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노3580의정부지방법원 2심2025-06-24 선고검수완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노3580 사기 사건(2025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E: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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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 피고인 A는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에 가담했으며 대출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임차인과 부동산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 C는 특정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했고,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임차인을 소개했다.
  • 피고인 E는 다른 사람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 이 사건은 원심에서 2023고단 180 사건과 2023고단 2248 사건으로 나뉘어 병합·분리 심리되었고, 여러 차례의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대출 편취가 포함되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대출금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다. 피고인 A는 임차인 모집과 허위서류 발급, 대출금 수수 등 핵심 역할을 했고,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 피고인 C는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피고인 D은 명의 대여, 피고인 E는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으로 각각 가담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 D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E에 대해서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심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가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피고인 A는 자신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나눠 가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과 임차인 모집 등 핵심 역할을 한 점을 들어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변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인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 C, D의 항소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역할이 크지 않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공모 관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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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6·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폐업·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60·의정부지방법원·2013-06-26·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6·2심·유죄 (형 선고)

정부 비자금 실명화 명목으로 금융기관 편취 공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2심·기각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주도적 역할 수행
  • 경제적 이득 상당
↓ 감경 사유2건
  • 자백 및 반성
  • 판시 전과 판결과 동시 재판 가능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3580 사기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박순애, 최윤미(기소 ), 정태성(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서울센트럴(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 변호사 ****(피고인 E를 위한 국선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4. 11. 7. 선고 2023고단 180, 2023고단 2248(병합 , 분리 ), 2023고단 2248-1(병합 , 분리 ) 판결 판 결 선 고2025. 6. 24. - 2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F, G, H, I, J는 모두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이에 대 하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으므 로, 원심판결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A가 피고인 D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실 ,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임차인으로 피고인 D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에 가담하고 허위 급여 내 역을 꾸미는 역할에 가담한 사실 , 이러한 허위 서류가 전세자금대출에 쓰일 것을 알고 도 묵인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이 부분 범행에 대하 여 공모한 적이 없고 , 피고인 D에게 ‘부동산 전세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1,000만 - 3 -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없다 . 또한 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전세대출 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바,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행위를 두고 본질적 기여를 통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및 원 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 담보대출 부분 피고인 A는 원심 공동피고인 H(이하 ‘H’라고만 칭한다)에게 ‘부동산 전세명의 를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범행 가담을 제안하거나 이행각서 및 1,000만 원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 익을 얻지 않았고, 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다)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1) 피고인 A가 원심 공동피고인 G(이하 ‘G’이라고만 칭한다) 명의의 허위 재 직증명서 발급에 가담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이것이 대출 실행과 부동산계약 체결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그렇게 대출이 실행 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면 금융기관에 피해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면서 그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착오하였을 뿐이 며, 전세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조차 몰랐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계획하거나 이에 가 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피고인 A는 G에게 ‘부동산 전세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 4 -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이 부분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지도 않았다. (3) 또한 N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N-O-피고인 B-P 사이의 자금 흐름을 고려하면 피고인 B와 P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여 이로 인한 이익을 취하였을 뿐, 피 고인 A가 편취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등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 (4) G은 실제 ****의 진정한 임차인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 대출금의 이자 를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기 관 등을 속인 사실이 없다 .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라)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및 원 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6항 기재 **** 담보대출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피고인 A는 피고인 D 을 통해 원심 공동피고인 I(이하 ‘I’이라고만 칭한다)에게 ‘부동산 전세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적이 없고 , 이 부분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지도 않았다. 