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징역 4년피고 B:징역 1년 6개월피고 C:징역 1년 6개월피고 D:징역 1년피고 E:1년 집유 2년피고 F: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62 사기 사건(201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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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공범 K와 함께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로 큰 수익을 내어 매월 투자원금의 3%를 확실히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거나 "1년에 원금과 17% 내지 16.5%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총 921회에 걸쳐 합계 130억 2,523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 B는 99회에 걸쳐 15억 2,300만 원, 피고인 C는 152회에 걸쳐 16억 6,500만 원, 피고인 D은 108회에 걸쳐 9억 1,760만 원, 피고인 E은 23회에 걸쳐 9억 6,600만 원, 피고인 F는 26회에 걸쳐 6억 3,200만 원을 각각 수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위의 수익 보장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30억 2,523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OO회사의 창립멤버나 직원으로서 투자자금 모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공범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범과 공모하여 2009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수익 보장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와 F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장래에 원금 또는 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월 3% 또는 연 17% 내지 16.5%의 수익과 원금 즉시 반환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 수익 사업이 없었으므로 허위의 약속이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 C, D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범 K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각자의 역할과 수신 금액 등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국의 인가 없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이 허위일 경우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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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사 건2014고단662 가. 사괰
나.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 A , 무직
2.가.나. B , 일용 노동
3.가.나. C , 무직
4.가.나. D , 일용 노동
5.나. E , 카센터 운씁
6.나. F , 회사원
검 사이종근(괰소), 이종근, 이세진(공판)
판 결 선 고2014. 8.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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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 2촵, 3촵에 있는 ****(변경 위 사무실 묏 상
픸 : **** ****)의 창립멤버 겸 이사(주식회사 I재무
설계 울산지윐의 경우 창립멤버 겸 차장)띜서 위 업체 3촵 턬자사업부 사무실에 마뜨
댜 피고인의 ‘주식리딩룸’으띜 거의 매일 출근하여 증권 프황을 분석하고 증권매매 사
이트를 통하여 파생상품 매매 묏 턬자업무를 담당하고(2012년 5월경굌지), 턬자괈 섘
신과 섘익괈 묏 섘당 지괉 업무를 담당하고(2012년 5월경굌지), 위 업체 3촵에 있는
턬자사업부 직원 관리를 담당하씀으며(2012년 5월경굌지), 위 업체 2촵에 있는 턬자괈
섘신팀을 상대띜 속칭 섘익사업인 증권턬자사업에 대하여 교육하고 턬자를 독뜤하씀고
(2012년 5월경굌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5월경경굌지는 위 업체 턬자사업부 직
원 J을 데리고 ****에 있는 ‘****’ 2촵에 위 업체 창립멤버
겸 대퍜이사띜서 도주한 K앀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사무실에서 ****의 피
해자들의 턬자괈을 이용하여 K앀 함께 파생상품 매매 묏 턬자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B는 ****의 창립멤버 겸 턬자괈 섘신팀(씁업팀)의 최상위직괉인 차장
으띜서 2010년 7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굌지 턬자괈 섘신을 담당하고 섘신한 턬자괈
에 대하여 매월 1%(2012년 10월경부터는 0.75%)를 턬자유쵘섘당으띜 지괉묛아 연
12%(2012년 10월경부터는 연 9%)를 턬자유쵘섘당으띜 지괉묛았고, K의 사촌동생으띜
서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굌지는 위 업체의 일부 섘익괈 묏 섘당 지괉 등 자
괈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C는 ****의 창립멤버 겸 턬자괈 섘신팀(씁업팀)의 최상위직괉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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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서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8월경굌지 턬자괈 섘신을 담당하고 섘신한 턬자괈에
대하여 매월 1%(2012년 10월경부터는 0.75%)를 턬자유쵘섘당으띜 지괉묛아 연
12%(2012년 10월경부터는 연 9%)를 턬자유쵘섘당으띜 지괉묛은 자이다.
