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645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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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645 사기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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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를 통해 다방 종업원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100만 원당 한 달 이자 30만 원을 받아 그중 1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해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3월 11일부터 2010년 3월 19일까지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76회에 걸쳐 합계 9,575만 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냈다.
- 2010년 6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사업하는 동생에게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농협에서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준비 중인데 출자금을 넣으면 3억 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속여 2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6월 24일부터 2012년 11월 6일까지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118회에 걸쳐 합계 1억 5,311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누이(남편의 여동생)로 특수한 관계였고, 피고인이 받아낸 돈은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와 피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됐다.
-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같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이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를 속여 총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변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았고, 다방 종업원 월급 100~12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빌려준 돈을 대신 갚아줄 동생도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할 선박도 없어 대출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다.
- 법원은 피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상이나 합의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동종 전과가 20여 년 전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이인 점, 편취금이 주로 생활비나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도 이미 1억 원 가까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줘 피해가 커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족 관계라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과 변제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이였음에도 큰 피해를 입었고, 법원이 피해 회복이 없고 액수가 크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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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 피해액수가 합계 2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며 피해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 대한 동종전과가 2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이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 위 편취금이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내지 피해자의 친오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된 점
- 피해자로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 5,000만 여원의 돈을 더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45 사기
피 고 인A
검 사변진환(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를 통해 ****에 있는 다방 아가씨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다방
아가씨들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에 한 달 이자로 30만 원을 받아서 그중 15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
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 2 -
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높은 수익을 올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바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95,755,000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하는 동생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 농협에서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준비 중인
데 출자금을 넣으면 3억 정도 대출금이 나온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
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동생도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할 선박이나 다른 담보물이 없어 금융기관
에 대출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
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153,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의 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액수가 합계 2억 5,000만 원 가량에 이
르며 피해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동종전과가 2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이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위 편취금이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내지 피해자의 친오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로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 5,000
만 여원의 돈을 더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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