또한 사건관계인들이 ‘피 고인 A가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 A가 범행에서 한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담보대출을 소개한 뒤의 정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A가 편취금을 분배받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마)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 5 - 피고인 A가 S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에 가담한 사실 , 허위 급여 내역을 꾸민 사실 , 미필적으로나마 위 서류들이 금융기관에 제출될 것을 알았던 사실 , 허위 전 세계약을 가장할 당사자들과 연락하고 그 계약 체결일에 당사자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 한다 .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계획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고 볼 수 없으며, 편취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바)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7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A는 허위의 재직증명서가 **** 관련 전세자금대출에 이용되는지 몰 랐고 피고인 E와 원심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고만 칭한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 로, 피고인 A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 4, 5, 7항 기재 각 전세자금대 출 부분 (1)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임차인들이 모두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 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확인받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믿었다. 피고인 B가 이 부 - 6 - 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의심과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2)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에 대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은 공시가의 150%를 한도로 하여 이루어져 이러한 유형의 대출이 무자본 갭투자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을 위한 전세계약이 이른바 ‘업계약’으로 체결되도록 유도한 적은 없고 ,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체결된 것이다. (3) 피해자 U은행 과 V은행 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 할 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주택산정기준 등에 따라 별도로 심사 한 뒤 별개의 시세 산정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B가 그 시세 산정에 개 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정부 정책과 시장 관행에 따라 허용되는 부동산 중개행위 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무자본 갭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부동산을 소개시켜주었다고 볼 수 없다 . (4) 피고인 B가 소개한 주택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 에 채권회수를 보장해주므로, 재직증명서 혹은 소득확인서가 필요한 은행재원전세자금 대출과는 달리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소유자의 확약서만 있으 면 개인의 신용도나 소득 , 재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대출이 실행된다. 다만 재직증명 서, 소득확인서는 그 대출 실행 여부와는 무관하고 이자율 할인을 위한 서류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주택전세금안심대출 상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허위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 D, G, F 의 재직증명서가 제출될 것이라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5)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다른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상호이용 - 7 - 관계가 존재한다거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 B는 위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 므로 , 사기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나)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 계약이 체결된 2019. 11. 29. 경 이전에는 피 고인 B의 이름을 몰랐고 만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 았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다)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A는 G에게 ‘재직증명서가 제출되어야 전세가 실행될 수 있다 ’고 기망 하여 G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뒤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고인 B가 위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라)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7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B가 소개한 안심전세대출 상품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은행협약 전세 대출과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안심전세대출 상품 이 아닌 은행협약 전세대출 상품을 소개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카드나 신용대출을 위한 허위 재직증명 - 8 - 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도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말레이시아 영어학원 사업을 함께 투자하던 피고인 C에게 학원 홍 보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 사원으로 피고인 D, G, F, S를 ****의 직원으로 등재시 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그 재직증명서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D, G, F, S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송금받았을 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받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 외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일절 접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만 있을 뿐, 그 서류들이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9 - 가)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신용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 D 은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제안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도움으로 피고인 A의 자 X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였고, 피고인 A나 피고인 A가 재직 중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가 소유하는 주택에 실 제로 임차인으로서 입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의 임차인이 된다는 점에 대 한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2, 5항 기재 각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D은 Y가 소유하는 부동산들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하는 절차의 일환이 라고 생각하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피고인 A에게 H와 I을 임차인으로 소개시 켜 주었을 뿐이다. H와 I이 위 부동산들을 점유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되는 대가로 피 고인 A로부터 수고비를 받는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피고인 A가 그들 명의로 불법적으 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특히 ****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D은 I이 피해자 V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함으로써 피해자 V은행 에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 5150569 판결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다)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3, 6항 기재 각 담보대출 부분 - 10 - 피고인 D은 Y가 **** 과 **** 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 받아 실질적인 권리자 라고 알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주겠 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가 안내하는 대로 도장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는데, 나 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D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피고인 D 은 Y가 **** 과 **** 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이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명의 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1) 법리오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들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기소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중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 되어 있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E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2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 11 - 을 선고받아 2024. 