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도10141대법원 3심2024-12-1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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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1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맺음.
  •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가능이나 범죄 연루 등의 거짓말로 현금을 받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219만 원의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음.
  •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 공문서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음.
  • 피고인은 채용 절차 없이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했고,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
  •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공모 사실과 고의를 간접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는 공모는 반드시 구체적인 모의가 없어도 암묵적 의사소통만으로도 인정된다.
  • 피고인이 범죄의 일부 행위를 했으나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관련자 진술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범죄 인식이나 공모 사실은 간접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전체 범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만 알면 공모로 본다.
  •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를 맡은 경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위조 문서 사용, 송금 방법, 보수 수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공모와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 고의가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부족하다며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공모와 고의를 간접적인 증거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무죄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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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2
  •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 피해자 다수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2. 2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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