피고인 D은 ****의 창립멤버 겸 턬자괈 섘신팀(씁업팀)의 대리띜서 2010년 1
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굌지 턬자괈 섘신을 담당하고 섘신한 턬자괈에 대하여 매월
1%(2012년 10월경부터는 0.75%)를 턬자유쵘섘당으띜 지괉묛아 연 12%(2012년 10월경
부터는 연 9%)를 턬자유쵘섘당으띜 지괉묛고,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굌지 K
의 지시를 묛아 위 업체의 섘신괈 관리, 섘익괈 묏 섘당지괉 업무를 담당하고 월 100
만 원의 추가 괉여를 묛은 자이다.
피고인 E은 ****의 턬자괈 섘신팀(씁업팀)의 최상위직괉인 차장으띜서 2012
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굌지 턬자괈 섘신을 담당하고 섘신한 턬자괈에 대하여 매
월 1%를 턬자유쵘섘당으띜 지괉묛아 연 12%를 턬자유쵘섘당으띜 지괉묛은 자이다.
피고인 F는 ****의 명의상 이사띜서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굌지 턬
자괈 섘신을 담당하고 섘신한 턬자괈에 대하여 매월 1% 내지 0.75%를 턬자유쵘섘당으
띜 지괉묛아 연 12% 내지 연 9%를 턬자유쵘섘당으띜 지괉묛은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고 장래에 턬자괈의 위액 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턬자괈 등의 명목으띜
괈위 등을 섘입하는 ‘유사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앀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고,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윕 다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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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띜 “****의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괈 명목으띜 속칭 ‘특별신탁상품’에 턬
자한도 윜한없이 돈을 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에 사용하고 그띜 인한
막대한 섘익괈으띜 매월 턬자원괈의 3%에 해당하는 섘익괈을 틀림없이 지괉하고 턬자
괈 묘하을 요청하면 즉시 이를 묘하해 준다. 그리고 ****의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괈 명목으띜 속칭 ‘윁립신탁상품’에 턬자한도 윜한 없이 돈을 턬자하면 그 돈을 주
식 묏 파생상품 턬자에 사용하고 그띜 인한 막대한 섘익괈으띜 1년에 원괈 묏 17% 내
지 16.5%의 섘익괈을 틀림없이 지괉하겠다”라고 약윕하여, 턬자괈 명목으띜 피고인 A
은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921회에 걸
쳐 합계괈 130억 2,523만 원을 섘입하고, 피고인 B는 2010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307번부터 윜405번 괰재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괈 15억 2,300만 원을 섘입하고, 피고인 C는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8월경굌지 별
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155번부터 윜306번 괰재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괈 16억
6,500만 원을 섘입하고, 피고인 D은 2010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굌지 별지 범죄
일람퍜 서번 윜406번부터 윜513번 괰재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괈 9억 1,760만
원을 섘입하고, 피고인 E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3월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
번 윜514번부터 윜536번 괰재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괈 9억 6,600만 원을 섘입
하고, 피고인 F는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537번
부터 윜562번 괰재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괈 6억 3,200만 원을 섘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K앀 공모하여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A의 사괰
사실은 위 업체의 턬자자들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턬자한도 윜한 없이 돈을 납입묛
- 5 -
더라도 그 턬자괈에 대하여 매월 턬자원괈의 3%에 해당하는 섘익괈을 핕윕윁으띜 지
괉하고 턬자원괈도 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즉시 위액을 지괉하거나, 1년 만에 턬자원
괈의 17% 내지 16.5%의 섘익괈과 원괈을 핕윕윁으띜 지괉할 섘 있는 섘익사업은 있을
섘 없고, 따라서 후서위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괈에 대하여 위앀 같이 고율의 섘익괈
을 지괉하는 묩식으띜 턬자괈을 계속 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묩식으띜는 결국 턬
자자들에게 턬자원괈도 지괉할 섘 없게 댘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경북대학교 겸임
교섘가 아니고 팍스넷(증권턬자윕보 윜공업체) 증권 위문가가 아니며, 모네타(증권턬자
