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고단3255서울남부지법 1심2007-06-20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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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법 2006고단3255 사기 사건(200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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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회사 부채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다.
  • 회사는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외상 결제하는 상황이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직원 20여 명의 급여를 2~3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 2004년 1월경 피고인은 처에게 회사 자금 조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발행해 우리 회사 어음과 교환해 주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4,200,000원과 19,000,000원의 약속어음 각 1매를 교부받았다.
  • 피고인 측은 교부받은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했고, 피해자는 지급기일에 자신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해 주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43,2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은 약속어음 교부 당시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을 겪던 중 처에게 자금조달 권한을 위임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한 뒤 지급기일에 자신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음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지급 능력·의사가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영상녹화물과 수사보고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고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우회한 부적법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제3자(참고인)들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도,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진술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까지 했으므로 다시 영상녹화물을 검증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에 해당하고, 피고인 진술 부분과 분리해 검증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는 검찰주사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기재한 것에 불과해 형사소송법상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볼 수 없고,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 밖에 증인들의 법정 진술, 경찰 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진술서, 연체대출금 상환독촉장, 강제집행신청서, 약속어음 사본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유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물이나 이를 받아 적은 수사보고 형태로만 제출할 경우, 법이 정한 조서 작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 같은 핵심 쟁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로만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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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사례 [3]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검찰주사가 그대로 녹취·기재한 것에 불과한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대룡 【변 호 인】 공익법무관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서 ‘****’를 운영하던 자인바, 당시 부채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운영자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외상으로 결제하는 상태인데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종업원 20여 명에 대한 급여를 2 내지 3개월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 ****와 공모하여, 2004. 1.경 ****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에게 회사자금 조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어음 교환을 지시하고, 위 ****는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우리 회사 어음과 교환해 주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가 발행한 액면금 24,200,000원 약속어음 1매, 액면금 19,000,000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고 지급기일에 피해자가 결제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43,200,000원 상당의 ****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중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검사 작성의 각 영상녹화물은 피고인과 ****, ****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담은 것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위 진술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제출 없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1) 먼저, 위 각 영상녹화물 중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은, 이와 같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오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하게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될 피의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된 증거만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부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개정 형사소송법도 제244조 제1항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아래에서 그 작성방법이 좀더 구체적으로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제244조의2에서 그 작성절차와 방법이 신설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제3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만 쓸 수 있을 뿐 피의자신문조서를 갈음하는 독자적인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제3자인 ****, ****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 진술자들이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증언까지 하였음에도 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한 후 다시 법정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녹취록에 준하는 상세한 검증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검사 앞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위 사람들의 진술녹화영상 부분만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녹화영상 부분과 분리하여 검증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공소사실의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104쪽)의 기재는 검찰주사가 수사기록 제106쪽의 위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그 외에 증인 ****,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부분,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및 연체대출금 상환독촉장의 기재, 강제집행신청서 등 서류의 기재, 약속어음 사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 제1호증(계정별 원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그 처인 ****는 1986.경부터 플라스틱 부품 내지 용기를 제조하는 ****을 운영해 오면서 원료수입처나 매출처 등의 거래처와는 주로 약속어음으로 결제해 왔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장을 평택으로 이전한 후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2003. 6. 11. ****로부터 1억 7,380만 원(부가세 포함)에 압출기를 구입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같은 날 1,000만 원권 약속어음 3장을, 2003. 9. 22.경 2,000만 원권 약속어음 5장을 각 교부하였고 2003. 9. 말경에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의 도움을 받아 위 기계를 담보로 **** 명의로 대출받은 시설자금 1억 원 중에서 지급한 것이다.), 위 약속어음들 중 2,000만 원권 1장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은 각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3) 피고인이 운영자금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할 당시인 2004. 1.경에 피고인 등은 2002. 1. 24.경 법인전환하면서 신용대출받은 1억 원의 채무와 2000.경의 은행대출금 3,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약 7,000~8,000만 원, 그리고 앞서 본 시설자금대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2006. 3.경까지 위 기계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매월 1억 원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다. (4) 그런데 매출이 증가하지 아니한 채 원료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바람에 2004. 4. 말경 위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되었고 그 직후 갑작스런 퇴직금 지급요구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2~3개월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5) ****는 피고인의 처로서 ****의 자금 관련 업무를 맡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담당해 오던 중 위 회사 부도 직후인 2004. 5. 25.경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게 된 무렵부터 ****와 사이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위 ****측에서 2005. 12. 23. 피고인과 ****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3. 하반기부터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다소 좋지 않자 마침 위 기계를 판매한 ****에 요청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교환한 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직후 원료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인측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그 지급이 거절된 것일 뿐 위 약속어음 교환 행위 자체를 피고인의 평소 사업운영 범위와 변제자력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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