔계좌이체내역, A 신용 및 체크카드 출금내역, 매도인 HV 이체내역, L, G H동,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보증금 납입영수증, 각 범죄일람표, 원룸 감정서류 [2023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W, IK, HX, IA, IL, IC, II, I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각 보증금 이체내역, 임대차계약금 지불확인서, 보증금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문자내역,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서, 이체내역 - 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 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13년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 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구체적 양형 이유] 1.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 소재 원룸 9채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총 229명의 임차인들에게 약 18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전력이나 원룸 임 대사업의 경위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나 금리인상과 금융규제, 전세사기의 갑작스런 사회 문제화로 인한 임대차 만기의 대거 도래 등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위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형태의 소위 ‘빌라왕’ 류의 전세사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3. 불리한 정상 ①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 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대 단히 큰 범죄다. 이런 범죄에 맞선 사법당국은 그 처벌에 있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 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②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 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정부와 부동산 대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 금리 인상,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당원 도 이런 사정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나 이 자율 등의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 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으로 서는 임대차 만기의 대거 도래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수익을 올리려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체를 탓할 수는 없고, 이런 형태의 범죄를 촉발하는 전세 제도나 금융시스템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 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 여러 사정에 불 구하고,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 ④ 피고인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 피해자의 처지에서 보자면, 가해 자가 나쁜 의도로 돈을 편취한 것과 선한 의도로 돈을 편취한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의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든 다하지 않았든,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 - 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⑥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천만 원이라도 돌려주면 합의해 주고 싶다”고 토로 한 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처럼, 재산범죄에서 형을 감경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임에도, 이 사건 피해는 제대로 회복된 바 없다. ⑦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이 있어 변제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유보된 약 속은 참된 약속이 아니다. 유보된 희망 역시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기망일 뿐이다. 피해회복의 가능성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⑧ 피고인은 공판 과정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뿐 피고인을 용서해 줄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 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며 피해 자들을 압박했고, 아직도 제대로 용서를 구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이 사건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⑨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공용전기세, 수도세, 정화조․엘리베이터․주차타워 관 리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등 건물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리비를 피고인 이 납부하지 않아, 그 비용을 세입자들이 갹출하여 부담하면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유 지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최소한의 시설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의 위험에마저 노출되어 있는 등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임대 건물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인한 세입자들의 후속 피해가 극심하다. ⑩ 사기죄의 피해는 재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맞아 생긴 상처가 아무는 데는 2주나 3주, 기껏해야 몇 개월이지만, 사기 피해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에서 최악의 경우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사기는 피해자의 재산을 가져감과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 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나쁜 범죄다. ⑪ 또한 사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외부에 드러내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이 해받거나 위로받는 것마저 어렵게 만든다.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존재 때문이다. 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계속 탓하게 되고,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빠져 고통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일상생활마저 평소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무너짐에 따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역시 도미노처럼 쓰러진다. 결국 사기는 피해자의 자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⑫ 모든 사기 피해자들의 처지에 무슨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이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와 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라는 점이 다. 