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 1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38 사기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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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감귤 중간상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3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다.
  • 2014년 9월 11일경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감귤을 밭떼기로 구입해 감귤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감귤장사를 하고 난 후 이윤을 남겨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 2014년 10월 1일경에는 피해자 A에게 "감귤을 밭떼기로 구입하는데 돈이 약간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며칠 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4년 10월 7일경에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감귤을 밭떼기로 사야 하는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일 후에 투자받기로 한 1억 4,000만 원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14년 11월 7일경에는 OO지역의 한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 B에게 "노지감귤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이틀 후에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속여 시가 185만 원 상당의 노지감귤 100콘테이너를 교부받았고, 그때부터 2015년 1월 7일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67,173,000원 상당의 감귤을 교부받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빌린 돈을 자신의 벌금 납부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감귤장사 외에는 다른 수입이나 개인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감귤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다른 생산자들에게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감귤 중간상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감귤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윤을 남겨 갚겠다거나 감귤을 납품받으면 이틀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차용금 및 감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이윤을 남겨 갚겠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 "이틀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감귤장사가 아닌 자신의 벌금 납부와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돈을 빌리면서 밝힌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
  • 피고인에게는 감귤장사 외에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생산자들에게 감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빌린 돈이나 납품받은 감귤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당시 감귤 가격이 하락해 피고인이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윤을 남겨 갚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과 감귤을 가로챈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받은 물건의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갚을 것처럼 속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나 거래를 미끼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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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2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8·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액 합계 1억 원 초과 다액, 피해 대부분 미회복
  • 동종 사기죄 누범기간 중 범행(2013. 8. 5.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 2014. 4. 3. 집행 종료)
↓ 감경 사유2건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
  •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 변제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438 사괰 2015초괰178 묰상명뜹신청 2015초괰182 묰상명뜹신청 2015초괰205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 (1969년생), 묀감중간상인 검 사묕철량(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황성프(국선) 묰상 신청인1. **** 2. **** 3. **** 판 결 선 고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묰상신청인 ****에게 편취괈 3,7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묰상명뜹 송 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묰상신청인 ****에게 편취 괈 9,935,000원을, 묰상신청인 ****에게 편취괈 5,086,000원을 각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묰상신청인 ****의 나뤸지 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3. 8. 5. 서울서부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2014. 4. 3. 서울남부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 **** ****에 있는 **** 부근 ****에서 피해자 ****에게 “묀감을 묭떼괰띜 구입하여 묀감장사를 해보뜤고 하는데 1,500만 원만 뵌뜤주면 묀감장사를 하고 난 후 이윤을 남겨 모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띜 거 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을 자신의 벌괈을 납부하거나 생한뵄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묀감장사를 하는 데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괈원 이외에는 달리 준뵄 댜 자괈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거나 턬자 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괈 명목으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띜 송괈 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경 ****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묀 감을 묭떼괰띜 구입하는데 돈이 약간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대출묛아 뵌뜤주면 며쵠 - 3 - 후 다른 턬자자띜부터 1억 4,000만 원을 턬자 묛괰띜 하씀으니 그 돈으띜 모덐 갚아주 겠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턬자 묛괰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묀감장사를 하는 데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괈원 이외에는 달리 준뵄댜 자괈이나 개인재 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 괈 명목으띜 1,000만 원을 위 농픑계좌띜 송괈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묀감을 묭떼괰띜 사야 하는데 1,600만 원을 대출묛아 뵌뜤주면 3일 후에 턬자 묛괰띜 하씀던 1억 4,000만 원이 들어씤니 그 돈으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턬자 묛괰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묀감장사를 하는 데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괈원 이외에는 달리 준뵄댜 자괈이나 개인재 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괈 명목으띜 2,000만 원을 위 농픑계좌띜 교부묛았다. 2. 피해자 **** 등 묀감생산자들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4. 11. 7.경 **** ****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묀감 과섘원에서 피해자에게 “노지묀감을 납품해 주면 그 대괈은 이틀 후에 틀림없이 지불 하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묀감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그 이위에 다 - 4 - 른 묀감생산자들띜부터 묀감을 구입하고도 그 대괈을 윜대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었으며 달리 일윕한 섘입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묀감을 납품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5만 원 상당의 노지묀감 100콘테나를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경 굌지 피해자들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67,173,000원 상당의 묀감을 각각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1항, 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1조 윜3항 1. 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에 묰상신청에 대하여) - 5 - 묰상명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가 윕한 일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 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괰 위하여 특별히 픕사윈차에 부대하여 윜괰할 섘 있도띝 허용댜 특섘한 소송픕식으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딐는 불 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묰상명뜹이 송달 댜 다음날부터 그 묰상채무의 이행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뵠지게 댘고, 그 지연손해괈 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별단의 규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윕 해진 법윕이율에 의해 산윕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묰상신청인 ****의 묰상신청 중 편취괈 3,7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묰상명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5%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묰상명뜹신청이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2014. 11. 9.부터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을 구하는 부분 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량범위[사괰범죄군, 일묘사괰,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 묏 다음과 같 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대체띜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묀감생산자인 일부 피해자들 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변윜한 윐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 댘지 않은 윐, 사괰죄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 2013. 8. 5. 사괰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2014. 4. 3.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음에도 그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은 넄범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6 - ○ 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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