5. 3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에서 사기죄로 징역 10 개월을 선고받아 2024. 6.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5.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 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 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 노114, 2024노268( 병합 ) 판결 }의 확정일이 “2024. 5. 2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사 건이고, 검사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 또는 법 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포기(기록 등에 의하면 상소포기서가 2024. 5. 28. 법원에 제출되었다)만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 위 판결의 확정일은 판결선고일인 2024. 5. 22. 로부터 검사의 상고기간(7 일)이 지난 “2024. 5. 30.” 로 봄이 타당하다. 2)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5. 30. 선고 2023 고단 1854 판결 )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판결선고일인 2024. 5. 30. 로부터 항소기간(7 일)을 도과한 2024. 6. 10. 항소취하서만 제출하였으므로, 위 항소취하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 위 제1심판결은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기 간(7 일)이 지난 “2024. 6. 8.” 로 봄이 타당하다. - 12 -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 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 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 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으 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으로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 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하고 ,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 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 환경 , 범행의 내용 ,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여 기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 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가 있어야 하며 ,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 13 -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과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모 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 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의 임대인 Z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D이 2019년에 세입자로 들어오려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8,600만 원만 대출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 지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받은 8,600 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번 진술 조서 증거기록 495 쪽), Z은 실제로 피고인 D에게 위 8,6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번 통장거래내역 증거기록 911 쪽), 피고인 D은 2019. 6. 25. Z으로부터 송금받은 8,6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수표 {100 만 원권 수표 25 매(수표번호 AA ~AB , AC ~AD ), 1,000만 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AE ~AF )} 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를 합한 8,00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건네 - 14 -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원심 증인 D에 대한 2023. 6. 27. 자 증인신문 녹취서 6, 16 쪽, 원심 증인 D에 대한 2024. 9. 24. 자 증인신문 녹취서 11 쪽,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4 번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수표번호) 증거기록 1134쪽}, 피고인 B 가 같은 날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AE ~AF )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AG 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 였고 , 피고인 D은 200 만 원을 자신의 V은행 계좌로 입금한 점{원심 2023고단 180 사건 의 증거목록 순번 81 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1차회신 자료 ), 순번 82 번 수표발급 내역 등 증거기록 1576~1585쪽}, 피고인 D이 ****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인 B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와 대화를 한 적도 없었는데(원심 증인 D 에 대한 2024. 9. 24. 자 증인신문 녹취서 17 쪽), 피고인 A는 이미 2019. 2. 경 P으로부 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피고인 B를 알고 있었고(원심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10 쪽, 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 인 D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D이 피고인 B를 알게 된 점(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 고인의 진술기재)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거치지 않고서는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권 수표 3매(수표번호 AE ~AF )가 위와 같이 전달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건네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 나) 피고인 D은 원심에서 “피고인 A가 ‘부동산 전세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으 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원심 증인 D에 대한 2023. 6. 27. 자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 가사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제안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 A는 적어도 피고인 D에 - 15 - 게 ‘부동산 전세명의를 빌려주면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경제적 편익 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D도 실제로 피고인 A가 제공하는 주택에 거 주할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으므로(원심 증인 D에 대한 2023. 6. 27. 