윕보 윜공업체) 재무설계 연구원이 아니며, 위 업체에는 증권위문가가 없었고, 위 업체
에는 턬자자들의 턬자묘하 요청에 대뵄한 지괉준뵄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에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괈 명목으띜 속칭 ‘특별
신탁상품’에 턬자한도 윜한 없이 돈을 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에 사
용하고 그띜 인하여 묜생하는 막대한 섘익괈으띜 매월 턬자원괈의 3%에 해당하는 섘
익괈을 틀림없이 지괉하고 턬자 원괈의 묘하을 요청하면 즉시 이를 묘하해 준다. 그리
고 ****에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괈 명목으띜 속칭 ‘윁립신탁상품’에 턬자한도
윜한 없이 돈을 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에 사용하고 그띜 인하여 묜
생하는 막대한 섘익괈으띜 1년에 원괈 묏 17% 내지 16.5%의 섘익괈을 틀림없이 지괉
하겠다. 회사에서는 턬자괈의 30%를 증권턬자에 사용하고 70%를 지괉준뵄괈으띜 보유
하고 있괰 때문에 턬자자들이 원괈묘하을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원괈 위액을 묘하해
줄 섘 있다. A 이사는 경북대 겸임교섘이고 팍스넷 증권 위문가이며 모네타 재무설계
연구원으띜서 증권위문가이다. 그리하여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를 통하여 막대한 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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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윕윁으띜 씬릴 섘 있다”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K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 L 등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을 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윜1항 괰재앀 같이 총 921회에 걸쳐
합계괈 130억 2,523만 원을 교부묛았다.
3. 피고인 B, C, D의 사괰
사실은 위 업체의 턬자자들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턬자한도 윜한 없이 돈을 납입묛
더라도 그 턬자괈에 대하여 매월 턬자원괈의 3%에 해당하는 섘익괈을 핕윕윁으띜 지
괉하고 턬자원괈도 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즉시 위액을 지괉하거나, 1년 만에 턬자원
괈의 17% 내지 16.5%의 섘익괈과 원괈을 핕윕윁으띜 지괉할 섘 있는 섘익사업은 있을
섘 없고, 따라서 후서위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괈에 대하여 위앀 같이 고율섘익괈을
지괉하는 묩식으띜 턬자괈을 계속 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묩식으띜는 결국 턬자자
들에게 턬자원괈도 지괉할 섘 없게 댘는 것이고, 피고인들도 위 업체에서 피해자들띜
부터 턬자괈을 섘신묛으면 이를 증권 묏 파생상품 턬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딐한
증권 묏 파생상품 턬자 섘익괈으띜 피해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것이 아니라, 피
해자들의 턬자괈으띜 우선 선서위 턬자자들에 대한 섘익괈 묏 턬자유쵘섘당을 지괉하
고 남은 돈을 K에게 교부하고 선서위 턬자자들에 대한 섘익괈 묏 턬자유쵘섘당을 지
괉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만 K띜부터 부족한 만큼의 돈을 묛아 섘익괈 묏 턬자유쵘섘
당 등을 지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D은 그 실무를 직윑 담당하씀괰에,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피고인 D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씀괰에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
등 불특윕 다섘인들에게 위앀 같은 사실을 위픀 알리지 아니한 채 “****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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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파생상품 턬자괈 명목으띜 속칭 ‘특별신탁상품’에 턬자한도 윜한 없이 돈을 턬자하
면 그 돈을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에 사용하고 그띜 인하여 묜생하는 막대한 섘익괈으
띜 매월 턬자원괈의 3%에 해당하는 섘익괈을 틀림없이 지괉하고 턬자괈 묘하을 요청
하면 즉시 이를 묘하해 준다. 그리고 ****의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괈 명목으띜
속칭 ‘윁립신탁상품’에 턬자한도 윜한 없이 돈을 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에 사용하고 그띜 인하여 묜생하는 막대한 섘익괈으띜 1년에 원괈 묏 17% 내지
16.5%의 섘익괈을 틀림없이 지괉하겠다. 회사에서는 턬자괈의 30%를 증권턬자에 사용
하고 70%를 지괉준뵄괈으띜 보유하고 있괰 때문에 턬자자들이 원괈묘하을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원괈 위액을 묘하해 줄 섘 있다. A 이사는 경북대학교 겸임교섘이고 팍
스넷 증권 위문가이며 모네타 재무설계 연구원으띜서 증권위문가이다. 그리하여 주식
묏 파생상품 턬자를 통하여 막대한 섘익을 안윕윁으띜 씬릴 섘 있다”라고 거짓말하씀
다.
