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4고단7197부산지방법원 1심2005-12-20 선고검수완료

다른 교수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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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고단7197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5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저작권법 제97조의5,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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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학 교수로, 다른 교수B가 단독으로 쓴 책을 공동 저서로 출판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 이에 피고인A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며, 교수B가 공동 저작자라고 주장함.
  • 실제로는 교수B가 단독 저술한 책을 피고인A가 공동 저서로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 허위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되어 교수B를 무고하는 결과를 낳음.
  • 이후 피고인A는 교수B의 저작권이 있는 책 내용을 일부만 수정해 공동 저서로 출판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다른 교수B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며 저작권을 침해했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저작권 침해와 허위 고소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교수B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A가 교수B가 공동 저작자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점을 인정함.
  • 허위 고소장 제출로 교수B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
  • 증인 진술과 공판조서, 고소장 사본 등 여러 증거가 이를 뒷받침함.
  • 관련 법률인 형법과 저작권법을 적용해 범죄 사실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다른 교수B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며 저작권을 침해했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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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강성용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대학교 법학과 교수인바, 1. 2000. 1. 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20 소재 영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로 재직하고 있던공소외 1이 단독으로 저술한 책인 ‘○○정책론’을 피고인과 공저로 출판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단독 저서로 위 책을 출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공소외 1은 1999. 4.경 부산 영도구○○동 소재△△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장실에서피고인과○○정책에 관하여 공동으로 저술하기로 합의하여 고소인의 ‘☆☆’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피고소인이 정리하고, 고소인과 수회에 걸쳐 토론하고 보완하여 ‘○○정책론’을 공동으로 저술하였으므로 ‘○○정책론’의 저작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공동으로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1999. 11. 15.경 부산 중구○○동(지번 1 생략) 소재▲▲출판사에서 ‘○○정책론’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의 단독 저서로 출판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공소외 1을 무고하고, 2. 2001. 9. 10.경 서울 마포구○○동(지번 2 생략) 소재★★에서 피해자공소외 1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책의 체제와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였을 뿐 위 책의 내용을 전면 표절한‘□□’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로 출판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3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공소외 1 진술기재 부분 1.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452쪽)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저작권법 제97조의5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판사 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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