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521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521 사기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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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09년 10월 29일경 OO지역에 있는 B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 이들은 피해자에게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F에서 도급받았고, A가 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공사는 2010년 1월경 시작되며, 울주군이 함께 발주하는 사업이니 100% 믿어도 된다.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고, 배당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공사 시작 후 1개월부터 1년간 12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실제로 주식회사 F은 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불과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공사를 시작하거나 투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2009년 10월 30일 5천만 원, 11월 10일 1억 원, 11월 30일 1억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 한편 피고인 A는 2009년 12월 2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10년 1월 15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관광단지 토목공사에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들이 공사 진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정된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고,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했다. A는 징역 1년,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당시 주식회사 F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사를 확정적으로 도급받은 것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는 공사가 확실히 진행될 것처럼 말해 속인 것이다.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과의 약정에 따라 5억 원을 주식회사 F에 입금해야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투자금 전부를 F에 입금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투자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는 A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A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의 일부를 받아 사용했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A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A의 지위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투자금 전부를 보유하지는 못한 점,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 A은 투자약정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B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피고인 B는 담보 제공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 권유 시 상대방이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투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알고 가담하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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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부분이 없음
- 피해자가 어렵게 마련한 투자액으로 심각한 피해 야기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는 담보 제공 등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음
- 피해자도 보다 신중히 검토하였으면 피고인 A이 확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많은 이익을 바라고 현저히 부주의하게 투자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521 사기
피 고 인1. A
2. B
검 사배석기(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
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 2 -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9.경 ****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공
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소재 ****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
를 주식회사 F에서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F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위 공
사는 2010년 1월경 시작한다, 울주군이 함께 발주하는 사업이니 100% 믿어도 된다, 위
공사에 필요한 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금 투입 후 1년 되는 날 원금
을 반환하고, 배당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공사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1년간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F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 불
과하였고 그 후 실제로 F이 울주군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이행하여 민간사업예정
자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부지매입 작업을 시작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등
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피고인들이 2010. 1.경부터 ****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1년 후 원금
및 배당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 피
고인 A 명의 **** 계좌로 5천만 원, 같은 해 11. 10.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이 피
- 3 -
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당시 F
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부분)
1. 약정투자계약서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뉴스기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이 당시 주식회사 F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으므로 그 정확한 의미는 몰랐더라도 토목공사 부분을 확정적으로 도급받은 지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이로써 F이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확실히 위 공사를 하
게 될 것처럼 이야기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이
2009. 10. 21.자 주식회사 G과의 약정상 5억 원을 주식회사 F에게 입금하여야 F이 토
목공사 부분을 도급받는 경우에도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었음에도(각 약정서) 피
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선지급받고, 피고인 A이
나머지 돈 중에서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위 투자액조차도 전부 F에 입금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자와의 투자약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을지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공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 공사
- 4 -
를 위하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돈의 일부를 받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암묵
적으로라도 상통하여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
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
렵게 마련한 투자액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도 보다 신중히 검토하였으면 피고인 A이 확정적 지위에 있지 아
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많은 이익을 바라고 현저히 부주의하게 투자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전부를 피고인들이 보
유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 5 -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은 위 투자약정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피고인 B보다 더 잘 알았을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인 B는 담보 제공 등 피해자의 피
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은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1521
피 고 인 B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
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
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경우 지시받은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판 사 이 승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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