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4215대전지방법원 1심2015-02-05 선고검수완료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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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215 사기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합동법률사무소 '乙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 2014년 1월 7일경, 피고인은 회생절차 진행을 의뢰하려는 피해자 丙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을 주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1월 10일 100만 원, 1월 29일 300만 원, 2월 5일 150만 원, 2월 7일 4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丁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 회사인 ○○(주)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아 2014년 2월 21일부터 2014년 7월 1일경까지 위탁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戊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위탁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4년 9월 4일경과 9월 16일경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법원 판사 A, B, C 명의의 결의문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위조한 결의문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짜로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주면 회생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맡은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대전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결의문 2장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전달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위탁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법원 판사 명의의 결의문을 두 장 작성했습니다.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위조한 결의문을 피해자에게 건네 진짜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법원 문서까지 위조한 사례로, 법원이 사기·업무상 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야 하며, 맡긴 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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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4,238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1,7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2,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1,8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8,4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6·1심·무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계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회적·경제적 폐해 야기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4215 사괰, 업무상횡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甲 검 사송윕은(괰소), 강지성(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동법률사무소 ‘乙 변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괰 피고인은 2014. 1. 7.경 대위 서구 ****에 있는 ‘****’에서, ****의 회생윈 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피해자 丙에게 ‘변픸사 선임료띜 1,000만 원을 주면 이를 변픸 사에게 위달하고 회생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1,000만 원을 묛아도 개인윁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 픸사 선임료띜 변픸사에게 위달할 의사가 위픀 없었다. - 2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변픸사 선임료 명목 으띜 2014. 1. 10. 100만 원, 2014. 1. 29. 300만 원, 2014. 2. 5. 150만 원, 2014. 2. 7. 4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丁 명의 **** 계좌띜 교부묛았다. 2.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위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운씁 ○ ○(주)에 대한 회생윈차 진행과 관뜨댜 사무를 위임묛아 2014. 2. 21. 위 피해자띜부터 씈납괈 명목으띜 300만 원을 戊 명의 **** 계좌띜 송괈 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 일원에서 마음대띜 채무 변윜, 생한뵄 등 개인윁인 용 도에 소뵄하여 이를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4. 7. 1.경 굌지 피해자띜부터 씈탁괈 명목으띜 합계 2,300만 원을 송괈 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 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마음대띜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은 씈탁괈을 임의띜 사용한 후 피해자에 게 회생윈차를 윕상윁으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괰 위하여 대위지묩법원 판사 명의 의 결윕문을 위조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변픸사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위지 묩법원 결윕’이라고 윜목을 괰재한 후 ‘사건’란에 ‘2014회합 5003회생(2014라88회생)’, ’ 신청인 겸 채무자‘란에 ’**** 대퍜이사 丙‘, ’주문‘란에 ’1. 이 법원의 2014. 8. 5.자 회생윈차개시신청 괰각결윕을 취소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윈차를 재심리한 다.‘라고 각 괰재하고 ’이유‘란에 내용을 괰재한 후 ’2014. 9. 4. 15:30 재판장 판사 A, 판사 B, 판사 C‘라고 각 괰재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대위지묩법원 판사 A, B, C 명의띜 댜 결윕문 1장을 위조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위지묩법원 결윕’이라고 윜목을 괰재한 후 ‘사건’란에 ‘2014회합 5003회생(2014라88회생)’, ’신청인 겸 채무자‘란에 ’**** 대퍜이사 丙‘, ’주문‘란에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대퍜이사 丙을 관리인으띜 선임한다.‘라고 각 괰재하고 ’ 이유‘란에 내용을 괰재한 후 ’2014. 9. 16. 15:00 재판장 판사 A, 판사 B, 판사 C‘라고 각 괰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대위지묩법원 판사 A, B, C 명의띜 댜 결윕문 1장을 위조하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위지묩법원 결윕문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 다. 나. 피고인은 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위지묩법원 결윕문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丙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대위지묩법원 결윕문 - 4 - 1. 각 이체핕인증 1. 소송위임장 1. 회생윈차 개시명뜹 신청서 1. 소 취하서 1. 회생윈차 개시신청서 1. 섘사보고(증거목띝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 각 픕법 윜225조(공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29조, 윜225조(위조공문 서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문서에 2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댘므띜, 2인 이상 연명으띜 댜 문 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 섘대띜 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 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띜 위 섘개의 문서위조죄는 픕법 윜40조가 규윕하는 상상윁 경합범 관 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 이상 연명으띜 위조댜 문서를 행사 하는 행위도 작성명의인 섘대띜 위조댜 문서를 하나의 행위띜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띜 섘개의 위조문서행사 죄의 상상윁 경합범에 해당한다. - 5 - ○ 동종 집행유씈 1회, 동종 벌괈픕 2회, 이종 벌괈픕 2회 ○ 동종 집행유씈 괰간 중 재범(피고인은 2013. 1. 21. 대위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 죄 등으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음), 계획윁으띜 공문서를 위조. 행사함으띜써 사회윁.경윜윁 폐해 야괰하는 등 범행 섘법.태양 불량 ○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피해 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하경 등 윜묘 양픕의 조건 참작 판사 강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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