자 증인신 문 녹취서 18 쪽),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가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를 소개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및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 담보대출 부분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등과 ****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과 **** 담보대출과 관련한 범행에 관하여 각 공모하 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전세자금대출 관련 (1) 피고인 D은 원심에서 ‘피고인 A가 부동산 전세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으 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면서 허위 임차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에게 H를 소개하여 주었고, H는 피고인 A로부터 부동산 전세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원심 - 16 - 증인 D에 대한 2023. 6. 27. 자 증인신문 녹취서 8, 9, 12, 19, 25, 27, 29 쪽, 원심 증 인 D에 대한 2024. 9. 24. 자 증인신문 녹취서 11, 14, 15 쪽), H는 원심에서 ’2019. 6. 25. 서울 은평구 **** AH 호에 대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실거주 목 적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쇼핑백에 담긴 사례비 1,000만 원을 받았고, 피 고인 A가 교부한 이행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8, 14~17, 23~25쪽,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번 전세계약서 등 증거기록 397 쪽 이행각서). 이처럼 피고인 D과 H의 진술은 서로 일 치하면서도 구체적이므로 모두 신빙성이 있다 . (2)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기록상 피고인 A가 **** 전세자금대출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임차인 H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U은행 대출상담사 AI 를 기망함으로써 총 대출금 3억 400 만 원 중 임대인 AJ 의 선순위 대출금을 제외한 1억 4,073만 378 원이 임대인 AJ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바(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 번 진술조서 증거기록 810 쪽, 순번 41 번 대출 관련 서류 증거기록 877 쪽, 순번 58 번 진술조서 증거기록 1341~1343쪽), 위와 같은 사 정만으로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3)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L건 물을 소개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나) **** 담보대출 관련 (1) 피고인 D은 원심에서 “피고인 A로부터 AK 대출회사 직원을 어느 장소에 서 만나라고 들어 그 장소에 갔다 . 그 집의 명의는 본인이지만, 본인의 돈을 내고 산 - 17 - 것이 아니라서 그 집의 실소유자는 본인이 아니라 피고인 A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 고인 A의 요청에 따랐을 뿐이다. 피고인 A가 무상거주확약서 등 AK 대출에 필요한 서 류를 알려주어 그대로 서류를 준비하였고, 대출 받고 서명을 하였다. 2019. 8. 7. 대출 금 1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X의 계좌로, 600 만 원은 U은행 선릉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으 며 그다음 날인 2019. 8. 8. 피고인 A의 사위 AL , 아들 X 등의 계좌로 1억 42 만 5,788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D이 나머지를 소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D에 대한 2023. 6. 27. 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원심 증인 D에 대한 2024. 9. 24. 자 증인 신문 녹취서 2, 4~6, 12 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부분 범행일의 다음 날 허위 급여를 꾸며내기 위하여 그간 건너갔던 돈을 돌려받는 등의 명목으로 위 대출금의 일부를 지 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0 번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변호인 AM 변호사의 자료제출 첨부 )}. (2)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D이 2021. 3. 2. **** 을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여 **** 담보대출 원리금 2억 2,597만 4,712원을 제외한 차액 6,400만 원 가량 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그로부터 분배받은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 D이 자신이 **** 의 등기명의자임을 기화로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 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다. 3)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 18 -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과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 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 장은 이유 없다 . 가) G은 원심에서 “자신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 였는데,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를 소개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대출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에 500 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자 신은 2019. 7. 8. A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O의 대리인, 대출상 담사가 있는 가운데 O이 소유하는 ****에 대하여 G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이때 피고인 A가 대출상담사에게 자신에 대한 ****의 허위의 재 직증명서, 원천징수소득증명서 등을 대출증빙서류로 직접 건네주었다. 피고인 A가 계 약을 마친 후 자신에게 ’이 집에 들어가지 말고 파산을 하면 3억 원과 더 좋은 집을 주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A는 이 부분 범행을 계획하고, 이에 가담하였는바(원심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2~5 쪽),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A는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면 금융기관에 피해가 없 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면서 그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 람들을 돕는 것이라 착오하였을 뿐, 전세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조차 몰랐다’고 주장하 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로 인하여 기망당한 금융기관이 만약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 자체로 대출액 상당의 손해가 발 - 19 - 생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이는 편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앞서 본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G을 도와주려고 착오한 나머지 불법 성을 인식하였다거나 전세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 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P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여 이로 인한 이익 을 취하였을 뿐 자신이 편취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등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 으므로, 자신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자금의 흐름상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N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G 등 제3자를 내세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브로커로 보였는데, P과는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브로커와 대부업체 운영 자로 같이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N의 연락처를 받았다 면서 N에게 전화를 걸어 ‘G과 같이 만나자’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P은 피고인 A 때문 에 N에게 매매계약을 권유를 했던 것 같다 .” 