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0-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881 사기 사건(2012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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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9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만성간염과 알코올성간염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9회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다.
- 2002년 5월 16일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 진찰·치료·입원 여부'와 '최근 5년 이내 치료·입원·투약 여부'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했다.
- 실제로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입원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이후 피고인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치료 사실을 내세워 보험금을 청구했다.
- 그 결과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840,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간염으로 여러 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음에도 보험 청약서에서 관련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답해 보험계약을 맺고, 이후 실제와 다른 입원 사실을 내세워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병력을 숨기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속인 점, 발각을 피하려 한동안 청구를 미룬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만성질환 상태에서 생계·치료 목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실수로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병력을 사실대로 알리면 보험계약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속일 의사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나거나 '병력 숨김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피하려고 계약 후 한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2007년부터 청구한 점이 확인되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해액에 비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성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생계와 치료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6월~1년 6월)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보험 청약서의 병력 고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다. 병력을 숨기고 가입한 뒤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면 사기죄가 되어 실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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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병력을 사실대로 고지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범행 실행
- 범행의 발각이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치밀함 보임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생계나 치료를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881 사기
피 고 인**** (59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성기(기소), 김형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6.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 보험모집인 ****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
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거나 마약, 혈압강하
- 2 -
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정
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란에 “∨” 체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 5. 2.부터 1999. 9. 1. 사이에 만성간염으로 총 3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1. 1. 20.부터 2001. 12. 10. 사이에 알콜성간염으로 총 3회 입
원치료를 받았고, 2002. 1. 19.부터 2002. 3. 23.까지 알콜성간기능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2. 5. 16. 위 보험계
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2. 10.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2007. 10. 4.부터 2007.
12. 10. 사이에 알콜성간장애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07. 12. 2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2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
여, 2007. 12. 27.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840,000원을 받아 편취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1. 지급일람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보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실수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
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력을 사실대로 고지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그
리고 피고인은 범행의 발각이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부터 피해자
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데
다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생계나 치료를 목적으
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6월~1년 6월)에서 하한
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석준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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