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328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18 선고검수완료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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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287 사기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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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로비자금,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수수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법인 운영권을 양도받음. 누범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 반복.

사실관계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로비자금,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수수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법인 운영권을 양도받음. 누범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 반복.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ᄋᄋ지방법원 ᄋᄋ지원에서 사기죄, 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 고받아 200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을경 사회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2011.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1. 12. 확정됨)과 함께 국가정보원 내지 청와대의 직원 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 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은 2010. 6.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 피숍에서,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하고 있고, 경제활성화운동본부 회장으로도 일 하고 있으니,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부탁을 하라’는 취지로, ****은 ‘청와대에 근 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각각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인천 ᄋᄋ동 ᄋ ᄋ-ᄋ에 있는 토지 10,800평을 매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자, 며칠 후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위 기관(청와대)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억 5,000만원을 주면 로비자금으 로 사용하고, 만약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면 일주일 내에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은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직원임을 사칭하고 다녔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 소유로서 외국 기업이 아닌 일반인에게 는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고인과 ****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매수할 수 있 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 6. **** 명의의 ****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6.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8. 10.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명 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 및 ****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하니, 그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달라. 건물 매수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8,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 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12.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청와대 직원인 것처럼 가 장하여 아파트 건축자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9.경 ****에 있는 ****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금융지원팀 소속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파트 건축사업지원 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6,000억원이 대출될 것이니, 수수료로 25억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0.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6,000억원 대출 결재가 났으니, 식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 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건축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 계좌로 9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0.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195만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ᄋᄋ에게 ‘자금담당 서열 3위의 고위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
  • 피해자 운영의 법인 2개(****, ****)를 양도해 주면, 다른 법인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그리고 우선 대출 관련 업무추진 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법인 양수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없고, 나아가 다른 법인을 통한 담보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 영의 법인 2개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거나 대출 관련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 더라도 다른 법인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에 관한 운 영권을 양도받아 2008. 10. 피고인의 지인인 **** 하여금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 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아 2008. 10. 피고인이 그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 ****에 관 한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인 운영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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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5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702·수원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3287, 4123(병합), 2012고단1228(병합) 사기 2011초기204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57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백상렬(기소), 이자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 판 결 선 고2012.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ᄋᄋ지방법원 ᄋᄋ지원에서 사기죄, 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 고받아 2008.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가을경 사회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2011. 9.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1. 12. 7. 확정됨)과 함께 국가정보원 내지 청와대의 직원 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 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은 2010. 6. 7.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 피숍에서,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하고 있고, 경제활성화운동본부 회장으로도 일 하고 있으니,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부탁을 하라’는 취지로, ****은 ‘청와대에 근 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각각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인천 ᄋᄋ동 ᄋ ᄋ-ᄋ에 있는 토지 10,800평을 매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자, 며칠 후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위 기관(청와대)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억 5,000만원을 주면 로비자금으 로 사용하고, 만약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면 일주일 내에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은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직원임을 사칭하고 다녔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 소유로서 외국 기업이 아닌 일반인에게 는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고인과 ****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매수할 수 있 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3 -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 6. 11. **** 명의의 ****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6. 14.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8. 10.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명 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6.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 ᄋᄋ리 **** 및 ****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하니, 그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달라. 건물 매수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8,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 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12.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청와대 직원인 것처럼 가 장하여 아파트 건축자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9.경 ****에 있는 ****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금융지원팀 소속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파트 건축사업지원 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6,000억원이 대출될 것이니, 수수료로 25억원을 달라’ - 4 - 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0. 1.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6,000억원 대출 결재가 났으니, 식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 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건축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6.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 계좌로 9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0.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195만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ᄋᄋ에게 ‘자금담당 서열 3위의 고위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 다. 피해자 운영의 법인 2개(****, ****)를 양도해 주면, 다른 법인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그리고 우선 대출 관련 업무추진 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법인 양수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없고, 나아가 다른 법인을 통한 담보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 영의 법인 2개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거나 대출 관련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 더라도 다른 법인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에 관한 운 - 5 - 영권을 양도받아 2008. 10. 1. 피고인의 지인인 **** 하여금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 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아 2008. 10. 7. 피고인이 그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 ****에 관 한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인 운영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와 통화보고)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증인 이ᄋᄋ의 법정진술 1. 이ᄋᄋ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6월 ~ 9년{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여 권고하는 형량범위(2년 6월~6년) 상한 1/2까지 가중} [선고형의 결정] - 7 - 징역 5년{동종의 죄로 7차례에 걸쳐 징역형(집행유예 2회, 실형 5회)으로 처벌된 전 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ᆞ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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