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16422대법원 3심2023-06-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오피스텔 매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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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전세차익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나누기로 계획함.
  •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과 전세차익금을 편취함.
  • 총 17차례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를 속여 약 18억 4,100만 원의 매매대금과 1억 8,100만 원의 전세차익금을 가로챔.
  • 피고인 2는 별도로 오피스텔 1채와 전세차익금 1,000만 원을 편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전세차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에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 관행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급히 매도하려는 상황이었음.
  • 임차인들은 대부분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매수한 오피스텔은 이후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됨.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를 계약 조건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은 피고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런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와 심리가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오피스텔 매매를 가장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해 알릴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와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계약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재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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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이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인 전세차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계약인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피스텔 등의 매물과 전세차익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등의 매수 당시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등을 착오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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