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서 4,800여만 원을 인출·송금하고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593 사기 사건(2012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00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묕00을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위자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 피고인 A는 2012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 있는 조직원과 연결됐고, 자기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보낸 뒤 5월 1일부터 조직의 지시를 받아 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일부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 수령과 인출에 가담했고, 5월 2일과 3일에도 카드를 건네받았으며, 5월 4일에는 피고인 A,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OO지역 역으로 이동해 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받았다.
- 2012년 5월 4일 11시 30분경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가족 명의 계좌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합계 48,232,464원을 송금받게 했고, 피고인 B는 그중 일부 계좌에서 200만 원과 400만 원을, 피고인 A는 추가로 198만 원을 인출했다.
- 같은 날 피고인 A와 B는 OO지역 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넘겨받았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48,232,464원을 송금받게 한 뒤, 건네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공모 사실과 가담 범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0월·단기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C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조직원과 연락하며 신분증을 보내고 카드 수령·현금 인출·송금 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을 들어 범행 공모와 가담을 인정했다.
- 피고인 B가 카드를 받아 인출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점 등이 증거로 확인돼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 피고인들이 "일부 인출에만 가담했으니 그 부분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직과의 역할 분담과 전체 범행 흐름에 비춰 편취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 함께 기소된 피고인 C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카드 수령과 현금 인출만 맡아도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사기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허위 직업 정보를 제시해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관뜨 사괰 범행은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조직윁, 지능윁으띜 이루어지 는 죄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띜 인한 사회윁・경윜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큰 윐
-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윑근매체를 양섘하여 피해괈원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송괈함으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윁지 않은 괰여를 하게 댜 윐
- 윕00이 공탁한 100만 원을 윜외하고는 이 사건으띜 인한 피해도 회복댘지 않은 윐 에서 중한 처벌을 면할 섘 없으나
- 피고인들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윁은 윐
- 피고인 윕00은 아직 소년인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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