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98울산지방법원 1심2014-03-17 선고검수완료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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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98 사기 사건(2014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2조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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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이별로 힘들어하자 접근해 2012년 11월 23일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이 필요해지자, 2013년 3월 17일경 피해자 B에게 '회사 동생들이 월급을 못 받아 밥값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 동생들에게 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13년 12월 9일경까지 62회에 걸쳐 총 1억 2,195만 3,324원을 빌렸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 3일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14년 1월 8일경까지 26회에 걸쳐 총 8,910만 원을 빌렸다.
  • 피고인은 2013년 9월 22일경 피해자 B가 샤워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부업체 사이트에서 2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건네받아 몰래 예금 인출 비밀번호를 만들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했다.
  • 또한 피고인은 2013년 8월 17일경 피해자 B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피해자 지갑에서 보안카드를 꺼내 사진을 찍어두고, 피해자 몰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들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2회에 걸쳐 총 1억 2,195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C에게는 어머니가 뇌졸중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26회에 걸쳐 총 8,910만 원을 빌렸다. 또한 피해자 B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고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릴 때 회사 동생들의 생활비로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당시 월급 180만 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으며 2013년 5월에는 회사도 그만두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 C에게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재산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 B에게 갚아야 할 빚이 6,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고 돈을 이체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사용)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보안카드를 몰래 촬영해 예금 인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
  •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나 신뢰를 이용해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상대방의 금융 정보를 몰래 사용해 돈을 빼내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경우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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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동기가 주로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98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폭행 피 고 인A 검 사****(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파혼하여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2012. 11. 23.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중 인터넷 도박에 빠지게 되면서 그 도박 자금이 필 요하게 되자,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 2 - 자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7.경 ****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동생들이 월급을 못 받아 밥값이 없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 동생들에게 돈을 주고 추후 내가 반 드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회사 동생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3.경 당시 회사에서 매월 받는 급여 18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더욱이 2013. 5.경에는 다니 던 회사도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순번 62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금 121,953,324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2012. 6. 20.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2. 12.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다시 연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3.경 ****에 있는 ****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뇌졸증으로 쓰러져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가 필요 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 - 3 - 고인의 어머니는 뇌졸증으로 쓰러져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 터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 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연인인 B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이 6,600여 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89,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해자 ****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연인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 지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카드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기 왕에 B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B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저 장하여 놓고, B로부터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도 전해 들어 알고 있 는 것을 기화로, B 모르게 임의로 대부업체로부터 B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2.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고인 사용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 로 본인인증을 받아 그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B가 200만원 - 4 -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 200만원을 B 명의 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 으로써 B로 하여금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경남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 고, 샤워를 하고 나온 B에게 “금융기관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 말하여 B로부터 금융기관 OTP 생성기를 건네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 몰래 예금인출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확인한 다음, 위 사이트 에 이와 같이 확인한 예금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 경남은행 계좌 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가항의 대출금 2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경남은행 등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17. 11:03경 B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임의 로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B 명 의의 예금을 각각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B 몰 래 B의 지갑에 있던 금융기관 보안카드를 꺼낸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그 보안카드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 용하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경남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기왕에 - 5 - B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 가지고 있던 B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에 B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사진 찍어 가지고 있던 B의 금융기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인출을 위한 비밀번 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3 내지 6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 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금 400만원을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3: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 B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피고인이 이름 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옷을 벗은 채 찍은 사진을 보게 된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 게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인증서 등 사진 첨부, 증거목록 25번) 1. 수사보고(피해자 B 대여내역리스트 첨부, 증거목록 38번) 법령의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2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부정획득접근매체 이용 전자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가 주로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오랫동안 지 속되었으며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하락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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