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615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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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153 사기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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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2월 7일경 서울 강남구 OO지역의 한 호텔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보석상점을 찾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사채와 대출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3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첫날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5개를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총 5억 4,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성형외과를 운영하지 않았고 약 3억 원의 빚이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편취금 4억 8,9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현금 1,000만 원을 보여준 것도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실제로는 약 3억 원의 빚이 있어 귀금속을 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귀금속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등)을 적용해 형을 정했다.
- 양형 이유로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귀금속을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 빚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해금 중 5,700만 원 정도만 변제되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건강상태·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편취금 4억 8,900만 원을 지○○라고 배상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력을 과시하며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대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 금액이 크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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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해액 5억 4,600만 원 상당으로 거액
- 범행 수법·죄질 불량
- 편취 귀금속을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 용도 소비
- 피해금 중 5,700만 원만 변제되어 대부분 피해 미회복
- 선고를 앞두고 도주
- 피해자가 엄한 처벌 희망
↓ 감경 사유1건
- 동종 전과 없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6153 사기
2014초기351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운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배상 신청인B [주소]
판 결 선 고2015.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9,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에 있는 피해자 B이
- 2 -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소지
하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채와 대출금 등 약 3억 원의 채
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 이자와 카
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류 15
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3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억 4,600만 원에 이르고, 이 건 사
기의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등의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 피해금 중 5,700만 원 정도만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
니함
○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함
- 4 -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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