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3100울산지방법원 1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피고 6::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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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피고인 1은 부산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3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함.
-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의 약속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피고인 6 명의로 이전 등기함.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사기 대출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1은 이를 이용해 전세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 1, 2, 3, 4, 5와 공범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전세대출금을 받음.
- 대출금을 받은 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은행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는 수법을 사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6까지 여러 명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정하게 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과 허위 서류 제출,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피고인 3, 4, 5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6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면서도 명의를 피고인 3과 6에게 신탁해 등기한 점이 명의신탁법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사기 대출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 1 등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 증명서류를 만들어 은행을 속여 전세대출금을 받았고, 대출금을 기존 임차인 반환과 개인 용도로 사용함.
- 대출 실행 후 허위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의 실거주 확인 절차를 통과시킨 뒤 전출신고를 하여 은행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킴.
- 피고인 1과 2는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반영됨.
- 피고인 6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아파트 명의를 서로에게 넘기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을 꾸며 은행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수법을 사용해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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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누범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1의 이득은 적음
- 피고인 1의 범행 인정
- 피고인 3의 경제적 어려움
- 피고인 3의 변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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