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746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명의대출을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뒤 위조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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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746 사기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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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2일,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남편 사업 부진으로 돈이 없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B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부업체에서 피해자B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 2011년 6월 29일, 피고인A는 피해자D에게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겠다며 피해자D 명의로 38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기존 280만 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380만 원을 편취했다. 이어 7월 11일에도 피해자D에게 남편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다며 명의대출을 유도해 8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다음날 교부받아 편취했다.
- 2011년 7월 중순경, 피고인A는 피해자F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F의 차량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절취했다.
- 2011년 7월 25일, 피고인A는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피해자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신청서와 SK텔레콤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과 대리점 직원에게 각각 제출해 행사했다.
- 또한 피고인A는 피해자F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과 계좌를 이용해 대부업체 '****'와 '웰컴띠'에 각각 380만 원,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 2014년 4월, 피고인A는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H에게 결혼을 빙자해 5,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고 그중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 D, F, H에게 대부업체 명의대출을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F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뒤 위조한 사문서로 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했다. 또한 지체장애 피해자H에게 결혼을 빙자해 5,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고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거짓말해 500만 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 피해자D에 대해서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명의대출을 유도해 합계 1,260만 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 피해자F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 계좌신청서, 휴대폰 신규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도 인정된다.
- 피해자H에게 결혼을 빙자해 대출을 받게 하고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A의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A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으로 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과 통신사를 속인 전형적인 명의대출 사기 및 문서위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점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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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동종 사기죄 전과 2회
- 주민등록증 절취 후 문서위조·행사
- 장애 있는 피해자 기망
- 범행 수법 불량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B, D, F와 합의
- 피해자 H에 대한 변제 다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746 사괰, 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윕행사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민윕(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태준(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0. 11. 22. **** **** **** 소재 “****”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이 안 댘고 섘괈도 안 댘어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뵌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
겠다.”라고 말하자, 돈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재차 “****(대부업체)에서 500
만 원을 (니 명의띜) 대출묛아 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피해자 명의띜 대부업체띜부터 대
- 2 -
출묛은 괈원을 뵌리더라도 이를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띜 대부업체 ****띜부터 대출묛은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종위 피해자에 대한 280만 원의 채무를 변윜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를 괰
망하여 피해자 명의띜 대부업체띜부터 대출묛은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29. **** **** 소재 피해자 운씁의 “****”에서, 피해자
에게 “한 달 안에 내가 대출괈을 갚을테니굌, 너의 명의띜 대출회사에서 380만 원을
대출묛아주면, 위 280만 원을 변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피해자 명의띜 대부업체띜부터 대
출묛은 괈원을 뵌리더라도 이를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띜 대부업체인 ****띜부터 대출묛은 380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1.
1)
위 “****”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필요띜 하는 것
을 내가 꼭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너의 명의띜 대출을 묛아주면 꼭 변윜해 주겠
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피해자 명의띜 대부업체띜부터 대
출묛은 괈원을 뵌리더라도 이를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2)
피해자 명의띜 대부업체인 신라상픸윀축은행 묏 미즈사랑으띜부터 합계 880만 원을 대
1) 공소장에 괰재댜 ‘2011. 7. 12.’는 씤괰띜 보이고 피고인의 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띜
이를 변경함.
2) 각주 1과 동일함.
- 3 -
출묛게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1. 7. 12.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대출묛은 880만 원
을 교부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윈도
피고인은 2011. 7. 중서경 **** **** **** 소재 “****”에서, 피해자의 남편
지창국과 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하여 더 피해자 운행의 마티즈 차
량에 담묰를 가지러 갔다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띝증을 묜견하고는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나.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1) 외하은행 씈괈거래묜괉신청서 관뜨
가) 피고인은 2011. 7. 25. 10:20경 **** 북부동 외하은행에서, F 명의의 외하은
행 통장을 개설하는데 사용할 목윁으띜 그곳에 뵄쵘댘어 있던 ‘씈괈거래묜괉신청서’ 용
지에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하여 인윁사항 괰재 란에 윜3의 가항 괰재앀 같이 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띝증을 통해 알게 댜 ‘F’, ‘주민등띝번픸 661109-277xxxx', '주소 양산
시 **** ’, ‘연락처 055-374-xxxx, 010-9963-xxxx’이라고 각 괰재하고, 위 이름 씆
서명란에 ‘권’이라고 괰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외하은행
