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4170수원지방법원 2심2011-11-03 선고검수완료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노4170 사기 사건(201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파출소 단속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B를 알게 됐고,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상담을 받던 피해자 A와도 인연을 맺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피해자들에게 내세워 이들을 믿게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 피해자 B는 시각장애인으로 파출소 단속을 통해, 피해자 A는 폭행사건 상담을 통해 각각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 이들을 속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A는 피고인과 합의를 했지만 그 피해액만 1억 원을 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파출소 단속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1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1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점, 특히 시각장애인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가로챈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 A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이 피해자는 초등학교만 나온 채 청소부로 혼자 생활하며 은행거래나 시장 보기도 어려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어서 일반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합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의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이라는 공적 신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경우,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이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일반적인 합의와 같은 무게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8.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48·대구지방법원·2016-06-02·1심·유죄 (형 선고)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7.6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5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775·의정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20·의정부지방법원·2016-07-11·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8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375·부산지방법원·2009-08-20·2심·기각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8.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123·대구지방법원·2015-05-08·2심·형량 변경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경찰관 신분을 이용한 범행
  • 시각장애인 피해자 대상
  •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대상
  • 피해액 약 1억 6,000만 원 규모
  • 피해 회복 거의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 나☉☉, 이♇♇가 원심에서 처벌 원하지 않음
- 1 - 사 건2011노4170 사기 피 고 인**** (68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최나영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1고단1824 판결 및 2011초기 1330, 2011초기1334 배상명령 판 결 선 고2011. 11.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 전을 편취한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 ****가 원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기 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금 전을 편취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의 경우 시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파출소에 단속된 적이 있어 알게 되었고, 피해자 ****도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경 찰관인 피고인의 상담을 받다가 알게 된 사이임에도 그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비추 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 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이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 자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채 청소부로 근무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은행거래를 하거나 시장을 보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자이므로, 일반인이 합리적인 사리판단을 거쳐 한 합의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 3 -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헌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