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고단8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심2015-11-19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사람 76명을 포함시켜 허위로 선거권자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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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일, OO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 선거인명부는 조합원 자격 여부를 조사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작성해야 했으나, 피고인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무자격자 포함 시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다.
- 이로 인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선거권자로 허위 기재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76명을 포함시켜 허위로 선거권자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고의로 무자격자를 명부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기재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
-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회가 무자격자 포함 시 선거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를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무자격자 76명과 자주 연락하며 그들의 자격 문제를 인지하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 그러나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포함한 명부를 그대로 제출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격 상실 사유가 있어도 이사회 결의 없이는 명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다고 봤다.
- 무자격자가 포함된 명부로 인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선거인명부에 포함시켜 허위로 선거권자를 기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알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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