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 1심2003-12-19 선고검수완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3고단622 사기 사건(200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5월 14일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 당시 피고인은 여러 카드대금 채무가 합계 1,300만 원을 넘었고 월급여는 70만 원 정도여서 추가로 카드를 쓰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2001년 5월 11일 집에서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해 120만 원을 인출했다.
  • 2001년 5월 15일에는 이동전화요금 78,78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 2001년 6월 5일 인터넷으로 카드론 530만 원을, 같은 달 15일에는 카드론 855만 원을 각각 인출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고, 검사는 이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원인 피고인은 카드대금 채무가 1,300만 원을 넘고 월급여가 70만 원에 불과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120만 원, 전화요금 78,780원 결제, 카드론 530만 원과 855만 원을 인출해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인터넷 대출·카드론은 신용 한도 내에서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을 속인 행위가 없고, 가맹점 결제도 자기 명의 카드를 한도 내에서 쓴 것만으로는 카드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상태를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인터넷 대출이나 카드론은 카드회사가 정해준 신용 한도 안에서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카드회사가 허락한 신용 한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카드를 쓴 것만으로는 카드회사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카드를 쓸 때 자신의 재산 상태를 카드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보았으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 일반의 규범으로도 그런 의무가 생긴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용카드를 정상 발급받아 한도 안에서 사용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한 행위는, 카드사가 신용을 공여한 범위 내의 이용이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카드 대금 연체는 민사상 채무 문제로 다퉈야 할 사안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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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7,697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1,3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1,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1도1289·대법원·2001-07-13·3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9,5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7,3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7,35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3,8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7,6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1,336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908·부산지법·2009-10-16·1심·무죄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1,0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941·의정부지방법원·2022-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1,0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3,05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대구지방법원·2005-03-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3,45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18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1,46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4,104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8·1심·유죄 (형 선고)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2노8088·서울형사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1,4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4,607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94·대구지방법원·2006-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8,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8노3115·서울고등법원·1989-03-03·2심·유죄 (형 선고)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8,523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255·서울남부지법·2007-06-20·1심·무죄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4,32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5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5,92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5,92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0141·대법원·2024-12-12·3심·파기 환송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13만원 · 비교 9,2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강수산나 【변 호 인】 공익법무관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 ****, **** 등 카드대금 채무액 합계가 13,000,000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의 월급여는 700,000원 상당으로 피해자 ****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 형식으로 금원을 융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1. 5. 11.경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로부터 금 1,200,000원을 현금서비스 형식으로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5. **** 소재 ****에서 이동전화요금 78,780원을 삼성카드로 결재함에 있어 그 대금을 정상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전화요금을 결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해 6. 5.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서 대금을 정상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로부터 금 5,300,000원 상당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같은 달 15. **** 소재 ****에서 위와 같이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8,55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금을 정상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5. 14. ****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1. 5. 11.경부터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먼저 위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그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는 2000. 5. 14. 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공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재산상태를 위 ****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사건이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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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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