라고 진술한 점(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 번 진술조서 증거기록 936 쪽)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 역시 N이 M 빌라를 매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N-O-피고인 B-P 사이에서 겉으로 드러난 자금 흐름상 피고인 A가 이익을 얻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A가 이 부 분 범행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한편 , G이 실제 ****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심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이를 대출증 빙서류로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 - 20 -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 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마)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피고인 A에게 **** 를 소개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4)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및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6항 기재 **** 담보대출 부분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등과 ****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범행에, 피고인 D과 **** 담보대출과 관련한 범행에 각 공모하여 가담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 전세자금대출 관련 (1) 피고인 D은 원심에서 “피고인 A가 부동산 전세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으 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허위 임차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 에게 I을 소개하여 주었다. I은 **** 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 인이고, 자신이 받은 다른 세입자가 **** 에 거주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지인인 I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I은 피고인 A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I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A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I은 원래부터 자신의 지인으로서 자신을 신뢰하였고 피고인 A가 구속되면서 연락이 되지 않자 , 피고인 A가 - 21 - 아닌 자신에게 ‘모든 범행을 다 뒤집어쓰라’고 제안하면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소개로 피고인 A와 I이 만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원심 증 인 D에 대한 2023. 6. 27. 자 증인신문 녹취서 11~13쪽),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피고인 A에게 Q건 물를 소개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나) **** 담보대출 관련 (1) 피고인 D은 원심에서 “본인은 **** 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AO 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본인은 매수인 명의만을 대여해주고, **** 의 실소유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Y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O 을 섭외하였 고, 매매계약과 담보대출 신청서 작성 절차를 모두 안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무상거주확약서, 소득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 라고 진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 D에 대한 2024. 9. 24. 자 증인신문 녹취서 7~9 쪽), 피 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지시하는바에 따라 2020. 1. 13. 경 AO 로 부터 송금받은 대출금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I에게 , 1,561만 원은 AP 에게 , 1,386만 270 원은 P에게 , 6,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아들 X에게 각 송금해주었고, 600 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D에 대 한 2023. 6. 27. 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쪽), 이는 2020. 1. 14. 자 송금 내역과 일 치하는바(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번 전세계약서 등 증거기록 399 쪽), I은 **** 의 허위 임차인이 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 피고인 A는 아 - 22 - 들 X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6,3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은 자신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X 등을 잘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원심 증인 D에 대한 2024. 9. 24. 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송금 받은 이들은 피고인 A와 관계가 있 는 자들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 D이 이들에게 위와 같이 송금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과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전세자금 대출을 중개한 대출상담사 AQ 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2020. 5. 22. 경 AR 부동산으로부터 S의 대출 상담에 관한 연락을 받고 , AR 부동산에서 S, 피고인 A(S 엄마 ), AS 를 만나 대출상담 설명과 함께 대출가능 여부를 설명하였으며, 2020. 5. 25. 또는 26. AR 부동산에서 S, AS 를 만나 대출신청서, 질권설정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전달받았으며, 피고인 A에게 ‘재직증명서와 소득원천징수확 인서는 별도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 A가 2020. 5. 28. AT 은행 에 팩스로 재직증명 서와 원천징수확인서를 접수하여 대출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계약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가 미비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7 번 증거기록 2829~2835쪽, 원심 증인 AQ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 23 - 나) AS 는 원심에서 “AS 는 P의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아서 알 게 되었다. AS 는 ****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P을 통하여 이러한 사 실을 들었다. AS 는 2020. 5. 27. AR 부동산에서 S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리 에는 AS , 피고인 A, S가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S의 엄마라면서 **** 임 차인으로 S를 데려왔다. 과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P이 AS 에게 겁을 준 나머지 피 고인 A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일에 S가 엄마라는 사람과 함께 왔고 , 엄마라는 사람 은 피고인 A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거짓말이다. 사실대로 이야기하 는 것이 맞고 ,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재판에 와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변경한 것이다. AS 는 AT 은행 으로부터 전세대출금 2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넣었다.” 라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AS 에 대한 2023. 6. 27. 자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원심 증인 AS 에 대한 2024. 7. 23. 자 증인신문 녹취 서 2, 6, 7, 13~15쪽). 다) S는 원심에서 “S 엄마라고 칭하는 피고인 A와 함께 전세계약 장소인 AR 부 동산에 간 사실이 있다 . 피고인 A가 S 엄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원심 공동피고인 J(이하 ‘J’라고만 칭한다)와 AS 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1, 12 쪽). 라) AQ , AS , S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므로, 피고인 A는 허위 전세계약을 가장 할 당사자들과 연락하고 그 계약 체결일에 당사자들을 만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는 S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허위 급여 내역을 꾸몄으며, 미필 적으로나마 위 서류들이 금융기관에 제출될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편취한 대출금을 취득한 적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24 - AS 는 피고인 A의 아들 X에게 2020. 5. 26. 부터 같은 해 9. 6. 까지 6회에 걸쳐 2,496만 원을 송금하였고(원심 2023고단 1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통장거래내역, 순번 19 번 분석보고서 증거기록 445 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기여한 바가 큰 이상 ,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 6)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7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E 등과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인 E는 원심에서 “피고인 B에게 F의 재직증명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 A를 소개시켜주었다.” 