피고인이 편취한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청약부금과, 적금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 값과 외식비 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 이 돈은 그저 장사 밑천이 거나 금리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는 종잣돈이 아니라, 자신들이 설계한 빛나는 인생 의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여비와 같은 돈이다. 피해자들은 이 돈 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 주저앉 아 울고 있다. ⑬ 이처럼 실의에 빠진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재판을 방청하고 법 정에서 진술하기도 했고,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중 한 사람의 탄원서 - 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를 그대로 옮긴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IM입니다. 저는 이미 한 번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 니다. 제가 아무리 탄원서를 많이 써서 낸다고 한들 일개 개인이 쓴 한 장의 탄원서가 공판의 결과 나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이 공판이 진행되는 두 달 사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늘어나 IN 추산 피해자 수 가 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 은 2023년 9월 기준 5천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피해자는 점점 많아지고만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악용하는 악 덕 임대인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 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 사건의 피고인이 선처 받는다면 앞으로 전세 제도로 인한 폐단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돈을 아무리 많이 가로채도 감옥 몇 년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사회 에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민들에게 남을 속이고 감옥 다녀오는 게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사법부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으 면 합니다. 또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재산뿐만 아니라 저의 일상과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 아니고, 그저 재산 피해만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탄원서를 투서하는 행위가 푼돈 잃은 젊은이의 치기로 보일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 래서 저 스스로 건강 잃으면 많이 잃고, 돈 잃으면 적게 잃은 거라 다독이며 시간이 무언가를 해결 해 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큰 박탈감과 무력감을 동반하고 생활이 위협당하기도 하는 사건이었 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제게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집을 둘러보면 편 안하기는커녕 막막한 불안이 파도처럼 저를 옥죄어 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여파로 제가 사는 건물 의 관리 및 유지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본래라면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일들 때문에 일 상생활이 버거워져, 정동의 변화와 우울증, 무력감, 번아웃으로 최근 정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세워두었던 주거 계획, 인생 계획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가 하는 모든 일이 부질없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이 있더라도 살아야 하니까, 이 일 때문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포기 하게 될까 봐, 염치 불고하고 살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판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별거 아닌 일개 재산 다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 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인이 벌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행위는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현상이며, 수많은 피해자 들은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재산 뿐 아니라 주 거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희망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가 아는 피해자들은 삶을 비관하고, 슬퍼하고, 자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고자 합니다. 판사님께서 내리는 처분이 부디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염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에 게는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판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 10. 7. 탄원인 IM 4. 피해자들의 탄원서 내용 피해자가 몇 백 명, 피해액이 몇 백억 원이라고 하면, 일견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 지지만, 이런 수치를 아무리 나열해 봐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실체가 잘 와 닿지 않는다. 이에 당원은, 이 사건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앞선 피해자의 탄원서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한 장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보았다. 탄원서에 드러난 피 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이었다. 당원이 아래와 같이 탄원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남기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저 전시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 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히기 위함이고, 피해자들에게 얼마의 재산상 피 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피고인의 죄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자 함이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끝 모를 절망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참된 반성 과 피해회복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BB “전세 8,000만 원 피해 / 결혼 상견례 하루 전날 파혼당하고, 그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지고 백내장 까지 앓고 있다 /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고, 구속이 풀리도록 조력 - 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해 주는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IO “1,000만 원이라도 받으면 합의해 줄 의사가 들 정도로 급하다” IP “저축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모은 지난날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 곧 결혼 예정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오던 미래가 빚더미만 남은 채 무너졌다 / 돌아보니 남들보다 더 아끼고 모으며 덜 쓰며 살아온 자신이 후회스럽다 / 매일 눈물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끼치고 있다 / 공동주택 1층에 붙어있는 피 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 하나 하지 않은 채 기망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 / 피 땀 흘려 모은 돈이다” GE “평범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큰돈 욕심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 도박이나 주식 투자를 하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저 살 곳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했던 것뿐인 데, 왜 6,3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책임져야 하는가 / 전세 대출 때문에 결혼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 수백억의 전세금을 받아 도대체 어디에 썼는가 / 매일매일 괴롭고 다음날이 너무 무섭다 /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HF “40년 넘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40대 중반에 독립했다 / 열심히 살았고 또 살고 있다 / 어릴 때 나쁜 사람 벌 받는다는 말은 살면서 희미해진다 / 전세 사기는 피해자 마음을 간접 살인하는 것과 같다 / 잘못한 것 없는데 잘못한 것 같고, 못나지 않았는데도 못난 것 같은 마음이다 / 피고인은 이 런 마음이 들게 한 사람이다” IQ “전세 7,000만 원 피해 / 이 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불안증세로 두근거림과 손떨림이 생겨 약 을 안 먹으면 일을 할 수 없다 / 우울증상이 나타나 수시로 자살 생각을 하는 등 생활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IR “개인의 삶이 파괴되었으며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 의 뻔뻔한 태도에, 수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다 /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법이 허 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처벌해 달라 / 이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 아 마땅하다 / 수많은 청년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IS - 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자본금 1,400만 원과 대출 5,600만 원으로 7,000만 원 전세를 얻었다 / 단전이 되고, 수도, 인터 넷, 가스, 청소업체 대금 모두 미납되었는데도 새로 입주민을 들였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악행을 눈치 채고 모여서 고소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생업을 그만두고 IN의 부 위원장직에 몰두하고 있다 / 특별법마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한다 / 건물유지관리를 세입자들이 떠안고 있다 / 합선되어 화재까지 날 뻔했고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 금전적 피해구제는 어 렵더라도 합당한 처벌마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이다” IT “연락이 두절되고 내용증명도 반송되었다 / 대구에 계시는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까 연락드리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했다 / 제 호실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까지 되었다 / 정신 이 피폐해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IU “80퍼센트 대출받고, 20퍼센트 내 돈으로 1억 원의 전세를 얻었다 / 만기 전 연락을 회피하고 겁 박하고 기망했다 / 전세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꿨으나 몇십 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하는 빚이 되어 버렸다 / 미래와 일상이 무너졌다 / 피해자임에도 앞으로 고통받으며 피해를 스스로 갚아가야 한다 / 피고인이 선처 받는다면 사법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 보증금반환의사가 없고, 세입자를 기망하고 어떤 노력도 안 했다 / 죄의 무게와 피해자의 고통을 알게 해 주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 IV “단수, 단전 딱지가 붙고, 통신이 끊기기도 했다 / 대금미납으로 승강기, 소방, 주차타워 관련 업체 들과 계약이 종료되었고,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고 소방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었다 / 세입자들 이 회비를 거두어 공용전기, 수도, 통신비 등 건물 관리를 직접 하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된 사항은 임차인 명의로 유지보수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 수사 중 건물 관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안 했다” IW “내 전 재산이다 / 불안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높은 금리의 대출금 상환도 힘들다” IX “결혼 준비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왔다 /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 법이 원망스럽다, 많은 것을 안 바란다, 법이 허용하는 최 대한 처벌해 달라 / 피해를 이해해주고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공감해주었으면 한다 /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인 저는 이번 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지만, 저의 희생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 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IY “7,000만 원 피해 / 이번 일로 직장에서도 집중 못 하고, 원래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7,000만 원의 빚을 안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피고인의 딸이 저와 동갑이라 들었다 / 엄마뻘의 나이로 범죄를 저질렀다” IZ “한국금융주택공사 상담사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사기 상담을 할 때 마다 힘들다 / 여러 해 동안 직장생활로 모은 6,500만 원이다 / 내년 11월 결혼예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입주를 못 한다 / 간곡하게 부탁한다” JA의 자녀 “피해자의 딸이다 / 전세금은 90세 노모가 평생 모은 돈이다 /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 보증금은 앞으로 어머니의 요양원비, 병원비, 장례비로 사용할 돈이다 / 꼭 돌려받고 싶다” FE “8,000만 원 피해 / 너무나 어렵다 / 엄벌해 달라” BI “6,500만 원 피해 / 전세 대출을 받아 계약했다 / 내년 결혼을 앞둔 시점이라, 돈을 빌려 준비하는 실정이다 / 대출이자도 걱정이다 / 전세 대출 만료 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막막하다” GI “6,500만 원 피해 / 부모님은 자식 걱정뿐이다 /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이다 / 나열 하기도 힘들 정도다 / 사법기관의 엄중함을 보여 달라 /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 JB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로 탈모와 위염을 겪고 있다 / 