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7건 중 1–17 표시

2014가합10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09-25·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3.3억원)

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체육수업 중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함

정신지체 3급 장애 학생이 체육수업 중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인정됨.

기타 민사
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5만원 / 청구 7,362만원)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소외 회사 근로자 소외 1이 추락사고로 요추 골절, 원고가 손해배상금 지급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상당액 구상 청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보험 구상금
2013가단552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10-28·1심
원고 승소 (인용 2,150만원 / 청구 2,150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음.

대여금 청구
2008가단29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2-19·1심
원고 패소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1994년 입찰을 통해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분할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1997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등기이전을 거부함.

매매대금 청구
2010가단31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01-06·1심
각하

원고가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각하됨.

등기 말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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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
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2013고정3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06-11·1심
무죄

피고인 1이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함

피고인 1이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하고 피해자에게 속여 판매한 사건.

사기관련 판결 394
2015고단8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11-19·1심

조합장이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사람 76명을 포함시켜 허위로 선거권자를 기재함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인명부에 무자격자 포함하여 허위로 선거권자 기재.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
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 요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경계·지료 등 기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2심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
상위 36%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피고인 1이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금품을 지급한 사건.

선거법위반관련 판결 86관련 보도 3
2008고정43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0-22·1심
피고인 1 벌금 1,000,000원, 피고인 2 및 피고인 3 주식회사 각 벌금 3,000,000원

포항 장량택지 개발현장에서 굴삭기 버킷을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하다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인들이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에서 굴삭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기타 형사관련 판결 61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제기함.

임금·퇴직금 청구
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02-04·1심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원
상위 14%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피고인 1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0억 원 편취함.

횡령사기관련 판결 481관련 보도 8
2019고단177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04-23·1심
징역 10월
상위 100%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후 투신 사망

피고인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학생이 투신 사망한 사건.

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판결 9관련 보도 6관련 영상 2
2003고정250·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4-04-07·1심
벌금 10,000,000원

신문사 편집국장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5회 무단 복제하여 신문에 실음.

피고인이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 기사를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저작권·지식재산권관련 판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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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0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5-09·1심
징역 6년 및 벌금 3억 3,600만 원
상위 5%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1, 2, 3이 뇌물을 받아 부동산 수의계약을 진행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사기 및 뇌물수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1, 2, 3은 뇌물을 수수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뇌물·청탁관련 판결 344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위 59%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함.

음주운전관련 판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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