라고 진술 하였고(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B도 원심에서 “피고인 E로부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만들어 줄 사람이 있느냐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와 피고인 E를 연결시켜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원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쪽), 피고인 A가 F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 C를 통하여 F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F은 이 부분 범행 기재 대출이 실행된 2020. 2. 5. 1억 1,8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AP 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권 602 쪽 예금거래내역서, 순번 140 번 전자금융 이 - 25 - 체결과 확인서), AP 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 B와 같 은 하늘부동산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는데, 2020. 2. 5. F으로부터 송금받 은 1,3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은평구 AU 건물 의 보증금을 돌려받은 돈이다. 피고인 A는 항상 본인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9 번 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241 쪽),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 4, 5, 7항 기재 각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B는 사기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을 가지고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1) 피고인 E는 원심에서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카드 발급을 위해서 4대 보 험이나 직장 재직을 확인해야 하므로, F의 허위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가 수락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다.” 라고 진술 하였는바(원심 증인 E의 증인신문 녹취서), 이처럼 피고인 B가 허위의 재직증명서 발 급처를 찾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준 이유는 피고인 A가 허위의 재직증명 - 26 - 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주택전 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물색한 후 피고인 A가 모집한 임차인과 전세계 약을 중개하는 경우 그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시 제출되는 재직증명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정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또한 피고인 A가 직접 녹음하여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A -피고인 B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상 황을 토로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집주인의 동의하에 ‘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 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바(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0 번 녹 취록 ,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3권 1191쪽), 전세보증금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을 기 망함으로써 보다 많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A-피고인 B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자신이 **** 의 소유자로 등기되었음을 기화로 임의로 **** 을 처분한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사님(피고인 A)이 단순 소개를 해서 그러면 그 **** 이든 **** 이든 집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 집을 이용한 사람은 피고인 D 씨잖아요. 지가 전부 다 거주를 했잖아.” 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예, 맞아요.” 라고 대답하였다가 무언가 잘못 말했다는 듯이 “거주도 하, 한 거 나는 몰라요. 2개 다 거주를 했는지, 팔아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번복하 여 대답하는바(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0 번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3권 1174쪽), 피고인 B는 **** 의 경우 H를, **** 의 경우 I을 각 임차인으 로 하여 전세계약체결을 중개하였으면서도, **** , **** 에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피 - 27 - 고인 D이고 , H와 I은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임차인들이 모두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들었고 그런 말을 믿었다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스스로도 임차인들이 허위인 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가사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이더 라도 임차인이 허위라는 점은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허위 사실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고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B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각 빌라에 대하여 체결된 ‘업계약’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제도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틀 내에서 자연스럽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빌라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금안심대출 제도가 전세보증금을 실거래가보다도 훨씬 더 높게 허위로 부풀려 보다 많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 라)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U은행 과 V은행 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주택산정기준 등에 따라 별도로 심사한 뒤 별개의 시세 산정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피 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소개한 빌라가 무자본 갭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하더 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소개한 각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자금대출이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 허위 재직증명 및 소득증 빙, 허위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허위 사실이 동원되었고, 금융기관이 그 여러 사실들이 - 28 - 허위인 정을 알았더라면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않거나 그와는 다른 조건으로 전세자금 을 대출을 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소개한 빌라가 무자본 갭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 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소개한 주택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소 유자의 확약서만 있으면 개인의 신용도나 소득 , 재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대출이 실 행되고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는 그 대출 실행 여부와는 무관하고 이자율 할인을 위 한 서류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소득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대출의 조건이 달 라지는 이상 ,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소득이나 재직 여부를 사실대로 알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각 대출을 승인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각 범행의 임차인들 이 원하는 조건대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그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모집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그 임차인의 전세 자금대출 시 제출되는 재직증명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정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보는 