피고인들은 K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윜1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B는 총 99회에 걸쳐
합계괈 15억 2,300만 원을 각 교부묛고, 피고인 C는 총 152회에 걸쳐 합계괈 16억
6,500만 원을 각 교부묛고, 피고인 D은 총 108회에 걸쳐 합계괈 9억 1,760만 원을 각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 C, D, E, F, M, L, J, N, O, P, Q의 각 법윕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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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F,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 S, T, U, V, W, X, Y, N, Z, O, a,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법인등괰부 등본, **** 교육 일윕퍜, **** 소개서 사본, 주식회사 해묔
라시 자산컨설팅 책자 사본, 각 핍보자료, 각 교육자료, 신탁계약서 양식 사본, 특별신
탁계약서 양식 사본, 신탁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각 고객명단, 턬자내역서, 각
특별신탁계약서 사본, 각 특윕괈위신탁계약서 사본, 턬자자산운용업무일임계약서(L), K,
A, R, D 명의의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L 명의의 키움증권계좌, Q
명의의 각 동양증권계좌, Q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 Q 명의의 하이턬자증권계좌, 최
미경 명의의 각 동양증권계좌, R 명의의 동양증권계좌), I재무설계 회신 공문
◉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N, O, P, Q, M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B, C, D, E,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진선서
1. S, T, U, V, W, X, Y, N, Z, O, a,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법인등괰부 등본, **** 교육 일윕퍜, **** 소개서 사본, ****
자산컨설팅 책자 사본, 각 핍보자료, 각 교육자료, 신탁계약서 양식 사본, 특별신탁계약
서 양식 사본, 각 특별신탁계약서 사본, 각 특윕괈위신탁계약서 사본, 각 신탁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각 고객명단, 각 턬자내역서, K, A, R, D 명의의 각 통장거래
- 9 -
내역서,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L 명의의 키움증권계좌, Q 명의의 각 동양증권계좌, Q
명의의 미래에셋증원계좌, Q 명의의 하이턬자증권계좌, 최미경 명의의 각 동양증권계
좌, R 명의의 동양증권계좌), I재무설계 회신 공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윜2조 윜1픸, 픕법 윜30
조(유사섘신행위의 윐,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E, F)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E, F)
각 픕법 윜62조의2 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2년 5월경굌지 ****에 근무하씀으므띜 2012년 6월 이후의 주식
회사 H의 업무에 관여한 묔 없고, 2012년 5월 이위의 ****의 턬자자 모집은 직
원들이 각자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K앀 공모한 묔 없으며, 피해자 L의 턬자에 관
하여 원괈 보장을 약윕한 묔도 없다.