고통스럽다 / 반성은커녕 형량 줄이기에 급급하다 / 엄하게 벌해 달라” JC “7,000만 원 피해 / 매달 10만 원의 관리비를 낸다 /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히고, 소방시설 고장 으로 새벽에 사이렌이 몇 번이나 울려 불안하다 /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JD(JE의 부) “6,000만 원에 월 10만 원으로 2년 6월 거주했다 / 거처를 옮기고자 했으나, 전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해결되겠지, 라는 막 연한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젊은이들이 불안한 시설에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있다 / 한명의 기성세대가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의 주역인 젊은이를 길 - 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거리로 내몰았고, 불안과 공포에 노출시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 이 나라 젊은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력의 결과는 배신하지 않으며,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최고형을 내려달라” JF “대학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해서, 5년 넘게 한 직장에서 매달 적금과 주택청약에 저축하고 자취 하면서, 월세를 아껴보려고 저금리 전세 대출로 입주했다 / 5년 이상 열심히 모은 돈이라 해도 8,000만 원이 안 된다 / 잠도 오지 않고 우울해져만 간다 /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 아 당장 다음 날 출근도 힘겹기만 하다 / 딸이 자취한다고 대출금 외의 금액 1,600만 원을 보태준 아버지도 재산을 잃었지만, 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해 드러내 슬퍼하지도 못하고 있다 / 부모님 의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짐을 덜어 드려야 하는데 되레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아 매일 괴롭다” ES “7,000만 원 피해 /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JG “칼만 안 들었을 뿐 강도 살인과 다를 게 없는 게 사기다 / ‘너 하나 움직인다고 세상은 안 바뀌 어’, ‘그럼 어떻게 해?’, ‘집주인은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이야’, 요즘 듣는 말 중 일부다 / 제가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 / 그래도 끝까지 피고인이 법의 책임을 질 수 있게 지켜볼 것이다 / ‘재판에 가도 돈은 못 받잖아’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 그래도 아직 희망을 버 리고 싶지 않다 /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 / 내 삶을 송두리째 뽑아간 피고인이다 / 무기징역도 모자란다 / 반성과 노력은,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 고 쓰는 글 한 줄이 아니라, 해결해보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 저는 평생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 하고 잊을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이 사건으로 안고 살아갈 고통이 천배 만배 커졌다 / ‘꼭 나가 살아야 하니’라는 물음에, ‘혼자서도 살아갈 힘을 길러야죠’라고 말하며 눈물을 머금고 구한 첫 자취방이다 / 한 푼이라도 아껴 저축하고 결혼도 해서 효도하며 살고 싶었다 / 한순간에 빚이 1 억 원이 됐고, 결혼할 상대와 직장마저 잃게 되었다 /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 다 놓고 싶은데, 제가 없으면 부모님의 삶마저 망가질까 봐 겨우 버티고 있다” JH, JI “개인과 가족의 삶이 파괴되었다 / 피해의식이 생겨버린 저는 날카로운 단어와 앙칼진 목소리로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 뒤돌아 후회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가 너무나 원망스 럽다 / 더 원망스러운 것은 법이다 /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한동안 일상생활을 겨우 했다 / 많은 것 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처벌해 달라 / 저의 희생으로 저와 같 - 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은 사람들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JJ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가늠할 수 없다 / 불안감과 공포감이 삶을 엉망으로 만들 기 시작했다 / 하루에 열두 번도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며, 삶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 이런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 전세금의 80퍼센트인 5,600만 원이 은행대출이었는데, 이 돈을 메꾸고자 어머니는 지인으로부터 월 이자 10퍼센트로 6,000만 원을 빌렸다 /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어 가족 전체가 고통 받 고 있다 / 회사 생활에도 지장을 주어 이 건 이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상사와 동료의 따가운 시 선을 받고 있고, 인사 고과에도 지장을 줄 정도다 /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이 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다” JK “20대에 많은 것을 잃었다 /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 8,000만 원 중 7,000만원은 전세 대출이어서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 JL “개인과 가족, 주변의 삶이 파괴되었다” JM “너무 원망스럽다 / 전 재산을 잃었고, 은행 빚을 떠안으며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고통 스럽고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처벌해 달라” JN “2023년 직장 이전으로 부산으로 급하게 이주하고 직장 근처에 거주를 마련했다 / 간호사로서 사 명감을 갖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 다 / 6,000만 원은 2023년 쉬지 않고 일하며 번 돈이다 /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을 덜 받고, 조 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다 /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가방을 살 때도 돈을 모았다 / 이번 전세계약도 딸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혼자 알아보고 진행했다 / 그러나 실망만 안겨드렸고,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 한다 / 2025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 더 나 은 미래를 위해, 둘이서 어떻게 하면 부족하지 않게,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시 작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 하지만 이번 사기로 모든 것이 없어졌다 / 제 미래는 그려볼 수도 없다 / 아니 그릴 수는 있다, 지금부터 6년 뒤로 / 사회생활을 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 지금 모든 국민이 살기 힘든 이 시기, 사회초년생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더 힘이 든다 / 그런 그들에게 더 큰 힘듦을 주었다” - 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FI “불안해서 평소 잠을 잘 못 들고,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 가족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무엇 보다 제 인생에서 만져볼 수도 