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38 사기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감귤 중간상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3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다.
- 2014년 9월 11일경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감귤을 밭떼기로 구입해 감귤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감귤장사를 하고 난 후 이윤을 남겨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 2014년 10월 1일경에는 피해자 A에게 "감귤을 밭떼기로 구입하는데 돈이 약간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며칠 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4년 10월 7일경에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감귤을 밭떼기로 사야 하는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일 후에 투자받기로 한 1억 4,000만 원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14년 11월 7일경에는 OO지역의 한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 B에게 "노지감귤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이틀 후에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속여 시가 185만 원 상당의 노지감귤 100콘테이너를 교부받았고, 그때부터 2015년 1월 7일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67,173,000원 상당의 감귤을 교부받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빌린 돈을 자신의 벌금 납부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감귤장사 외에는 다른 수입이나 개인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감귤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다른 생산자들에게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감귤 중간상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감귤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윤을 남겨 갚겠다거나 감귤을 납품받으면 이틀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차용금 및 감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이윤을 남겨 갚겠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 "이틀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감귤장사가 아닌 자신의 벌금 납부와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돈을 빌리면서 밝힌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
- 피고인에게는 감귤장사 외에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생산자들에게 감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빌린 돈이나 납품받은 감귤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당시 감귤 가격이 하락해 피고인이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윤을 남겨 갚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과 감귤을 가로챈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받은 물건의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갚을 것처럼 속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나 거래를 미끼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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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편취액 합계 1억 원 초과 다액, 피해 대부분 미회복
- 동종 사기죄 누범기간 중 범행(2013. 8. 5.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 2014. 4. 3. 집행 종료)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
-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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