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고단455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1-17 선고검수완료
청와대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162억 원 편취 시도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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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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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4554-1 사기 사건(2005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 2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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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청와대,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무자원 송금'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2005년 5월 3일 강원도 봉평농협에서 1억 원을 무자원 송금으로 편취하려 했으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이후 도피 중 2005년 5월 19일 서울 강동구에서 농협중앙회 지점장에게 54조 원을 입금시키겠다고 속여 편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 피고인2는 지명수배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신분증 3장을 위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청와대 등을 사칭해 금융기관에 162억 원을 무자원 송금 방식으로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2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청와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을 속인 점이 인정됩니다.
- 무자원 송금 방식은 실제 자금 없이 전산 조작으로 입금 처리하는 수법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려 한 점이 명백합니다.
- 피고인1은 범죄 전력이 4회, 피고인2는 14회로 재범 위험이 높고, 범행 규모가 162억 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습니다.
- 다만 피고인2는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기관을 사칭한 대규모 사기 미수 사건으로,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악용한 무자원 송금 수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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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종현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준외 1인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23일을 피고인1에 대한 위 형에, 124일을 피고인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제1, 2, 3호를 피고인2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1은 2003. 1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로서 청와대, 국정원, 재경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청 등을 사칭하여 6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책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소위 국제금융기구 집행부 외부 책임자로 행세하는 자이고,피고인 2는 2000. 8. 22. 대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 복역하다가 200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자로서공소외 5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행세하는 자이고,
공동피고인4는 2001.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 복역하다가 2001.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자로서피고인 1을 보좌하는 국제금융기구 직원으로 행세하는 자이고,공동피고인 5는 1994.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자로서 정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인 책임자로 일명 구회장으로 행세하는 자이고,공동 피고인 3은 2001.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2. 8. 14. 가석방되어 2003. 3.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는 등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자로서공소외 4 주식회사 전무이사로 행세하는 자이고,공동피고인 7은 1996. 4.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자로서 청와대 비실명 비자금을 관리하는 민간 집행부관리자로 행세하는 자인바,
1. 사실은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차명 또는 휴면계좌로 관리해 오는 수십조 원의 비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명화하여 국책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청와대나 국정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송금한 사람이 없더라도 금융기관 단말기의 전산작업을 통하여 특정계좌에 돈이 송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무자원 송금’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와대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다음 대상을 물색 중, 2005. 5. 3.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 봉평농협 용전지소에서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어 지명수배되자 도피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 피고인1,2, 공동피고인공동피고인 4,공동피고인 5,공동피고인 7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공소외 6의 보좌관 행세를 하는 공소외7, 대통령 영부인 권인숙 여사와의 인맥을 사칭하는 공소외8, 청와대 경제분석실장으로 행세하는 전명불상(일명 전실장), 국정원 팀장으로 행세하는공소외 9, 국제금융기구 집행부 이사로 행세하는 공소외1과 공모하여,
2005. 5. 19.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 4거리 현대백화점 부근 프러스 모텔 9층 객실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농협중앙회 잠실지점 지점장인 공소외2(54세)에게 “청외대 비실명 비자금을 관리하는 민간인 집행부 소속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협 지하에 잠자고 있는 구정권 청와대 비실명 자금 120조 원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6개 부처와 합동으로 양성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협 잠실지점에서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54조 원을 지정된 계좌에 무자원으로 입금토록 해주면 사례금으로 500억 원을 지불하고 신분보장과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05. 5. 24. 1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14의 6 소재 농협중앙회 잠실지점 맞은편 탄천공원에서 위공소외 2에게 “기관원들이 농협 잠실지점을 둘러싸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54조 원을 입금시켜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공소외 2로 하여금 집에 귀가한 위 잠실지점 차장 최성문을 전화로 불러내어 피고인들이 알려준 농협 예금계좌에 9조 원씩 5회에 걸쳐 무자원 입금토록 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54조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공소외 10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2는
2004. 10.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지명수배되는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3건의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05. 3. 20. 서울 강북구 미아3동 218의 4에 있는 한국무속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공소외 양강찬의 인적사항을 입수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가. 2005. 3.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칼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환경경찰신문사의 기자신분증의 뒷면 부분 성명란에 ‘공소외 24’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략)’, 직위란에 ‘이사’라고 기재한 다음 환경경찰신문사 사장의 직인을 칼라인쇄하고, 앞면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환경경찰신문사 사장 명의의 기자신분증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무렵, 컴퓨터와 칼라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한국무속인총연합회의 신분증 뒷면 부분 직위란에 ‘이사장’, 성명란에 ‘공소외 24’,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략)’, 직위란에 ‘이사’라고 기재한 다음 한국무속인총연합회 이사장의 직인을 칼라인쇄하고, 앞면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함으로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한국무속인총연합회 이사장 명의의 신분증 1장을 위조하고
다. 같은 무렵, 컴퓨터와 칼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수본존협회 21세기 환경감시단의 신분증의 뒷면 부분 직위란에 ‘이사’, 성명란에 ‘공소외 24’,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략)’, 직위란에 ‘이사’라고 기재한 다음 위 한국산수보존협회 21세기 환경감시단의 직인을 칼라인쇄하고, 앞면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한국산소보존협회 21세기 환경감시단 명의의 신분증 1장을 위조하고,
3.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송금한 사람이 없더라도 금융기관 단말기의 전산작업을 통하여 특정계좌에 돈이 송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무자원 송금’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와대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계좌에 입금한 후 동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공동피고인 4,공동피고인 5,공동피고인 7,공동피고인 6,공동피고인 3,공소외 25,공동피고인 8,공소외 1,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가. 2005. 5. 3. 16: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135의 26 소재 봉평농협 용평지소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하도록 의뢰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봉평농협 봉평지소직원인 공소외3으로 하여금 동인이 위 농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도용한 대한불교적멸종 총무원 법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 1억 원이 송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19:48경부터 같은 날 20: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농협의 경우 위 가.항과 같이 1억 원을 계좌이체 시킬 경우 상부 전산망에 점검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회당 9,000만 원으로 분산하여 계좌이체 시키기로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3이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여 9천만 원씩 90회에 걸쳐 합계 81억 원을 위 대한불교적멸종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생략))로 입금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9천만 원씩 90회에 걸쳐 합계 81억 원을 피고인들이 도용한 위 대한불교적멸종 명의의 다른 농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16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2,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공동피고인 4,공동피고인 5,공동피고인 3,공동피고인 7,공소외 13,공소외 14,공소외 15, 공소외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공소외 12,공소외 26,공소외 27,공소외 2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공소외 13,공소외 7,공소외 15,공소외 14,공소외 8,공소외 16,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4,공소외 11, 공소외2,공소외 7,공소외 15,공소외 17,공소외 18,공소외 12,공소외 19,공소외 20,공소외 21,공소외 22,공소외 23,공소외 10,공소외 2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공소외 10,공동피고인 8,공동피고인 6,공소외 8,공소외 16의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05고단4554호 수사기록 제1권 제244쪽, 제605쪽, 제2권 제1111쪽, 제1152쪽,2005고단5854호, 수사기록 제2권 제752쪽),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시서
1. 고발장사본, 각 명함, 지불각서, 노트사본, 각 사진, 신변보장, 및 보안확약서, 입금표 사본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범죄경력조회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352조,제347조 제1항,제347조의 2,제30조
피고인2 :형법 제231조
1. 경합겁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2)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사기에 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2)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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