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체육수업 중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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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신지체 3급 장애 학생인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았고, 체육수업 시간에는 특수교육실무사의 보조를 받았다.
  • 담임교사, 특수교육실무사, 스포츠 강사가 참여한 가운데 800m 오래달리기 체육수업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A는 준비운동을 마치고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두 번째 바퀴를 돌다가 힘들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다.
  • 특수교육실무사가 다가가 안경을 벗겨주고 일어나라고 했으나, 피고인A는 운동장에 엎드린 채 일어나기를 거부했다.
  • 교사들이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다가가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A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진 것을 발견했다.
  • 보건교사를 부르고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OO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사망했다.
  • 부검 결과 외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점을 근거로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생의 부모인 원고들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사망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제회 측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의 공제급여를 지○○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가 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사고는 학교의 교육활동 시간에 교사들과 보조 인력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므로 명백한 '교육활동 중 사고'에 해당한다.
  • 학교안전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원인과 관계없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 평소 특별한 심장질환이 없었던 학생이 체육수업에 참가해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이상, 수업 참여가 과도한 부담이 되어 사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체육수업과 사망 사이에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관련 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학교안전사고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 비록 학생에게 기저질환이 없었더라도 수업 중 진행된 과도한 신체활동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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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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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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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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