없는 큰돈 1억 원이 하루아침에 빚이 되었다 / 30대 초반에 앞으로 인생 전체가 통째 흔들리고 있다는 좌절감과 우울감에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흘러 앞 을 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JO “고향인 포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연고도 없는 곳에 취업해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질 단꿈을 안고 부산에 온 5년차 간호사다 / 내년 3월로 앞둔 결혼을 주저할 만큼 삶의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다 / 피해금액이 고스란히 저의 빚으로 돌아옴에 절망한다 / 2019년 1월 에 해당 부동산을 계약하고, 전보다 좀 더 넓어진 집에 행복해했던 순간이 기억난다 / 하지만 지금 이집은 제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감옥과 같다 / 타지로 전입이 어려워, 사랑하는 사람과 주 말부부로 지내기로 했다 / 치열하게 살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 집에서, 매일 매일 보증금을 받지 못 함에 분해하고, 언제 단수, 단전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 이런 곳에 갇히게 만들고, 피해자들의 미래를 저당 잡은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IM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거주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 피고인의 행태로 울분과 우울, 비 탄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 이번 사건으로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의 정동 변화를 겪고 있다 / 성실하게 생활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럽다 /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 는 불안, 하필 해당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 제가 지불했던 보증금으로 호 의호식했을 가해자에 대한 분노, 저를 믿고 의지하던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에 더불어 각종 자살사 고, 우울, 자책에 시달리며 수면 장애로 새벽을 지새우고 있다 / 이 때문에 저뿐 아니라 가족들 또 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고통을 헤아려주고 공감해 달라” JP “첫 사회생활의 시작을 위해 거주지에 대한 비용을 아껴보고자 전세 대출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현 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했다 / 돈도 모으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며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공 부도 시작하려 했다 / 금액으로 본다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2년간 모은 돈 2,000만 원 전부를 전세보증금 대출을 갚는데 사용했다 / 남들 은 7,000만 원을 모으면 꽤 많이 모았다고 할 정도의 돈인데, 그 돈을 못 받으면 0에서 시작해야 한다 / 이 돈을 잃고 다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친구나 직장동료 와의 관계도 거의 하지 못하고 1달가량 지냈다 /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학생이다 / 이들 이 사회생활을 위해 번 돈과 젊음, 소중한 시간을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데 사용하는 것 - 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FA “6,500만 원 피해 /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었다 / 은행 대출과 피땀 흘려 모은 모든 돈을 잃는 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다 / 항상 밝았고 하루를 감사하며 지냈던 제가,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빚쟁이로 남겨지고, 향후 몇십 년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 DZ “8,000만 원 피해 /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이다 / 본가에서 나와 독립하 여 스스로 돈을 벌어 차근차근 저축하고 있었다 / 30년 인생 빚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저인데, 갑 작스럽게 6,300만 원의 빚이 생겼다 /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피 같은 돈 1,700만 원도 사라졌다 / 너무 허무하고 우울했으며 일상생활이 힘들다 / 열심히 생활하려 해도 이 돈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에 가득 차 죽고 싶지만, 가족과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꿋꿋 이 버티고 있다” JQ “피해자 대부분이 2, 30대다 / 최고형의 선고를 통해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저와 제 또래의 친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 JR(JQ의 모) “딸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 / 어떤 날은 너무 신경을 써서 시력이 떨어 지는 일도 있었다 / 부모 입장에서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온다 / 피고인과 연락도 안 되고 원룸에 벽보가 붙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면서 하소연했다 / 딸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치리란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 그냥 TV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겠지 했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 저도 불면증을 겪고 있다 / 30대에 들어선 젊은 친구들에게는 진짜 큰 액수다 / 엄 벌해 달라” JS, JT(JQ의 친구) “곁에서 볼 때 위험해 보일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JU ”피해자들 대부분이 2, 30대 사회초년생이다 / 임대차 보증금은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 언 젠가 자가 주택을 구해 살겠다며 차곡차곡 모아온 모든 재산을 잃고, 은행 빚까지 떠안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니, 허탈감과 무력감이 반복되고 매일같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JV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던 평범한 직장인이다 / 내 전 재산이다 / - 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충격과 고통, 불안과 불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저를 걱정할 것을 염려하여 가족이나 친 구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못 한다 / 부친이 생업을 포기하고 피켓 시 위까지 했지만 피고인은 무시했다” DR “가족과 지인들의 삶도 파괴되었다” JW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였다 /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꿈을 꾸었다 / 너무 힘이 들고 현재는 예비신랑이 구한 신혼집에 동거하고 있다 / 더 이상 피해자가 나 오지 않게 해 달라 / 공판이 진행되는 사이 우리 피해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기 위해 고 군분투했다 / 앞으로도 이렇게 이 악물고 버티고 이겨내는 데에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하늘도 아 시어 피고인이 저지른 큰 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모조리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모두 받은 후에 피고인은 우리에게 감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단 