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183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10-06 선고검수완료

정부 비자금 실명화 명목으로 금융기관 편취 공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16일, 피고인들이 정부 비자금을 실명화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함.
  • 이들은 외환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을 속여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공모함.
  • 피고인들은 서로 순차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물색하고 소개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 일부 피고인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함.
  • 금융기관의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금원을 이체하려 시도함.
  • 피해금액은 수십조 원에 달하며, 일부 금액은 실제 인출되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정부 비자금을 실명화한다는 거짓 명목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수십조 원을 편취하려고 공모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각자 징역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범행의 실현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모두 공범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범행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비정상적인 계좌 이체를 할 것을 알고 공모한 것으로 봄.
  • 범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인은 범행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전산 조작 등으로 일부 금액이 이체된 점을 근거로 범행이 현실적이었다고 봄.
  • 피고인들이 서로 금융기관 직원을 소개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점을 인정함.
  •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계획된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정부 비자금을 실명화한다는 거짓말로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수십조 원을 편취하려고 공모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범행 실행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