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33대전고등법원 2심2011-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13일,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기 시작함.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2008년 5월 13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였는지와 횡령한 재물의 가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하고, 횡령한 재물 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닌 피담보채권액 2억 5,000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됨.
  • 부동산 매매 당시 전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 매수자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
  •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됨.
  • 횡령한 재물의 가액 산정 시, 담보 제공 행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닌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2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함.
  • 원심은 횡령한 재물 가액을 6억 6,300만 원으로 과대평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크지만, 전과가 없고 부동산 관련 공과금을 부담하며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는 자였으며,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법원은 횡령한 재물 가액을 적절히 산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