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03고정250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심2004-04-07 선고검수완료

신문사 편집국장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5회 무단 복제하여 신문에 실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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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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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3고정250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4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97조의5,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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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회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자신의 신문에 실음.
  • 이 행위는 2002년 7월경부터 200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 복사한 내용에는 기사뿐 아니라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음.
  •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다른 회사의 기사를 허락 없이 5회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신문에 실은 점을 인정함.
  • 복제된 기사와 사진이 피해 회사의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대상임을 확인함.
  •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이전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고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신문사 편집국장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허락 없이 5회 복사해 신문에 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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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신은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소재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으로서 **** ****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경 ****(****) 소재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의 편집사무실에서, 같은 달 29. 피해자 주식회사 ****의 기자인공소외 1이 송고한 기사번호 01-20020729-082-00 〈**** 위장전입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하의 기사인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은 ****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으나 ****는 이를 극구 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 의원은 ****의 해명에 대해 “동기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위장전입’ 시인을 받아내려 했으나, ****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때와 달리 정색을 하고 “동기가 투기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심의원은 “**** 무주택자였던 ****는 ****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만 위장 거주한 뒤 ****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로 위장 전입, ****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 ****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내용을 위 주식회사 ****의 사전 허락 없이 위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에 〈“시세차익 노린 위장전입” **** ‘동의할 수 없다’ 정면 반박〉이라는 제목 하에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은 ****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으나 ****는 이를 극구 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 의원은 ****의 해명에 대해 “동기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위장전입’시인을 받아내려 했으나, ****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때와 달리 정색을 하고 “동기가 투기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심의원은 “**** 무주택자였던 장 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만 위장 거주한 뒤 ****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로 위장 전입, ****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 ****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로 무단 복제하여 위 신문에 전제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기사와 사진을 무단 전제하여 보도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97조의5(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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