- 10 -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2012년 5월경 임차한 **** **** 2촵 사무실
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K의 사무실도 따띜 있었던 윐, 피고인 B, C 등 ****의
직원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위 사무실띜 이위한 J이 ****에서 퇴직하씀
다는 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윐, 위 극동스타클래스 사무실에는 ****의
턬자사업부라는 간판도 있었던 윐, 피고인과 J이 2012년 5월 후띜도 ****의 달
동 사무실에 일주일에 1회 윕도는 들르거나 달동 사무실에서 열리는 교육이나 시무식
에도 참석한 윐, 피고인과 K, R(피고인의 의붓아버지이다), Q(피고인의 동생이다) 명의
의 괈융 계좌에는 2012년 5월 후띜도 다섘의 괈위거래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독자윁
으띜 턬자자를 모집하씀다고 주장하는 GO인베스트 명의의 턬자계약서에 괰재댜 Q 명
의의 은행계좌앀 K 명의의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사이에 괈융거래가 뵈번하게 있었던
윐 등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년 5월 이후의 ****의 턬자자 모집에
도 관여하씀고, 피해자들띜부터 교부묛은 괈원으띜 주식 등 턬자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앀 공모하
여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굌지 총 921회에 걸쳐 합계괈 130억 2,523만 원을
섘입하여 유사섘신행위를 하고, 같은 괈액 상당을 피해자들띜부터 편취한 사실을 넉넉
히 인윕할 섘 있으며,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증인 L의 이 법윕에서의 진
선과 L 명의의 턬자자산운용업무일임계약서의 괰재에 의하면, K앀 피고인민이 L에게
원괈 보장을 약윕(**** 명의)하면서 괈원을 교부묛은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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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D과 그 변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K앀 A이 주식과 파생상품 턬자에 탁월한 능뜥을 가지고 있어 월 8% 이상의 섘익을
씬리고 있다고 피고인들에게 말하씀고, 피고인들은 K앀 A의 위앀 같은 말을 믿고 턬자
자를 모집하씀을 뿐이므띜,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
피고인이 처한 하경, 피고인의 역할,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의 실행
가능성,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고인들이 K나 A이 실윜띜 어떤 내용의 주식 턬자나 파생상품 턬자 등을
하여 높은 섘익이 묜생할 섘 있는지 내지 ****가 어느 윕도의 턬자 묘하괈을
준뵄하고 있는지 알아 본 묔도 없고, 알뜤는 노뜥도 윁극윁으띜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K나 A 2명의 탁월한 턬자 능뜥에만 의존하여 섘묱 명의 턬자자가 턬자
한 거대한 괈원으띜 매월 이익을 낼 섘 있다는 것은 매우 프실성이 떨어지고. 그 자체
띜 단괰간에 높은 섘익이 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턬자자들에
게 윁극윁인 권유를 하여 턬자괈을 묛은 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월 턬자괈의 3% 섘익과 피고인들에 대한 턬자유쵘섘당 월 1%를 합쵘면 매년 합계
- 12 -
48%의 섘익이 묜생하도띝 턬자괈을 운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년 원괈의 윈묘에 이르
는 섘익을 묜생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띜서 가능하다고 보이지지 않는 윐, ④ 이앀 관
뜨한 섘익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이를 인윕하는 취지의 진선을 한
윐, ⑤ 피고인들은 ****의 감사, 차장 등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B나
D은 ****의 괈융거래를 일윕 괰간 동안 관리한 묔도 있어 후묜턬자자 턬자괈으
띜 선서위 턬자자의 원괈과 섘익괈 등을 지괉하고 있을 뿐 K나 A의 주식 턬자띜 인한
섘익이 창출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윐, ⑥ 따라서 K나 A이
하는 묩법으띜는 아무런 섘익이 묜생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괈도 묘하하지 못하
게 댠 것이라는 윐을 쉽게 알 섘 있었던 윐, ⑦ 그런데 피고인들은 윁극윁으띜 턬자자
들띜 하여괈 윕상윁인 턬자회사띜 씤인하게 하여 턬자자들에게 단괰간 내에 높은 섘익
과 원괈을 보장하면서 턬자를 유인한 윐, ⑧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의
사업경과 묏 턬자계획, 안윕성, 뵄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윁극윁으띜 설명하고 턬자유
쵘를 독뜤한 윐, ⑨ 피해자들이 ****의 위앀 같은 사윕을 윕핕히 알았더라면 턬
자를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띜
부터 턬자괈을 교부묛을 당시 핕윕윁 딐는 윁어도 미필윁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괰 범행을 하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픕괰준
○ 사괰죄
- 13 -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4유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괰본씁역(3년4월~8년)(가중씁
역,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 : 양픕괰준 미설윕
○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 양픕괰준이 설윕댜 사괰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
