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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2호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3호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제2항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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