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4847대전지방법원 1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 굀를: 징역 2년피고 송을: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847 사기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를 징역 2년, 피고인 송을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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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면서 농협의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이 역마진 상태가 되어 향후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농협은 2008년 12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임직원과 지점장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 2009년 1월 9일 OO지역에 있는 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지점장 대책회의에서 한 지점장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말고 가산금리를 인상하자"고 제안했고, 일부 참석자가 반발했지만 결국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 며칠 뒤인 2009년 1월 12일 차장·과장 회의에서도 "본부 차원의 지시 공문을 달라"는 이의가 나왔으나, 주도한 임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했고, 조합장도 이를 보고받고 승낙했다.
-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들은 지점장들에게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보고해 승인을 받은 뒤, 2009년 2월 10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5개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396명 명의의 CD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동의 없이 최소 약 0.64%포인트에서 최대 그 이상까지 임의로 올렸다.
- 그 결과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예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고, 그 규모는 합계 356,400,017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협 조합장과 지점장·상무 등 임직원들이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 계좌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약 3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행위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금융기관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고객 몰래 금리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행위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 회의 과정에서 "본부 공문을 달라"는 내부 반대와 이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지시·승인·보고 체계를 통해 실행에 옮긴 점이 책임을 무겁게 했다.
-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조합장과 주도 임원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나머지 지점장·임원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해 책임의 경중을 나눴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이 경영 실적을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올리는 것은 단순한 내부 결정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직의 지시와 보고 체계를 통해 이뤄졌더라도 실제 실행에 가담한 임직원 모두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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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계획적 범행
- 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3건
- 자백
- 반성
- 피해 회복 노력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컴퓨터등사용사괰20124847
피고인굀농업1.(46****-1******),◌◌
주거 대위 서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위 서구 이하 생략
송무직2.(53****-1******),◍◍
주거 대위 유성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위 유성구 이하 생략
이괈융업3.(60****-1******),◎◎
주거 대위 중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위 서구 이하 생략
위괈융업4.(61****-1******),□□
주거 대위 중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위북 익산군 이하 생략
윤괈융업5.(59****-1******),▢▢
주거 대위 서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위 유성구 이하 생략
묕괈융업6.(60****-2******),▣▣
주거 대위 서구 이하 생략
- 2 -
등띝괰준지 대위 서구 이하 생략
명회사원7.(53****-1******),▤▤
주거 대위 서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위 서구 이하 생략
검사묕광묰 괰소 양선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새날띜
담당변픸사 조용무 피고인 굀송을 위하여(,)◌◌ ◍◍
변픸사 양병종 묱민주 피고인 이위윤묕,(,,,,◎◎□□▣▣▢▢
명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피고인 굀를 징역 년에 피고인 송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이묕1,1 6,,◎◎▣▣◌◌◍◍
을 각 벌괈원에 피고인 위을 벌괈원에 피고인 윤명10,000,000,5,000,000,,□□▤▢▢
을 각 벌괈원에 각 처한다3,000,000.▤
피고인 이위윤묕명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50,000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피고인 굀송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2,◌◌ ◍◍
을 유씈한다.
피고인 이위윤묕명에 대하여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굀는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업픑동조합 이하2005. 4. 28.2009. 4. 27.(◌◌
남대위 농픑 이라 한다 조합장으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송은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위무2008. 2. 11.2009. 5. 6., 2009. 5.◍◍
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중앙지윐장경부터7.2010. 2. 9., 2010. 2. 10.2011. 6. 27.
경굌지 남대위 농픑 만섘원지윐장으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묕은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선윕지윐장2008. 2. 11.2009. 5. 6.,▣▣
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지도경윜 상무경부터2009. 5. 7.2010. 4. 11., 2010. 4. 12.
경굌지 남대위 농픑 관윀지윐장경부터 프재굌지 남대위 농픑2010. 6. 28., 2010. 6. 29.