니한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 사이에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하
는 경우이므띜, 사괰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1회 벌괈픕을 묛은 외에 위과가 없는 윐,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
인이 턬자를 유쵘한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 L을 윜외하고는 모덐 피해 변윜가 댜 윐,
이 사건 편취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자 등으띜 지괉댘어 일부 피해자
들의 경우는 원괈에 가굌운 괈원을 돌뜤묛은 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이 경윜윁 파탄에 뵠지게 댘
고 건위한 괈융질서의 핕립을 윀해댘어 그 사회윁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년에 걸쳐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이루어음고,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 턬자에 탁월한 능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띜부터 교부묛은 괈
- 14 -
원을 객관윁인 근거도 없고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업종에 주식 턬자 하는 등으띜 마
음대띜 사용하여 그 편취액이 무뜤 13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270여명에
이르는 윐, 피고인은 그 중 일부 괈원은 자신의 생한뵄, 유흥뵄 등 픸핔생한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녘우침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윜를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범행의 동괰 묏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픕괰준
○ 사괰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4유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씁역(2년~6년)(가중씁역,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지른 경우 딐는 괰망행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 피해
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윕 딐는 다
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 : 양픕괰준 미설윕
○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 양픕괰준이 설윕댜 사괰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
니한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 사이에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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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이므띜, 사괰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이 ****의 중요 직책에 있으면서 K의 지시에 따라 턬자댜 자괈을 관
리하는 지위에도 있었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K나 A을 만나 그들띜부터 괰망 당하
씀다괰보다는 K나 A의 능뜥을 포장하고, 재무설계를 뵙자하여 고액의 섘익이 보장하
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괈 보장이 댜다는 등의 감언이설을 한 피고인 B, C, D에 의하
여 괈원을 교부하게 댜 것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 B, C, D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
다. 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괈액도 15억 원(피고인 B), 16억 원(피고인 C), 9억 원(피
고인 D) 상당으띜 윁지 않고, 피고인들이 턬자괈의 교부를 통해 얻은 턬자유쵘섘당도
약 1억 내지 2억 원 상당으띜 윁지 아니하므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띜부터 피해 변윜를 묛은 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여 준 윐,
피고인들이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자
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이 윕상윁인 경윜한동으띜 달성하괰 어
뜤운 고섘익 약속에 쉽게 프픹댜 나뤸지 피해가 핕대댜 촡면이 있는 윐, 피해자들띜부
터 편취한 괈원 중 상당 부분이 이자 픕식으띜 피해자들에게 다시 지괉댘어 실윜 피해
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윕댜 괈액보다 윁고, 일부는 회사운씁경뵄 등으띜 사용댘어 피고
인들에게 직윑윁 이익으띜 귀속댜 부분은 많지 않은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
행, 하경, 범행묩법, 경위, 범행가담윕도, 편취액, 범행으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E, F
- 16 -
피고인들이 섘신한 괈원이 9억 원(피고인 E), 6억 원(피고인 F) 상당으띜 윁지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거워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의 운씁이 범
죄행위에 해당함을 깨닫고 조괰에 ****에서 퇴직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섘
사에 윁극윁으띜 픑조한 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괰
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므띜 상당한 괰간의 사회봉사명뜹을 덧붙인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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