한 순간도 피고인을 용서한 적이 없고, 진심어린 행동을 본 적도 없다 /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하루에도 열두 번은 내려앉는다 /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일까 / 직접 당 해보지 않고 그 누가 이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JX “1억 3,000만 원 피해 /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직장을 잃었고 지금까지도 실직상태다 / 일상생활도 어려울 정도다 / 부모님도 우울증에 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남았다” JY “부산시 공무원이다 / 난생처음 정신과 상담을 받고, 현재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 법 은 당연히 피해자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가해자도 원망스럽지만 법이 더 원망스럽다 / 법이 허용하는 한 엄벌해 달라” JZ “1억 1,000만 원 피해 / 7,000만 원은 전세 대출이고 4,000만 원은 신용대출이다 / 매달 40만원의 이자를 낸다 /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본인이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깊 은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수많은 날을 눈물 흘리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 능력도 없는 한 명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 최고형을 내려달라” KA “7,000만 원 피해(6,300만 원 대출) / 거주도 안하며 1년간 이자를 내고 있다 / 한 명의 기성세대가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젊은이를 길거리로 내몰았고, 불안과 공포에 노출시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 - 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다” GA, FS, KB “1억 원, 6,000만 원, 7,000만 원 각 피해 / 젊고 어린 나이에 억대의 빚을 지게 되어 벌써부터 개 인회생을 알아보는 중이다 / 행복해야 할 집으로의 귀가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 2, 30대 의 희망을 짓밟고 절망과 부채만을 안겨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 5. 결론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규모와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 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그 결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 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임차인 소재지 임대차계약 일자 1 2020.1.18. 2 2020.1.18. 3 2020.8.3. 4 2020.10.15. 5 2020.10.15. 6 2020.11.13. 7 2020.11.13. 8 2020.11.25. 9 2020.11.26. 10 2020.12.22. 11 2020.12.29. 12 2020.12.5. 13 2020.12.5. 14 2020.2.1. 15 2020.2.10. 16 2020.2.22. 17 2020.3.15. 18 2020.3.16. 19 2020.4.13. 임대차기 간 2020.2.3.~ 2022.2.2. 2020.1.19. ~2022.1.1 8. 2020.8.17. ~2022.8.1 6. 2020.10.3 0.~2022.1 1.1. 2020.10.3 0.~2022.1 0.29. 2020.12.1 1.~2022.1 2.10. 2020.12.1 2.~2022.1 2.11. 2020.12.1 8.~2022.1 2.17. 2020.12.1 5.~2022.1 2.14. 2021.1.2.~ 2023.1.1. 2021.1.23. ~2023.1.2 2. 2020.12.5. ~2022.12. 4. 2021.1.21. ~2023.1.2 0. 2020.2.20. ~2022.2.1 9. 2020.2.24. ~2022.2.2 4. 2020.2.22. ~2022.2.2 1. 2020.3.15. ~2022.3.1 4. 2020.3.30. ~2022.3.2 9. 2020.4.18. ~2022.4.1 7. - 30 - 임대차보증금 입금계좌 70,000,000 95,000,000 70,000,000 60,000,000 70,000,000 95,000,000 10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110,000,000 70,000,000 70,000,000 65,000,000 70,000,000 55,000,000 60,000,000 75,000,000 70,000,000 비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20 2020.5.28. 21 2020.5.4. 22 2020.5.4. 23 2020.6.24. 24 2020.6.29. 25 2020.7.1. 26 2020.7.27. 27 2020.7.29. 28 2020.8.13. 29 2020.8.20. 30 2020.9.21. 31 2020.9.5. 32 2020.9.25. 33 2021.1.10. 34 2021.1.11. 35 2021.1.11. 36 2021.1.12. 37 2021.1.14. 38 2021.1.14. 39 2021.1.15. 40 2021.1.15. 41 2021.1.18. 42 2021.1.18. 2020.6.11. ~2021.6.1 0. 2020.6.5.~ 2022.6.4. 2020.5.29. ~2022.5.2 8. 2020.6.22. ~2022.6.2 1. 2020.6.29. ~2022.6.2 8. 2020.7.4.~ 2022.7.3. 2020.7.27. ~2022.7.2 6. 2020.8.12. ~2022.8.1 1. 2020.9.3.~ 2024.9.2. 2020.9.10. ~2022.9.9. 2020.10.1 6.~2022.1 0.15. 2020.9.20. ~2022.9.1 9. 2020.10.8. ~2022.10. 7. 2021.2.9.~ 2023.2.8. 2021.1.29. ~2023.1.2 8. 2021.1.30. ~2023.1.2 9. 2021.1.29. ~2023.1.2 8. 2021.1.31. ~2023.1.3 0. 2021.1.31. ~2023.1.3 0. 2021.1.30. ~2023.1.2 9. 2021.1.15. ~2023.1.1 4. 2021.1.18. ~2023.1.1 7. 2021.2.21. - 31 - 65,000,000 110,000,000 100,000,000 60,000,000 65,000,000 60,000,000 65,000,000 65,000,000 70,000,000 100,000,000 60,000,000 110,000,000 60,000,000 110,000,000 70,000,000 70,000,000 65,000,000 70,000,000 70,000,000 90,000,000 70,000,000 70,000,000 100,0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43 2021.1.19. 44 2021.1.23. 45 2021.1.23. 46 2021.1.24. 47 2021.1.26. 48 2021.1.27. 49 2021.1.27. 50 2021.1.9. 51 2021.1.9. 52 2021.1.9. 53 54 2021.2.5. 2021.2.14. 55 2021.2.18. 56 2021.2.2. 57 2021.2.3. 58 2021.2.3. 59 2021.2.4. 60 2021.2.5. 61 2021.2.8. 62 2021.2.8. 63 2021.2.8. 64 2021.2.10. 65 2021.3.2. ~2023.2.2 0. 2021.1.24. ~2023.1.2 3 2021.2.27. ~2023.2.2 6. 2021.2.8.~ 2023.2.8. 2021.2.20. ~2023.2.1 9. 2021.2.18. ~2023.2.1 7. 2021.2.16. ~2023.2.1 5. 2021.2.19. ~2023.2.1 8. 2021.2.16. ~2023.2.1 5. 2021.1.9.~ 2023.1.8. 2021.2.16. ~2023.2.1 5. 2021.2.5.~ 2023.2.4. 2021.3.6.~ 2023.3.5. 2021.3.7.~ 2023.3.6. 2021.2.19. ~2023.2.1 8. 2021.2.26. ~2023.2.2 5. 2021.2.26. ~2023.2.2 5. 2021.2.19. ~2023.2.1 8. 2021.3.7.~ 2023.3.6. 2021.2.25. ~2023.2.2 4. 2021.2.27. ~2023.2.2 6. 2021.2.26. ~2023.2.2 5. 2021.3.5.~ 2023.3.4. 