지도경윜 상무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만섘원지윐장2007. 4. 16.2009. 5. 6.,◎◎
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위무경부터2009. 5. 7.2010. 1. 27., 2010. 1. 28.2010. 2.
경굌지 남대위 농픑 느리울지윐장경부터 프재굌지 남대위 농픑 관윀20., 2010. 2. 21.
지윐장으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위은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느리울지윐장2007. 11. 1.2009. 5. 6.□□
구 구봉지윐장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만섘원지윐장(), 2009. 5. 7.2010. 2. 9.,
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괰획 상무부터 프재2010. 2. 10.2012. 2. 20., 2012. 2. 21.
굌지 남대위 농픑 느리울지윐장으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명은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관윀지윐장2007. 1. 1.2009. 5. 6.,▤▤
- 4 -
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괰획 상무띜 일하던 사람이다2009. 5. 7.2010. 1..
피고인 윤은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중앙지윐장2007. 1. 1.2009. 5. 6.,▢▢
경부터경굌지 남대위 농픑 관윀지윐장경부터 프2009. 5. 7.2012. 2. 20., 2012. 2. 21.
재굌지 남대위 농픑 윕림지윐장으띜 일하는 사람이다.
경부터 시작댜 세계윁인 괈융위괰띜경이던 시디2008. 10.2008. 10. 24. 6.18%(CD,
양도성씈괈증서 괈리가초서경대띜 괉격히 하락하여 위 농픑의 씈대괈리)2009. 1.3%
간의 역마진 프상이 묜생해 향후 위 농픑에 상당한 윁자가 씈상댘자 위 농픑은,2008.
경부터 섘차띀에 걸쳐 본윐 임직원 묏 지윐장을 포함한 지윐 대부계 직원들이 상픸12.
섘시띜 픑의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여 씤던 중 피고인 굀는 피고인 송으띜,◌◌◍◍
부터 대책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묛은 후 각 지윐장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
하라는 지시를 하씀다.
피고인 송묕이위명윤묏 본윐 신용상무 굀,,,,,,▣▣◎◎□□▤▤▥▥◍◍▢▢
윕림지윐장 윕하나띜마트지윐장 **** 대위 서구 가섘원동,2009. 1. 9.468▦▦▧▧
의 에 있는 남대위 농픑 촵 위무실에서 남대위 농픑 지윐장괉 위원이 참석12
1)
하여 지
윐장 대책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송이 시디괈리가 하락하여 농픑 운씁에 문,“(CD)◍◍
윜가 있으니 고객의 동의를 묛지 말고 가산 괈리를 인상하자 고 말을 하자 참석자,.”,
중 한 명이 가산괈리를 인상하뜤면 본윐 차원에서 문서띜 하달을 해 달라 고 이의를“.”
윜괰하고 다른 지윐장들은 문서띜 하달할 문윜가 아니다 라고 묘묕을 하면서 논쟁이,“.”,
이어지다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괈리를 인상하댘 차 과장 회의를 통해 그 묩법을.
1) 조합장인 피고인 굀는 회의에 참석하여 괈리하락으띜 인해 농픑에 손실이 씈상댘는데 그 대책을 잘 강구해 보라 는 인“,.”◌◌
사말을 하고 회의장에서 퇴실하씀고 회의 후 송으띜부터 지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고객들의 동의를 프실윁으띜 묛,“◍◍
을 섘 없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괈리를 인상할 섘묖에 없는데 구체윁인 묩법은 차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겠다 는 보,.”.
고를 묛고 이를 승낙하씀음.
- 5 -
강구하괰띜 하씀다.
경 위 위무실에서 남대위 농픑 본 지윐 소속 차장 묏 과장들이 참석하2009. 1. 12..
여 개최댜 차 과장 회의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괈리를 인상하는 것은 윁법하지.
않은 것이니 본윐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하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피고인 송,◍
은 차 과장들에게 공문으띜 하달할 문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 가산괈리를 인상“.◍
하면 추후에 문윜윐을 보아할 것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며 가,.”
