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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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978 사기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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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홍삼 판매 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남편의 허위 프로필을 보내는 등으로 기망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시가 합계 69,868,000원 상당의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홍삼 판매 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남편의 허위 프로필을 보내는 등으로 기망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시가 합계 69,868,000원 상당의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담보 제공 및 남편 직업을 허위로 말하여 홍삼 1,280근(69,868,000원 상당)을 편취. - 일시: 2013. 중순경 ~ 2015. 1. 14.경 - 장소: OO지역 - 행위: 피해자에게 건물 담보 제공 및 남편의 허위 직업(대학 겸임교수, 헤드프로)을 제시하며 홍삼 외상 공급 요청 - 결과: 시가 합계 69,868,000원 상당 홍삼 약 1,280근 교부받아 편취 - 피해: 피해자 미지급 대금 69,8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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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금액이 7,000만 원 상당으로 중함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반성하는 태도
  • 초범
- 1 - 사 건2016고단1978 사기 피 고 인A 73, 여 검 사문동기(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라는 홍삼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충남 금산군에서 인삼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07. 10.경부 터 피해자와 홍삼 거래를 해 오던 중 피고인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가 중 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밀린 홍삼 대금 을 지급한 후, 2호점을 개설하여 물건이 많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거래하던 것보다 인 삼의 물량을 늘려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래 물량을 늘리려면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자 “남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담 - 2 - 보로 제공해 줄 테니 인삼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남 편이 미국에 있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다. 남편이 입국하면 양산에 있는 대 학에 취업하여 일정 수입이 생길 예정이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담보 제공 을 거절해오다가 이후 피해자에게 “남편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 해자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자 “E대학교 겸임교수(골프)”, “CLUB U1 헤드프로”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남편 000(----- ***) 명의의 명함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 000 역시 E 겸임교수나 CLUB U1 헤드 프로로 일한 사실이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외 상으로 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은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중순경부 터 2015. 1. 14.경까지 시가 합계 69,868,000원 상당의 홍삼 약 1,280근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카카오톡 전송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홍삼 대금 69,868,000원을 지급하여야 하 지만, 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외상 거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 고 약속하거나 남편의 직업을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의 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해자는 2007. 10.경 피고인과 수백만 원 상당의 홍삼 신용거래를 하였는 데, 피고인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미수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자 2012년경 거래를 중단하였던 사정, ② 그 후 피해자는 2년여 가까이 피고인에게 추가 로 홍삼을 공급해주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종전 미수금을 지급하고 담보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추가 매장 개업을 위해 다량의 홍삼 공급을 요청하였던 점, ④ 이에 피해자는 담보물을 제공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2013. 3.~5.경 피고인에게 3,200만 원 상당의 홍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던 점, ⑤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력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겠 다는 말을 믿었던 외에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홍삼을 공급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 지 아니한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지연하다가 2014. 초순경 피고인 의 남편이 대학의 (골프)교수로 되어 있는 프로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허위이고 계속적으로 외상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었던 점, ⑦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5. 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홍삼을 공급받아 모두 판매하여 20~30%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시점인 2015. 7.경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8.까지 피해자에게 홍삼 1,280 - 4 - 근 대금 69,868,000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초기 개업 자금이 많이 소 요되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달리 피해 자와의 거래 중 뜻하지 않게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게 담보물을 제공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홍삼 1,280근 대금 69,868,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 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7,000만 원 상당으로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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