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89춘천지방법원 1심2012-07-12 선고검수완료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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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189 사기 사건(201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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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부터 OO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3월부터는 같은 대학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소장과 정부 국책연구사업(인문한국지원사업)의 책임교수(단장)를 겸직하며 연구비와 예산 집행을 총괄했다.
  • 피고인은 연구비·간접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경리직원에게 지시해, 사무용품·비품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아예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했다.
  • 그렇게 만든 허위 세금계산서를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물품대금을 청구했고, 속은 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돈을 보내주면 거래처가 차액을 다시 피고인 쪽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가로챘다.
  • 비슷한 수법으로 학술대회 홍보물 제작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더 타냈다.
  • 실제로는 자신의 교양강좌 수강생들과의 저녁식사 비용을 학술대회 참석자 식사비인 것처럼 꾸며 카드전표를 제출해 89만 6,000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 연구소 소장으로서 연구소 예산을 관리하던 중, 출판사와 짜고 인쇄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결재를 받아 280만 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개인 선물비 등으로 써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수 겸 연구소장이 연구비와 연구소 운영 예산을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거래처와 짜고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연구비를 타내고, 연구소 예산도 개인 선물비 등으로 써버린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연구비 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경리직원에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만들게 한 뒤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됐다.
  •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은 그 청구가 진짜인 줄 믿고 거래처에 돈을 보냈고, 거래처가 차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이 속임수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됐다.
  • 실제 거래가 없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가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이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 연구소 예산은 피고인이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돈인데, 이를 본래 목적과 무관한 개인 선물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이 횡령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교수로서 공무원 신분이었고, 연구비와 연구소 예산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핵심 정리

연구비나 기관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풀려 청구하거나 개인 용도로 쓰면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그 지위와 관계없이 엄격히 책임을 묻는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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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181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712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유죄 (형 선고)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7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4,238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85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4,107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100·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을 조작해 줄기세포 연구비 약 5천8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5,814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87·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2,6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15·대전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4,654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3,97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7,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4,084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3,226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2,28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708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156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836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8·수원지방법원·2016-12-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71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5,64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2,659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9,9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37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907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1820·울산지방법원·2014-02-04·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5,8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54·대전지방법원·2014-10-0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23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00만원 · 비교 1,466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 범행 (20여 회)
  • 편취액 2,900만 원 상당
  • 횡령액 1,700만 원 상당
↓ 감경 사유4건
  • 반성
  •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 상당인 4,700만 원을 ▒▒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기부금의 형태로 납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1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89 사기, 업무상횡령 피 고 인**** (****), ▒대학교 교수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장동철(기소), 조정복(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7.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에 위치한 ****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공무원이다. - 2 -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인문과학연구소’ 라고 함)의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피해자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고 함)이 2007. 11. 1.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기간 10년, 용역비 합계 90억 원 상당의 국책연구사업(인문한국지원사업)의 연구기관인 ‘인문한국사업단’의 책 임교수(일명 단장)로서 위 사업의 기획 및 예산 집행 등의 총괄업무도 겸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문과학연구소장 및 인문한국사업단 책임교수로 부임하여 위 사업의 예산 집행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매년 소요되는 연구비 및 간접비 중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인문한국사업단의 경리직원 ****으로 하 여금 위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무용품이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로부터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거래 도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에 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련 물품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거래처에 위 ****이 청구한 대 로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인문과학연구소의 운영비를 착복하기 위해 위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빼돌려 자신에게 달라고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8.경 ****에 있는 ****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 문구점 업주 ****으로부터 971,05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51,050원 상당의 문구류 - 3 - 를 구매한 것처럼 물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연구비지급 신청서’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비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1,951,050원을 위 ****의 처 안 정우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50-▒▒▒▒)로 송금하게 하고, 위 **** 으로부터 2010. 1. 20.경 그 차액인 98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28.경부터 2011. 8.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 계 1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인문한국사업단이 주최하는 월례학술대회의 홍보용 포스터 제작비용으로 600,000원 상당이 소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 업주 ****으로부터 마치 2,100,000원 상당이 소요된 것 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 명의의 ▒▒ 계좌(▒▒ -02-0▒▒▒▒)로 연구비 2,1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차액 1,500,000원을 돌려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0. 12. 17.경 ‘▒▒ 닭 갈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교양강좌 수강생들을 상대로 저녁식사를 제공한 후 체크카 드로 896,000원 상당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날 개최된 ‘제2회 ▒▒대 - 4 - 학교 및 **** 인문한국사업단 연합학술대회’ 참석자들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 제한 것처럼 위 카드매출전표를 ‘연구비지급신청서’에 첨부한 후,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비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1. 1. 24.경 위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89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위 인문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인문과학연 구소에 책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 인문과학연구소 사 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 리 위 ‘****’의 업주 ****으로부터 2,8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임 의 소비한 후, 사실은 위 연구소에서 발간한 ‘인문과학연구 제22집’의 인쇄대금은 3,800,000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으로 하여금 위 ****으로부터 6,600,000원 상당으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관련 ‘운영 비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한 다음, 같은 날 위 ****의 ▒▒ 계좌(▒▒-02-0 ▒▒▒)로 6,6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2,8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29.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위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을 피고인의 선물비용 등 개인용도에 임 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 ▒’ 음식점에서 위 ‘인문한국사업단’이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 - 5 - 의 위 식당 업주로부터 결제금액 989,000원의 허위 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후, 위 식당 업주의 계좌로 98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0.경 위 업주로부터 관련 부 가가치세 명목의 13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 좌(100-▒▒▒-9▒▒▒▒)로 송금받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989,0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권 보건인문재활센터’의 섀시 교체공사로 3,300,0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실내건설업체 ‘▒▒▒ 프라자’ 업주 ****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11. 6. 9.경 그 대금을 위 **** 명의의 **** 계좌(110-▒▒▒-▒▒▒)로 송금케 한 다음, 같은 날 위 ****로부터 관련 부가가치 세 명목의 300,000원을 공제한 3,000,000원을 위 ****의 **** 계좌(110-▒▒▒- ▒▒▒▒)로 송금 받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3,300,0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87쪽) 1.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이용내역(수사기록 제75쪽) 1. 카드매출전표 4장(수사기록 제78쪽) - 6 - 1. **** 명의의 **** 통장(계좌번호: ▒▒▒▒, ▒▒▒▒) 사본 2부(수사기록 제 461쪽) 1. **** 명의의 ▒▒계좌(▒▒▒▒, ▒▒▒▒▒▒)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50 쪽) 1. **** 명의의 **** 계좌(▒▒▒▒▒▒▒▒▒)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 557쪽) 1. ▒▒대 인문과학연구소 명의 **** 계좌(▒▒▒▒▒)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64쪽) 1. 이▒ 명의 **** 계좌(▒▒▒▒▒▒▒▒▒)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84쪽) 1. **** 명의 **** 계좌(▒▒▒▒▒▒▒▒▒▒▒) 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747 쪽) 1. 도서출판 ‘▒▒’ 대표 ****의 추가 현금 제공 확인 보고(수사기록 제790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7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여 도덕적으로도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연구비 등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 행을 통해 편취한 액수가 2,900만 원 상당이며 횡령한 액수가 1,700만 원 상당으로 그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 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 상당인 4,700만 원을 **** 발전기금재단에 기부 금의 형태로 납부함으로써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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