것이 상당한 바,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게 소개한 주택전세금안심대출 상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허위 재직증 명서 발급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거나, 피고인 D, G, F의 허위 재직증명서가 제출될 것 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 2)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 29 - 피고인 B에게 좋은 집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을 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를 소개한 점(당심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쪽, 원심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D 이 **** 전세계약이 체결될 무렵까지는 피고인 B를 잘 모르고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D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공모관계가 이루어져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3)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 즉 ① G은 원심에서 “자신은 2019. 7. 8.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AN 공인중개사 사 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O의 대리인, 대출상담사가 있는 가운데 O이 소유하는 ****에 관하여 G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때 피고인 A가 G 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소득증명서 등을 마련해 와 대출상담사에게 대출증 빙서류로 직접 건네주었다.” 라고 진술한 점(원심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② 앞서 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마련 해 온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소득증명서 등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 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 장은 이유 없다 . - 30 - 4)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7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 B의 주장대 로 피고인 B가 피고인 E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을 위하 여 F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 는 당시 피고인 E가 전세자금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그 대출 상품이 무엇이든지간에 F의 신용도나 소득 , 재직 여부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데 가담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 인 B는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 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면묀히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 머지 피고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를 통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공모관계가 이루어져 피고인 C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거기에 피 고인 C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 31 - 없다 . 마.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 전세자금대출 부분 피고인 D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인 D 스스로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는바, 피고인 A가 전세자금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그 대출 상품이 무엇이든지간 에 피고인 D의 신용도나 소득 , 재직 여부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 으려고 하며 , 피고인 D 역시 이에 가담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가장 유 력한 정황증거이다. 나) 피고인 D은 당심에 이르러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19. 6. 25. Z으로부터 송금받은 8,6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수표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를 합한 8,00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나머지 600 만 원을 계속하여 본인의 계좌에 보유하다가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 록 순번 12 번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378 쪽, 순번 39 번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954 - 32 - 쪽), 비록 피고인 D의 주장대로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 이 없다거나 1,000만 원을 지급받지는 못했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로부터 600 만 원을 대가로 취득한 이상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 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D은 허위의 임차인이 된다는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 스스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간 적이 없고 , ****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 번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952, 953 쪽), ****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그 임차 인이 된다는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2)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2, 5항 기재 각 전세자금대출 부분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 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 도 2673).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유 없다 . (1)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 수 있게 - 33 - 해주겠다면서 가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받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1,000 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였고(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2 번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권 554, 555 쪽),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H가 코인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자금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이 제안한 것이지 시킨 것은 아니다. H에게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며 권유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가 **** 에 대해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고 , 이후 피고인 D은 전세계약을 한 전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 .”, “전세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실행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부풀렸다.” 라고 진술하였다(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 번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962 쪽,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번 진술조서 증거기록 3권 1099쪽). (2)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을 통해 **** 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당시 지방에서 서울까지 일을 하러 다니기 힘들어서 계약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으로 거주한 사실은 없다 .” 