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579 사기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판매·개통 업무를 맡고, 신고에 필요한 광고와 자료를 만들거나 신고할 사람들을 모으는 등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 2015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인들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했습니다.
- 이들은 실제로 추가 지원금을 받아 신고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광고와 자료를 준비하고, 지인들이 법정 기준을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신고를 통해 피해자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모두 5억 6,8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으려 했지만, 관련 업체의 이의 제기 등으로 포상금 지급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부터 E까지는 역할을 나누어 허위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으려 한 혐의, 즉 사기미수와 공동범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신고 내용이 실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함께 포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신고를 통한 포상금 편취 시도라고 판단해 피고인 A와 E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C·D의 형 집행은 2년간 미뤄졌고,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실제로는 지급받지 않은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 신고자들이 광고를 보고 실제 추가 지원금을 받은 뒤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상금을 노리고 거래와 신고를 꾸민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판매점 운영, 개통, 신고 자료 준비, 신고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함께 행동했습니다.
- 허위 신고 건수와 노린 포상금 규모가 컸고, 광고와 녹취 자료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규모와 계획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큰 액수의 포상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벌인 사기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양형 인자
- 범행의 규모가 큼
-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 허위 광고를 만들고 통화를 녹취하여 자료를 스스로 만듦
- 주변 사람들에게 위장적으로 포상금 신청을 하는 것처럼 꾸밈
- 포상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시도
- 잘못을 인정함
- 결국 미수에 그쳐 실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 B에게 벌금 4번의 전과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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