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35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7-1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5,924만 원 편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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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알 수 없는 조직원과 접촉해 부동산 중개업 회사에 비대면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함.
- 채용된 지 약 일주일 만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업무,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됨.
-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해 총 5,924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보증서 납입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위조문서도 행사함.
-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송금도 수행함.
-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위험을 알고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위험을 알고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인 회사 업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현금 수거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 피해자들에게 다른 회사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행위를 했으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안내 문구를 본 점도 고려됨.
-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 위험을 알고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위험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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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
-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24만 원을 편취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 금액에 비추어 비교적 적음
-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신고
-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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