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3186부산지방법원 2심2011-0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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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15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야에 대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7,600만 원을 8회에 걸쳐 받았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적인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고, 피해 금액은 상당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7,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고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수입이 거의 없었고, 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장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없었다.
- 피해자에게 임야에 대한 공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8회에 걸쳐 7,600만 원을 받았다.
- 증거와 기록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편취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이전 사기 전력과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되었다.
- 검사의 다른 항소 이유인 배임 혐의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7,60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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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변제가 완전히 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음
- 동종 전과 있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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