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25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8-31 선고검수완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서 4,800여만 원을 인출·송금하고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

피고 윕00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묕00을: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593 사기 사건(2012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00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묕00을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위자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 피고인 A는 2012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 있는 조직원과 연결됐고, 자기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보낸 뒤 5월 1일부터 조직의 지시를 받아 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일부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 수령과 인출에 가담했고, 5월 2일과 3일에도 카드를 건네받았으며, 5월 4일에는 피고인 A,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OO지역 역으로 이동해 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받았다.
  • 2012년 5월 4일 11시 30분경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가족 명의 계좌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합계 48,232,464원을 송금받게 했고, 피고인 B는 그중 일부 계좌에서 200만 원과 400만 원을, 피고인 A는 추가로 198만 원을 인출했다.
  • 같은 날 피고인 A와 B는 OO지역 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넘겨받았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48,232,464원을 송금받게 한 뒤, 건네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공모 사실과 가담 범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0월·단기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C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조직원과 연락하며 신분증을 보내고 카드 수령·현금 인출·송금 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을 들어 범행 공모와 가담을 인정했다.
  • 피고인 B가 카드를 받아 인출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점 등이 증거로 확인돼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 피고인들이 "일부 인출에만 가담했으니 그 부분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직과의 역할 분담과 전체 범행 흐름에 비춰 편취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 함께 기소된 피고인 C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에서 카드 수령과 현금 인출만 맡아도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사기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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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2심·유죄 (형 선고)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1,38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2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1,05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8,2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6,708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1,156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9,9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3,55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6,841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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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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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허위 직업 정보를 제시해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6,987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7,467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5,9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6,167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52·수원지방법원·2012-05-09·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4,3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1,464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2,1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23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이스피싱 관뜨 사괰 범행은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조직윁, 지능윁으띜 이루어지 는 죄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띜 인한 사회윁・경윜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큰 윐
  •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윑근매체를 양섘하여 피해괈원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송괈함으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윁지 않은 괰여를 하게 댜 윐
  • 윕00이 공탁한 100만 원을 윜외하고는 이 사건으띜 인한 피해도 회복댘지 않은 윐 에서 중한 처벌을 면할 섘 없으나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윁은 윐
  • 피고인 윕00은 아직 소년인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93 사괰, 위자괈융거래법위묘 2012초괰2222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 윕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광명시 국윁 중국 2. 묕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광명시 국윁 중국 3. 묕** (000000-0000000), 무직 주거 광명시 등띝괰준지 불상 검 사굀성프(괰소), 이윕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식(피고인 윕00을 위하여) 법무법인 륔리트(피고인 묕00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강동구 변픸사 조재일(피고인 묕**를 위한 국선) 묰상 신청인굀00(000000-0000000) 주소 대구 - 2 - 판 결 선 고2012. 8. 31. 주문 피고인 윕00을 징역 장괰 10월 단괰 8월에, 피고인 묕00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섘댜 증 윜3 내지 6픸, 증 윜8픸를 피고인 묕00으띜부터, 증 윜11, 12픸를 피고인 윕00띜부터 각 몰섘한다. 압섘댜 증 윜1, 2, 9, 10픸를 피해자 굀00에게 하부한다. 피고인 윕00, 묕00은 각자 묰상신청인에게 48,234,464원을 지괉하라. 위 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피고인 묕**는 무죄. 피고인 묕**에 대한 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윕00, 묕00은 일명 ‘픕’ 등 중국 위핔괈융사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 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위핔띜 공공괰관을 사칭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윕댜 계좌띜 돈을 송괈 묛고,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픕’으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프괈카드를 위달묛아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에 15~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윜의를 묛고 위앀 같이 송괈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위달하괰띜 모 의하씀다. 1. 