라고 진술하였고{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 번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증거기록 3권 101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수사기관 에서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 를 계약하는 대가로 I에게 1,000만 원을 입 금하였다. I은 당시 **** 에 살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통해 피고인 B가 소개한 **** , **** , **** 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원심 2023고 단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 번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증거기록 3권 1012쪽,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4 번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증거기록 3권 1613 쪽}. I과 피고인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D은 I이 **** 를 점유할 의사 없이 - 34 - 허위의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금융기 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관련 민사 사건 제1심판결을 근거로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인 D의 주장대로, 피고인 D이 Y가 소유하는 부동산들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하는 절차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결과적으로는 없었더라도, 피고인 D이 H와 I이 위 부동산들을 점유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되는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수고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H와 I을 임차인으로 소개시켜 주었고, H와 I을 허위 임차인으 로 하는 전세대출이 실행될 것까지 인식한 이상 피고인 D의 행위가 우리 금융시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 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법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3, 6항 기재 각 담보대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 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9. 8. 7. ****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다 .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자신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니 H가 이미 전입되어 있었다. 그랬더니 피고인 A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 35 -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의 말을 들은 동사무소 직원이 H를 빼고 자신만 들어가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해주었다. 피고인 A가 H 명의의 무상거주확인 서를 준비해왔고, H가 대출 실행일인 2019. 8. 7. 서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대출이 실 행되었다. H는 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1 번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권 2478쪽). 나)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인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담보대출과 같 은 이유로 I이 세입자가 되고 , 자신이 소유자가 된 것이다. **** 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부업체 AO 에 무상거주확인서,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 였다 . 담보대출임에도 재직증명서가 제출된 이유는 이자납부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2023고단 22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4 번 피의 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51 쪽). 다) 피고인 D이 Y가 **** 과 **** 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이므로, 그에 관하 여 피고인 D의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 과 **** 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임차인 H, I의 대항력 유무와 피고인 D의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기망하 는 데 기여한 이상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 E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된 것이 라고 주장하나,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E의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으로 확정된 판 결들은 AV 건물 AW 호, AX 호, AY 호, AZ 호, BA 건물 BB 호, BC 건물 BD 호, BE 건물 BF - 36 - 호, BG 건물 BD 호, BH 호, BI 건물 BJ 호, BK 호, BL 호, BM 건물 AW 호, BN 호, BO 건물 BD 호, BP 건물 BF 호, AU 건물 BQ 호, BR 건물 BS 호, BT 호, BU 건물 BV 호, BW 건물 BD 호, BX 건물 BY 호, BZ 건물 CA 호, CB 건물 CC 호에 관한 것이어서 이 부분 범행의 **** 과 는 모두 관련이 없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716, 2023고단955( 병합), 2023 고정195( 병합), 2023고정237( 병합)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 1284-1(분 리), 2053(병합)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 1352 사건 , 광주지방법원 순천 지원 2023고단 1539 사건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 1854 사건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 2152 사건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 1017 사건의 각 판결문 참조 }. 따라서 피고인 E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피고인 A, B, C, D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형을 정 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나이 , 성행 , 환경 ,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 관계 , 범행 동기와 수단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 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 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5. 결론 가. 피고인 A, B, C,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4항에 - 37 -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이 사건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 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 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 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아 2024.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 역 5년을 선고받아, 202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5. 30. 광주지방법원 순 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 개월을 선고받아, 2024.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아, 202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고, ②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광주지방법원 순천 지원 2023고단 1352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4노114 호, 2024노267 호(병합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 1854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 - 38 - 1284-1호, 2023고단 2053호(병합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4노2132호 판결문, 광주지 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 1017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 2152호 판 결문 , 각 통합사건검색 결과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 조(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 조 후단 , 제39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 행, 환경 ,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방법 ,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모 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39 - 재판장 판사이태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준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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