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189 사기 사건(201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부터 OO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3월부터는 같은 대학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소장과 정부 국책연구사업(인문한국지원사업)의 책임교수(단장)를 겸직하며 연구비와 예산 집행을 총괄했다.
- 피고인은 연구비·간접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경리직원에게 지시해, 사무용품·비품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아예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했다.
- 그렇게 만든 허위 세금계산서를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물품대금을 청구했고, 속은 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돈을 보내주면 거래처가 차액을 다시 피고인 쪽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가로챘다.
- 비슷한 수법으로 학술대회 홍보물 제작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더 타냈다.
- 실제로는 자신의 교양강좌 수강생들과의 저녁식사 비용을 학술대회 참석자 식사비인 것처럼 꾸며 카드전표를 제출해 89만 6,000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 연구소 소장으로서 연구소 예산을 관리하던 중, 출판사와 짜고 인쇄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결재를 받아 280만 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개인 선물비 등으로 써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수 겸 연구소장이 연구비와 연구소 운영 예산을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거래처와 짜고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연구비를 타내고, 연구소 예산도 개인 선물비 등으로 써버린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연구비 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경리직원에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만들게 한 뒤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됐다.
-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은 그 청구가 진짜인 줄 믿고 거래처에 돈을 보냈고, 거래처가 차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이 속임수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됐다.
- 실제 거래가 없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가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이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 연구소 예산은 피고인이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돈인데, 이를 본래 목적과 무관한 개인 선물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이 횡령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교수로서 공무원 신분이었고, 연구비와 연구소 예산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핵심 정리
연구비나 기관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풀려 청구하거나 개인 용도로 쓰면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적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그 지위와 관계없이 엄격히 책임을 묻는다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A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을 조작해 줄기세포 연구비 약 5천8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 반복적 범행 (20여 회)
- 편취액 2,900만 원 상당
- 횡령액 1,700만 원 상당
- 반성
-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 상당인 4,700만 원을 ▒▒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기부금의 형태로 납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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