2021.3.25. - 32 - 70,000,000 6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5,000,000 60,000,000 65,000,000 70,000,000 70,000,000 100,000,000 60,000,000 65,000,000 50,000,000 70,000,000 70,000,000 100,000,000 70,000,000 80,000,000 70,000,000 110,000,000 65,0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66 2021.3.30. 67 2021.3.8. 68 2021.4.22. 69 2021.4.26. 70 2021.4.30. 71 2021.4.9. 72 2021.5.11. 73 2021.5.21. 74 2021.5.24. 75 2021.5.29. 76 2021.5.3. 77 2021.5.31. 78 2021.6.14. 79 2021.6.28. 80 2021.6.4. 81 2021.7.12. 82 2021.7.13. 83 2021.7.14. 84 2021.7.14. 85 2021.7.15. 86 2021.7.21. 87 2021.7.22. 88 2021.7.23. ~2023.3.2 4. 2021.4.16. ~2023.4.1 5. 2021.3.20. ~2023.3.1 9. 2021.5.8.~ 2023.5.7. 2021.5.18. ~2023.5.1 7. 2021.5.14. ~2023.5.1 3. 2021.5.27. ~2023.5.2 6. 2021.5.30. ~2023.5.2 9. 2021.6.11. ~2023.6.1 0. 2021.6.25. ~2023.6.2 4. 2021.6.25. ~2023.6.2 4. 2021.5.22. ~2023.5.2 1. 2021.6.15. ~2023.6.1 4. 2021.7.1.~ 2023.6.30. 2021.7.22. ~2023.7.2 1. 2021.6.28. ~2023.6.2 7. 2021.8.7.~ 2023.8.6. 2021.7.26. ~2022.7.2 5. 2021.7.30. ~2023.7.2 9. 2021.8.2.~ 2023.8.1. 2021.8.8.~ 2023.8.7. 2021.8.6.~ 2023.8.5. 2021.8.10. ~2023.8.9. 2021.7.23. - 33 - 50,000,000 100,000,000 80,000,000 80,000,000 85,000,000 100,000,000 70,000,000 80,000,000 11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70,000,000 110,000,000 110,000,000 7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100,000,000 60,000,000 75,0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89 2021.7.30. 90 2021.7.30. 91 2021.7.31. 92 2021.7.8. 93 2021.7.9. 94 2021.8.12. 95 2021.8.25. 96 2021.8.7. 97 2021.9.30. 98 2021.11.15. 99 2021.12.12. 100 2021.12.13. 101 2021.12.14. 102 2021.12.19. 103 2021.12.7. 104 2022.1.19. 105 2022.1.3. 106 2022.1.6. 107 2022.2.16. 108 2022.11.11. 109 2022.11.12. 110 2022.2.15. 111 2022.3.31. ~2023.7.2 2. 2021.8.20. ~2023.8.1 9. 2021.8.16. ~2023.8.1 5. 2021.8.20. ~2023.8.1 9. 2021.8.5.~ 2023.8.4. 2021.8.5.~ 2023.8.4. 2021.9.16. ~2023.9.1 5. 2021.9.10. ~2023.9.9. 2021.8.28. ~2023.8.2 7. 2021.9.30. ~2023.9.2 9. 2021.12.1 5.~2023.1 2.14. 2022.1.2.~ 2024.1.1. 2022.2.7.~ 2024.2.6. 2021.12.2 4.~2023.1 2.23. 2022.1.7.~ 2024.1.6. 2022.1.13. ~2024.1.1 2. 2022.2.12. ~2021.2.1 1. 2022.2.9.~ 2024.2.8. 2022.2.11. ~2024.2.1 0. 2022.3.7.~ 2024.3.6. 2022.12.3 0.~2024.1 2.29. 2022.11.1 3.~2024.1 1.12. 2022.3.23. ~2023.3.2 2. 2022.4.1.~ 2024.3.31. - 34 - 100,000,000 90,000,000 60,000,000 120,000,000 70,000,000 110,000,000 60,000,000 60,000,000 100,000,000 100,000,000 80,000,000 60,000,000 80,000,000 110,000,000 60,000,000 110,000,000 70,000,000 60,000,000 60,000,000 110,000,000 60,000,000 70,000,000 65,0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112 2022.4.4. 113 2022.4.27. 114 2022.5.14. 115 2022.6.11. 116 2022.6.3. 117 2022.6.9. 118 2022.8.25. 119 2023.1.12. 120 2020.2.20. 2022.4.2.~ 2023.4.1. 2022.5.7.~ 2023.5.7. 2022.6.23. ~2024.6.2 2. 2022.7.8.~ 2024.1.8. 2022.6.4.~ 2024.6.3. 2022.6.25. ~2024.6.2 4. 2022.10.1. ~2024.9.3 0. 2023.2.7.~ 2024.2.6. 2020.2.20. ~2021.4.6. 60,000,000 50,000,000 120,000,000 120,000,000 80,000,000 70,000,000 100,000,000 60,000,000 65,000,000 121 2021.2.28. 122 2021.3.31 123 2020.11.30. 124 2020.12.27. 125 2021.4.28. 126 2021.2.22. 127 2021.2.9. 128 2021.10.21. 129 2022.1.4. 130 2022.1.7. 131 2021.12.16. 2021.2.28. ~2023.2.2 7. 2021.3.31. ~2023.3.3 0. 2020.11.3 0.~2022.1 1.29. 2020.12.2 7.~2022.1 2.26. 2021.4.28. ~2023.4.2 7 2021.2.22. ~2023.2.2 1. 2021.2.9.~ 2023.2.8. 2021.10.2 1.~2023.1 0.20. 2022.1.4.~ 20241.3. 2022.1.7.~ 2024.1.6. 2021.12.1 6.~2023.1 2.15. - 35 - 최초 계약 체결 후 갱신 계약 체결 함으로 써 기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60,000,000 " 70,000,000 " 50,000,000 " 60,000,000 " 70,000,000 " 60,000,000 " 70,000,000 " 90,000,000 " 65,000,000 " 55,000,000 " 60,000,00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145 2021.8.11. 146 2021.8.18. 147 2021.9.16. 148 2021.9.6. 149 2021.10.27. 150 2020.9.15. 151 2020.10.9. 152 2021.8.15. 153 2021.7.9. 154 2021.7.9. 155 2021.7.9. 2021.3.15. ~2023.3.1 4. 2021.7.9.~ 2023.7.8. 2021.7.9.~ 2023.7.8. 2021.4.28. ~2023.4.2 7 2021.5.17. ~2023.5.1 6. 2021.7.9.~ 2023.7.8. 2021.7.9.~ 2022.9.30. 2021.8.6.~ 2023.8.5. 2021.7.31. ~2023.3.1. 2021.8.6.~ 2023.8.5. 2021.8.12. ~2023.8.1 1. 2021.7.17. ~2023.7.1 6. 2021.8.8.~ 2023.8.7. 2021.8.11. ~2023.8.1 0. 2021.8.18. ~2023.8.1 7. 2021.9.16. ~2023.9.1 5. 2021.9.6.~ 2023.9.5. 2021.10.2 7.~2023.1 0.26. 2020.9.15. ~2022.9.1 4. 2020.10.9. ~2022.10. 8. 2021.8.15. ~2023.8.1 4. 2021.7.9.~ 2023.7.8. 2021.7.9.~ 2023.7.8. 2021.7.9.~ 2023.7.8. 156 2021.7.9. 2021.7.9.~ 132 2021.3.15. 133 2021.7.9. 134 2021.7.9. 135 2021.4.28. 136 2021.5.17. 137 2021.7.9. 138 2021.7.9. 139 2021.8.6. 140 2021.7.31. 141 2021.8.6. 142 2021.8.12. 143 2021.7.17. 144 2021.8.8. - 36 - 100,000,000 " 60,000,000 " 65,000,000 " 100,000,000 " 60,000,000 " 65,000,000 " 70,000,000 " 110,000,000 " 190,000,000 " 110,000,000 " 70,000,000 " 75,000,000 " 70,000,000 " 65,000,000 " 65,000,000 " 70,000,000 " 70,000,000 " 67,000,000 " 70,000,000 " 7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157 2021.7.9. 158 2021.7.20. 159 2021.3.15. 160 2021.2.9. 