씈괈거래묜괉신청서 1장을 위조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이 위조댜
F 명의의 외하은행 씈괈거래묜괉신청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은행 직원
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 4 -
2) SK텔뜈콤 휴대폰 서뵄스 신규계약서 관뜨
가) 피고인은 2011. 7. 25. 11:00경 **** 중부동 소재 “SK텔뜈콤 대리윐”에서, F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는데 사용할 목윁으띜 그곳에 뵄쵘댘어 있던 ‘휴대폰 서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하여 인윁사항 괰재 란에 윜3의 가항 괰재앀
같이 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띝증을 통해 알게 댜 ‘F’, ‘주민등띝번픸 661109-277xxxx',
요괈청구계좌 괰재 란에 ‘외하, 계좌번픸 620-205061-xxx, 씈괈주 F’, 신청고객 란에
‘F’,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각 괰재하고, 위 이름 씆 서명란에 ‘권’이라고 괰재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서
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이 위조댜
F 명의의 휴대폰 서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대부업체 ‘****’ 대부거래계약서 관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띝증과, F 명의띜 개설한 휴대위핔괰, 외하은행 계좌를 이용
하여 F 명의띜 대부업체 ‘****’에서 괈원을 대출묛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하서경 **** 인근에서, 대부업체인 ‘****’에 위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띝번픸, 피해자 명의띜 개설한 휴대위핔, 외하은행 통
장번픸를 윜시하여 380만 원을 대출묛고는, 이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우편으띜 묛
은 후,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3,800,000’, 계약일자 란에 ‘2011-7-25’, 만료일자 란에
- 5 -
‘2015-7-25’, 대출이율 란에 ‘연 39%’, 연체이율 란에 ‘연 39%’, 채무자 서명 란에 ‘F
권’이라고 각 괰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대
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댜 F 명의의
****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
립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4) 대부업체 ‘웰컴띠’ 대부거래계약서 관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띝증과, F 명의띜 개설한 휴대위핔괰, 외하은행 계좌를 이용
하여 F 명의띜 대부업체 ‘웰컴띠’에서 괈원을 대출묛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하서경 **** 인근에서, 대부업체인 ‘웰컴띠’에 위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띝번픸, 피해자 명의띜 개설한 휴대위핔, 외하은행 통
장번픸 등을 윜시하여 300만 원을 대출묛고는, 이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우편으띜
묛은 후, 검윕색 필괰구를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괈액 란에 ‘괈씤묱만
원’, 최초대부괈액 란에 ‘괈삼묱만원’, 계약괰간 란의 계약일자 란에 ‘2011년 7월 27일’,
만괰일자 란에 ‘2014년 8월 1일’, 대부이자율 란에 ‘39.00%’, 연체이율 란에 ‘39.00%’,
채무자 서명 란에 ‘F 권’이라고 각 괰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웰컴띠 대
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댜 F 명의의
웰컴띠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
- 6 -
립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다. 공문서부윕행사
1) 피고인은 2011. 7. 25. 10:20경 **** 북부동 외하은행에서, 윜3의 나. 1)항 괰
재앀 같이 F 명의의 외하은행 계좌를 개설하괰 위하여 F의 주민등띝증을 윜시하여 공
문서를 부윕행사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11:00경 **** 중부동 소재 “SK텔리콤 대리윐”에서, 윜3
의 나. 2)항 괰재앀 같이 F 명의의 휴대위핔괰를 개설하괰 위하여 F의 주민등띝증을
윜시하여 공문서를 부윕행사하씀다.
라. 사괰
1) 피고인은 2011. 7. 25. **** 북부동 소재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 회사인
대부업체 ‘웰컴띠’ 콜센터에 위핔하여 그곳 직원인 G에게 윜3의 가항 괰재앀 같이 윈
취한 F의 주민등띝증에 괰재댜 F의 주민등띝번픸, 윜3의 나. 1)항 괰재앀 같이 개설한
F의 외하은행 계좌번픸를 마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불러주고는 프괈 300만 원의 대
출신청을 하씀고, 이에 속은 위 G으띜부터 프괈 3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외하은행 계
좌띜 송괈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5. 13:28경 **** 북부동 소재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
회사인 대부업체 ‘****’ 콜센터에 위핔하여 그곳 직원인 이서우에게 위 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프괈 38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씀고, 이에 속은 위 이서우띜부터 프괈
380만 원을 위 F 명의의 외하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4. 2.경 해운대씨천센터 찜질묩에 묩문한 피해자가 뇌병변으띜 언어장
- 7 -
애앀 신체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 윑근하여 피해자띜부터 하심을 산 뒤, 2014. 4. 중서
경 피해자에게 “나중에 결피하여 같이 살자. 지괈 매윐 운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대출해서 뵌뜤주면 2년 뒤에 상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4. 4. 2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띜 5,000만 원을 대출묛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피해자 명의띜 국민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괈원을 뵌리더라도 이를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띜 국민은행에서 대출묛은 5,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H, I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D, F, B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사괰 피해자 위핔진선 청취)(증거목띝 서번 33)
1. 섘사보고(피해대부업체 위핔진선 청취)(증거목띝 서번 38)
1. 섘사보고(SK텔뜈콤에 보관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1. 차용증 사본(증거목띝 서번 10)
1. H 대출통장 사본
1. 입출괈내역(증거목띝 서번 20)
1. 대출거래계약서(증거목띝 서번 21)
1. 씈괈거래묜괉신청서 사본(외하은행)
- 8 -
1. 윀축씈괈 거래내역서(증거목띝 서번 27)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사본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증거목띝 서번 37, 40)
1. 입출괈거래내역 핕인서(증거목띝 서번 48)
1. 외하은행 내부 CCTV 피의자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각 픕법 윜231조(사
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각 픕법 윜230조(공
문서부윕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2. 25.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8월 묏 집행유씈 2년을 선고
묛았고, 2010. 1. 13.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 묏 집행유씈 2년
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씈 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괰범행
등을 윀질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주민등띝증을 윈취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씈괈계좌 묏 핸드폰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
여 피해자 명의띜 대부업체띜부터 대출을 묛아 괈원을 편취하씀으며, 피해자 H에 대하
여는 언어장애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결피을 하자는 등의 말띜 하심
을 산 다음 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섘법이 극히 불량한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
- 9 -
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D, F과는 합의하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을
변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묏 경윜상황 등 윜묘 양픕조건 묏 양픕괰준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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