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노4170 사기 사건(201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파출소 단속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B를 알게 됐고,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상담을 받던 피해자 A와도 인연을 맺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피해자들에게 내세워 이들을 믿게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 피해자 B는 시각장애인으로 파출소 단속을 통해, 피해자 A는 폭행사건 상담을 통해 각각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 이들을 속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A는 피고인과 합의를 했지만 그 피해액만 1억 원을 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파출소 단속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1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1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점, 특히 시각장애인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가로챈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 A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이 피해자는 초등학교만 나온 채 청소부로 혼자 생활하며 은행거래나 시장 보기도 어려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일반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합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의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이라는 공적 신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경우,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이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일반적인 합의와 같은 무게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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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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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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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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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양형 인자
- 경찰관 신분을 이용한 범행
- 시각장애인 피해자 대상
-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대상
- 피해액 약 1억 6,000만 원 규모
- 피해 회복 거의 없음
- 초범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 나☉☉, 이♇♇가 원심에서 처벌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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