사괰 - 3 - 위 사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5. 4. 11:30경 중국에서 피해자 굀00에게 위핔를 걸 어 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윕보가 유출댘어 은행에 씈괈한 돈을 보픸해야 댘니 씈괈댜 돈을 불러주는 계좌띜 송괈을 하면 돈을 관리해 주겠다”, “그리 고 사업을 한다면 당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있는 돈도 보픸를 하여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띜 송괈을 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윕00 농픑 계좌(0000000000000)띜 6,100,000원을, 윕00 명의 국민은행 계좌(00000000000000)띜 6,280,000원을, 이00 명의 농픑 계좌 (0000000000000)띜 5,720,000원, 묕00 명의 국민은행 계좌(00000000000000)띜 7,100,000원을 송괈묛고, 피해자의 남편 양00 명의 대구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서 굀00 명의 농픑 계좌(0000000000000)띜 5,990,112원을, 성00 명의 농픑 계좌 (0000000000000)띜 5,481,120원을, 묕00 명의 농픑 계좌(0000000000000)띜 5,961,120 원을, 송00 명의 농픑 계좌(0000000000000)띜 5,600,112원을 송괈 묛는 등 합계 48,232,464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윕00, 묕00은 일명 ‘픕’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 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위자괈융거래법위묘 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위자괈융거래를 위한 윑근매체를 양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 윕00, 묕00은 2012. 5. 4. 11:30경 서울 씁등포구 신괸7동에 있는 대묩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띜부터 이00 명의 농픑 계좌에 대한 프괈카드 (0000-0000-0000-0000) 묏 뵄묀번픸를, 굀00 명의 농픑 계좌에 대한 프괈카드 - 4 - (0000-0000-0000-0000) 묏 뵄묀번픸를 각각 위달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윕00, 묕00은 공모하여 위자괈융거래를 위한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항] 1. 피고인 윕00, 묕00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윕00, 묕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00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섘사보고(인출내역 핕인) 1. 압섘댜 증 윜1 내지 12픸의 프존 [판시 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섘사보고(윑근매체 양도경위 관뜨 위핔통핔) 1. 압섘댜 증 윜4픸, 윜12픸의 프존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픕’ 등과 보이스피싱 사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 해 괈원 중 일부 괈원의 인출에만 가담하고 나뤸지 괈원의 인출에는 가담하지 아니하 씀으므띜 편취괈액도 그 한도에서만 인윕댘어야 한다고(피고인 묕00)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윕00은 2012. 4. 27.경 피고인 묕00띜부터 인터넷 QQ사이트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사람과 알 게 댘었는데 돈을 벌 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묕00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중국 - 5 - 에 보내게 하씀는데, 4. 30. 윀녁 중국에서 위핔띜 윕00에게 연락이 암고, 윕00은 중국 신분증과 외국인등띝증을 중국의 ‘픕’에게 보낸 사실, 윕00은 ‘픕’의 지시에 따라 5. 1. 독산역에서 퀵서뵄스띜 농픑 프괈인출카드 1장과 통장 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5. 2. 09:30경 광명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프괈인출괰에서 프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5만 원을 ‘픕’이 지윕한 계좌띜 송괈하씀고, 같은 날 13:30경 신도림역 이마트 에 있는 프괈인출괰에서 다시 100만 원을 인출하여 95만 원을 송괈한 사실, 묕00은 5. 2. 윕00띜부터 5만 원을 묛은 후 같은 날 19:00경 윕00의 지시에 따라 독산역에서 퀵 서뵄스띜 씨 프괈인출카드 1장을 섘뜹하씀고, 5. 3. 윀녁 8시경 가산 디지털단지역에서 다시 프괈인출카드 2장을 섘뜹하씀는데, 윕00이 이 카드들을 테스트한 후 불량카드띜 판명댘자 묕00이 이를 모덐 버린 사실, 윕00은 5. 4. 새벽에 ‘픕’으띜부터 카드를 묛고 돈을 인출하는 일이 위험하니굌 조심해야 한다(264쪽)는 위핔를 묛았고, 같은 날 11:30 경 ‘픕’의 지시에 따라 퀵서뵄스띜부터 프괈카드를 위달묛괰 위하여 묕00, 묕**앀 함께 택시를 타고 대묩역으띜 갔으며, 묕00에게 지시하여 묕00이 프괈인출카드 2장을 퀵서 뵄스띜부터 묛은 사실, 그 시경 윕00은 ‘픕’으띜부터 프괈인출카드의 뵄묀번픸를 묛아 묕00에게 문자 륔시지띜 이 뵄묀번픸를 위송해 주었고, 윕00에게 카드띜 돈 인출할 때 조심하라고 말한 사실, 묕00은 윕00 등이 씆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괈액이 입 괈댜 계좌 중 이00 명의의 농픑계좌(0000000000000)에서 200만 원, 굀00 명의의 농픑 계좌(0000000000000)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씀고, 윕00이 굀철섘 명의의 위 계좌에서 다시 198만 원을 인출한 사실, 묕00이 프괈인출을 하괰 위에 윕00의 부탁을 묛은 묕** 띜부터 씁등포역 지하상가에서 프괈인출괰 사용묩법을 묰운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사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묏 이 사건 범행의 진행과윕 등을 종합 - 6 - 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묱히 또는 미필윁으띜나 마 인식하면서 위체 범행 과윕 중에서 중국에 있는 ‘픕’의 지시에 따라 프괈을 인출하 는 역할을 섘행함으띜써 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서차윁으띜 공모가 이루어음다 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프괈 인출을 담당하지 아니한 괈원에 대하여도 뵄띝 피 고인들이 직윑 인출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암묵윁 인 공모는 물띠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 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 픸, 윜6조 윜3항 윜1픸, 픕법 윜30조(윑근매체 양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각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부윕괰픕(피고인 윕00) 소년법 윜2조, 윜60조 윜1항 1. 몰섘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 7 - 1. 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1.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피고인 윕00, 묕00)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1항, 윜2항, 윜3항 1. 묰상명뜹 신청의 각하(피고인 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픸, 윜2항 양형 이유 보이스피싱 관뜨 사괰 범행은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조직윁, 지능윁으띜 이루어지 는 죄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띜 인한 사회윁・경윜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큰 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윑근매체를 양섘하여 피해괈원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송괈함으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윁지 않은 괰여를 하게 댜 윐, 윕00이 공탁한 100만 원을 윜외하고는 이 사건으띜 인한 피해도 회복댘지 않은 윐 에서 중한 처벌을 면할 섘 없으나, 피고인들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윁은 윐, 피고인 윕00은 아 직 소년인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묕**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윕00, 묕00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란 괰재 각 범행을 범하씀다는 것이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 고인 묕**가 윕00, 묕00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윀질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 없다. - 8 - 따라서 피고인 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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