2023.7.8. 2021.7.9.~ 2023.7.8. 2021.7.20. ~2023.7.1 9. 2021.3.15. ~2023.3.1 4. 2021.2.9.~ 2023.2.8. 합 계 65,000,000 " 70,000,000 " 100,000,000 65,000,000 12,392,000,000 - 37 -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범죄일람표(2) 연 번 임차인 소재지 임대차계약일 자 1 2020.12.4. 2 2020.12.4. 3 2020.12.5. 4 2020.12.5. 5 2020.12.5. 6 2020.12.6. 7 2020.12.4. 8 2020.12.7. 9 2020.12.7. 10 2020.12.7. 11 2020.12.8. 12 2020.12.8. 13 2020.12.8. 14 2020.12.9. 15 2020.12.15. 16 2020.12.17. 17 2021.2.8. 18 2021.2.26. 19 2021.5.17. 20 2021.8.4. 21 2022.10.19. 합 계 임대차기간 2021.1.4.~2023. 1.3. 2020.12.4.~202 2.12.3. 2020.10.23.~20 22.10.22. 2020.12.28.~20 22.12.27. 2020.12.18.~20 22.12.17. 2020.12.24.~20 22.12.23. 2020.12.19.~20 22.12.18. 2020.12.22.~20 22.12.21. 2020.12.22.~20 22.12.21. 2020.10.31.~20 22.10.30. 2021.1.10.~202 3.1.9. 2020.12.18.~20 22.12.17. 2020.12.24.~20 22.12.23. 2020.12.24.~20 22.12.23. 2021.1.10.~202 3.1.9. 2020.12.31.~20 22.12.30. 2021.2.7.~2023. 2.26. 2021.3.12.~202 3.3.11. 2021.6.9.~2023. 6.8. 2021.8.13.~202 3.8.12. 2022.12.9.~202 4.12.8. 임대차보증금 80,000,000 130,000,000 70,000,000 80,000,000 120,000,000 70,000,000 80,000,000 80,000,000 70,000,000 110,000,000 80,000,000 110,000,000 130,000,000 80,000,000 70,000,000 180,000,000 80,000,000 80,000,000 130,000,000 80,000,000 80,000,000 1,990,000,000 - 38 - 입금계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범죄일람표(3) 임대차계약일 자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1 2021.6.29. 2021.7.29.~ 2023.7.28. 80,000,000 2 2021.2.8. 2021.3.3.~2 023.3.2. 120,000,000 3 2021.5.9. 2021.5.31.~ 2023.5.30. 110,000,000 4 2021.6.1. 2021.6.14.~ 2023.6.13. 95,000,000 5 2021.7.1. 2021.7.23.~ 2023.7.22. 95,000,000 6 2021.7.29. 2021.7.29.~ 2023.7.28. 130,000,000 7 2021.7.6. 2021.7.27.~ 2023.7.26. 80,000,000 8 2021.9.15. 2021.10.15. ~2023.10.14 . 80,000,000 9 2021.10.19. 2021.11.4.~ 2023.11.3. 80,000,000 10 2022.11.12. 2022.11.28. ~2024.11.27 . 70,000,000 11 2022.11.16. 2022.11.16. ~2024.11.15 . 30,000,000 12 2022.11.25. 2022.11.28. ~2024.11.27 . 30,000,000 13 2022.2.28. 2022.2.28.~ 2024.2.27. 70,000,000 14 2022.2.28. 2022.3.21.~ 2024.3.20. 70,000,000 15 2022.2.3. 2022.2.24.~ 2024.2.23. 100,000,000 16 2022.2.9. 2022.3.4.~2 024.3.3. 70,000,000 17 2022.8.10. 2022.9.6.~2 024.9.5. 70,000,000 18 2022.8.10. 2022.8.29.~ 2024.8.28. 70,000,000 연번 임차인 소재지 - 39 - 입금계좌 비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19 2022.8.17. 2022.8.31.~ 2024.8.30. 70,000,000 20 2022.9.17. 2022.9.17.~ 2024.9.16. 70,000,000 21 2022.9.2. 2022.9.16.~ 2024.9.15. 70,000,000 22 2022.6.13. 2022.6.13.~ 2024.6.12. 80,000,000 최초 계약 체결 후 갱신 계약 체결 함으로써 기존 임대차보 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23 2022.7.18. 2022.7.18.~ 2024.7.17. 90,000,000 " 24 2022.9.19. 2022.9.19.~ 2024.9.18. 70,000,000 " 25 2022.9.24. 2022.9.24.~ 2024.9.23. 40,000,000 " 26 2022.9.25. 2022.9.25.~ 2024.9.24. 80,000,000 " 27 2022.10.17. 2020.10.25. ~2022.10.24 . 90,000,000 " 28 2022.11.7. 2022.11.7.~ 2024.11.6. 70,000,000 " 29 2022.12.7. 2022.12.7.~ 2024.12.6. 70,000,000 " 합계 2,250,000,000 - 4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범죄일람표(4) 연 번 임차인 소재지 임대차계약 일자 임대차기간 1 2020.5.12. 2 2020.12.29 . 2020.5.12.~ 2022.5.11. 2020.12.29. ~2024.1.28. 3 2020.10.10 . 2020.10.10. ~2022.10.9. 4 2021.1.24. 5 2021.7.6. 6 7 2021.7.9. 2021.8.28. 8 2021.9.8. 9 2021.10.7. 10 2021.12.13 . 11 2022.2.11. 12 2022.3.21. 13 2022.4.12. 14 2022.8.3. 2021.2.20.~ 2023.2.20. 2021.7.28.~ 2023.7.27. 2021.7.29.~ 2023.7.28. 2021.8.29.~ 2022.8.28. 2021.9.30.~ 2023.9.29. 2021.10.9.~ 2023.10.8. 2021.12.29. ~2023.12.28 . 2022.2.25.~ 2024.2.24. 2022.3.29.~ 2024.3.28. 2022.4.30.~ 2024.4.29. 2022.8.24.~ 2024.8.23. 합 계 임대차보증금 비고 60,000,000 60,000,000 2018.9.18. **** 계약 후 갱신 2018.10.10. ~2020.10.9. 95,000,000 70,000,000 78,000,000 70,000,000 2019.7.19. 계약후 갱신 2019.7.29.~ 2021.7.28. 70,000,000 2019.8.8. 계약 후 갱신 2019.8.29.~ 2021.8.28. 70,000,000 50,000,000 65,000,000 60,000,000 100,000,000 70,000,000 50,000,000 968,000,000 - 41 - 입금계좌 2019.12.20. 계약 후 갱신 2019.12.29. ~2021.12.2 8.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범죄일람표(5) 연 번 임차 인 소재지 임대차계약일자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2020.12.7. 2020.12.16.~2022. 12.15. 2020.12.23.~2022. 12.22. 2020.12.28.~2022. 12.27. 80,000,000 1 2 2020.12.8. 3 2020.12.8. 합 계 80,000,000 입금계좌 120,000,000 280,000,000 범죄일람표(6) 연번 임차인 소재지 1 2 임대차계약 일자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2022.8.31. 2022.9.15.~2024.9.14. 70,000,000 입금계좌 2022.11.4. 2022.11.19.~2023.11.18. 합계 40,000,000 110,000,000 - 4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별지 배상신청인 [2023고단1574 사건] 1. EU 2. KC 3. DP 4. ET 5. CR 6. DF 7. BD 8. CK 9. BV 10. DZ 11. EF 12. GW 13. KD 14. ES 15. BI 16. DW 17. GR 18. FW 19. CN 20. AQ 21. CL 22. KE 23. KF 이하 별지 생략(순번 24~144) - 4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Y] [2023고단2508 사건] 1. IE 2. IA 끝. - 44 -

관련 보도1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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