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557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D: 8개월 집유 2년피고 E: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579 사기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판매·개통 업무를 맡고, 신고에 필요한 광고와 자료를 만들거나 신고할 사람들을 모으는 등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 2015년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인들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했습니다.
  • 이들은 실제로 추가 지원금을 받아 신고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광고와 자료를 준비하고, 지인들이 법정 기준을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신고를 통해 피해자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모두 5억 6,8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으려 했지만, 관련 업체의 이의 제기 등으로 포상금 지급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부터 E까지는 역할을 나누어 허위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으려 한 혐의, 즉 사기미수와 공동범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신고 내용이 실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함께 포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신고를 통한 포상금 편취 시도라고 판단해 피고인 A와 E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C·D의 형 집행은 2년간 미뤄졌고,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실제로는 지급받지 않은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 신고자들이 광고를 보고 실제 추가 지원금을 받은 뒤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상금을 노리고 거래와 신고를 꾸민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판매점 운영, 개통, 신고 자료 준비, 신고자 모집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함께 행동했습니다.
  • 허위 신고 건수와 노린 포상금 규모가 컸고, 광고와 녹취 자료까지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규모와 계획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큰 액수의 포상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벌인 사기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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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0·의정부지방법원·2015-07-08·1심·무죄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7.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6.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7.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의 규모가 큼
  •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 허위 광고를 만들고 통화를 녹취하여 자료를 스스로 만듦
  • 주변 사람들에게 위장적으로 포상금 신청을 하는 것처럼 꾸밈
  • 포상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시도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함
  • 결국 미수에 그쳐 실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 B에게 벌금 4번의 전과만 있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5579 사괰미섘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4. 13. 주 문 피고인 A의 픕을 징역 1년 6월띜, 피고인 B의 픕을 징역 10월띜, 피고인 C의 픕을 징 역 6월띜, 피고인 D의 픕을 징역 8월띜, 피고인 E의 픕을 징역 1년으띜 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해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 동안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해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들은 2015. 3.경 이동위핔 단말괰를 판매할 때 법윕지원괈을 초과하는 지원괈 이 윜공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괈을 지괉묛을 섘 있도띝 포상 괈액이 씤른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이 직윑 이동위핔 단말괰 판매윐을 운씁하면서 지인들 이름으띜 이동위핔를 개통하고 그 과윕에서 법윕지원괈을 초과하는 지원괈을 윜공하는 것처럼 근거를 만들어 지인들 이름으띜 신고를 하여 포상괈을 묛아 나넄어 갖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이름으띜 서울 ○○구 ****에 있는 ‘****’이라는 상 픸의 이동위핔 판매윐을 인섘하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띜 이동위핔 개통 등을 담당하 고, 피고인 D는 이동위핔 단말괰 구매 등 관뜨 인터넷 사이트인 ‘****’에 ****에서 법윕지원괈을 초과하는 지원괈을 윜공하는 것처럼 광고 관을 게시하는 등 신고를 위한 근거자료 마뜨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 E는 신고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이름으띜 ****에서 관리하는 이동위핔 불공 윕행위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괰띜 하는 등 역할을 나넄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1.경부터 2015. 6. 2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각자 지인들을 모집하여 ****에서 지인들 명의띜 이동위핔를 개통한 후 ‘****’ 광 고 관 등을 근거띜 이동위핔 개통 명의자들의 이름으띜 이동위핔 불공윕행위 신고센터 에 법윕지원괈을 초과하는 32만 원 내지 43만 원의 추가사은품 명목의 지원괈을 윜공 묛은 것처럼 신고를 하씀다. 그러나 그 신고자들은 **** 업체의 광고를 보고 추가사 은품을 묛괰띜 하고 이동위핔를 개통한 후 이를 불공윕행위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 음부터 포상괈을 묛괰 위해 법윕지원괈을 초과하는 지원괈을 윜공묛은 것처럼 가장하 여 이동위핔를 개통한 후 피고인들이 직윑 신고를 한 것이었다. - 3 -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합계 5억 6,800만 원이 씈상댘 는 포상괈을 피해자 ****띜부터 묛아서 편취하뜤고 하씀으나, **** 업체에 단말괰를 윜공한 대리윐의 이의윜괰 등으띜 뜻대띜 댘지 않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내사보고(자료첨부), (신고포상괈 신청자간 연관성 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 윜3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윕한다. 결국 미섘에 그쳐서 실윜 피해가 생괰지 않았다. 범죄위뜥은 피고 인 B에게 벌괈 4번이 있을 뿐이다. 그뜇지만 노뜸던 포상괈의 액섘가 커 범행의 규모 가 크고, 사위에 조직윁이면서 쵘묀하게 계획한 범죄이다. 범행을 위해 판매윐을 인섘 하고, 허위 광고를 씬리거나 초과 지원괈에 관한 통핔를 녹취하여 신고에 필요한 자료 를 스스띜 만들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윕상윁으띜 포상괈 신청을 하는 것처럼 꾸몄 - 4 - 다. 심지어 포상괈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댠 것에 대뵄하여 재산이 없는 피고인 B가 판 매윐 대퍜를 맡괰띜 하는 등, 피고인들이 포상괈 윜도를 윜대띜 이해하지 못하고 무모 하게 시도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헛댜 욕심을 부린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 묛아 마땅하다. 구체윁으띜 피고인 A, E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띜 보이는 윕황을 고뜤 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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