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11고단200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1-12-28 선고검수완료

장기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까지 넘겨받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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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006 사기 사건(2011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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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3월 9일경까지 장기를 팔려는 사람들에게 "장기를 판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 줄 통장과 현금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해 모두 4명으로부터 7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았다.
  • 2011년 1월경 OO지역의 한 휴게소 화장실에 '신장상담'이라는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 놓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신장을 팔겠다며 전화를 걸어오자 피고인은 "장기이식을 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런 수법으로 2011년 1월 15일경부터 2011년 3월 25일경까지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합계 85,770,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실제로 장기 이식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생긴 대출금 채무를 갚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들에게 이식 수술을 위해 검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89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109회에 걸쳐 8,5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장기를 팔려는 사람들에게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압수조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들에게 이식 알선을 해 주겠다고 속여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통장과 현금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이를 어긴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에 나머지 죄의 형량을 더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수법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고, 초범이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도 금지된 장기 매매를 시도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은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장기 매매 과정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는 행위 자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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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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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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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 감경 사유5건
  • 초범
  •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욕심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기매매를 의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피해자 최○○ 등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 피해자 유○○ 등 4명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2006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윤수정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2.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 11. 12. 경 **** 소재 ****에서 장기를 팔려고 하는 ****에게 “장기를 판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 줄 통장과 현금카드 - 2 - 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계좌번호 ○ ○-01-○○)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7개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사람의 장기이식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등 장기 를 팔 피해자들을 구하여 장기를 팔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장기 매매 이전에 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 경 **** 소재 **** 화장실에 ‘신장상담 ****’이 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놓아 이를 본 피해자 ****(50세)가 신장을 팔겠다며 전화 를 걸어오자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신체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 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1. 3. 25.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합계 85,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3 - 1. 통장 거래내역(****, ****, ****, 우체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을 알선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 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욕심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기매매를 의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 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 등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 등 4명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 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박석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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