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총 사건
17등록
분석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건+5%
음주운전
평균 10개월
1건-37%
사기
평균 4년
1건+80%
뇌물·청탁
평균 6년
1건+1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10개월
1건-80%
02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12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17건
결과 분포:실형3(18%)집유2(12%)벌금2(12%)무죄1(6%)원고승3(18%)일부승3(18%)원고패2(12%)결과 미상1(6%)
2022고합104·—·2023-05-09·뇌물·청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1, 2, 3이 뇌물을 받아 부동산 수의계약을 진행함

실형
6년 (실형)
2023재고단3·—·2023-04-1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0고합7·—·2021-02-04·사기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집유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19고단1776·—·2020-04-23·아동·청소년 성범죄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후 투신 사망

실형
10개월 (실형)
2015가합40284·—·2017-12-22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가합10846·—·2017-05-12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단303124·—·2016-07-21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5만원 / 청구 7,362만원)
2015고단824·—·2015-11-19

조합장이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사람 76명을 포함시켜 허위로 선거권자를 기재함

결과 미상
2014가합1084·—·2015-09-25

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체육수업 중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3.3억원)
2013가단5525·—·2014-10-28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50만원 / 청구 2,15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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