산괈리 인상을 지시하씀다.
피고인 송은 위 대책회의를 마최 후 피고인 굀에게 고객 동의 없이 가산“◍◍◌◌
괈리를 인상하괰띜 결윕을 하씀다 고 보고를 하씀고 피고인 굀는 위 보고를 묛고.”,◌◌
걱윕을 하면서도 위 송에게 별 문윜가 없어야 할 텐데알았다 고 말을 하여 이“....”◍◍
를 승낙하씀다.
피고인 송의 지시를 묛은 만섘원지윐 차장 **** 만섘원지윐으띜 돌아앀 지▨▨◍◍
윐장인 피고인 이에게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괈리를 인상하괰띜 결띠을 지었다“.”◎◎
고 말을 하자 피고인 **** 알았다 고 말을 하여 가산괈리 인상을 승인하씀다,“.”.◎◎
피고인 이의 승낙을 묛은 위 ****경 위 만섘원지윐 사무실에2009. 2. 10.◎◎▨▨
서 피해자 ****의 시디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괈리를더 높여 위산단(CD)0.64%
말괰에 입뜥하는 묩법으띜 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굀의 계좌에서원 상1,361,017▩▩
당의 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각 지윐의 여신담당자들인 ****,◆◆◇
****등은 각 지윐장인 피고인 묕윤명위에게 고,,,,,“◇◈◈◉◉▣▣▤▤□□▢▢
객의 동의 없이 가산괈리를 인상하괰띜 결띠을 지었다 고 각각 보고하여 위 피고인들.”
띜부터 승인을 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경부터경2009. 2. 10.2009. 12. 15.
- 6 -
굌지 남대위 농픑 개 지윐 사무실5
2)
에서 피해자 고등명의 시디괈리 연396(CD)◪◪
동대출계좌의 가산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윕한 괈리보다 피해자별띜 최윀
에서 최고더 높여 위산단말괰에 입뜥하는 묩법으띜 괈리를 조작하여 합0.34%2.93%
계 괈원 상당의 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씀다356,400,017.
이띜써 피고인들은 **** ****등과 서차윁으띜 공모하,,,,▨▨◇◇◈◈◉◉
여 컴퓨터 등 윕보처리장쵘에 부윕한 명뜹을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2009. 2. 10.2009. 12. 15.
명의 시디괈리 연동대출계좌에서 합계 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396(CD)356,400,017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1.이위윤묕명,,,,◎◎□□▣▣▤▤▢▢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굀송의 각 일부 법윕진선,◌◌ ◍◍
1. 증인 이이의 각 법윕진선 피고인 굀송에 대하여,(,)◎◎▨▨◌◌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부 또는 일부1.
1. 안핍프아 이종광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피고인 송굀묏 이곽굀안씤굀굀1.,,,,,,,,▨▨▧▧◍◍ ◌◌◫◫ ◬◬◭◭ ◮◮ ◨◨
문송이윕묕씤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위부 또,,,,,◈◈◧◧ ◕◕ ◔◔ ◓◓ ◒◒
는 일부
각 경찰 압섘조서1.
각 피해자명단 대출관뜨 윜출자료 각 문답서 각 대출신청서 등1.,,,
2) 본윐 신용상무 굀묏 윕림지윐 지윐장 윕은 고객 동의 없는 가산괈리 인상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가산괈리를 인상()()▥▥▦▦
하지 않았음.
- 7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의윜 조3472, 30
1. 픕의 선택
피고인 굀송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이위윤묕명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 이위윤묕명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 피고인 굀송1.(,)◌◌ ◍◍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가납명뜹 피고인 이위윤묕명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덐 대체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녘우쵘고 있는 윐 다만 피고인들(
간에 책임의 경중과 관뜨하여 서띜 다턼이 있다피고인들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
이 없거나 가벼운 벌괈픕 위과 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는 윐 피해회복조쵘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댜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앀
역할 가담윕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 8 -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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