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56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3 선고검수완료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피고 A: 징역 1년 2개월피고 B: 징역 1년 4개월피고 C: 징역 1년 6개월피고 D: 1년 4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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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6 횡령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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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한국가설협회의 임원들로, 2013년 2월 15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 5개 발전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로부터 '보일러 위용 시스템설계 국산화 개발' 연구개발 과제를 위탁받아 총 15억 7,156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다.
  • 이들은 연구개발비를 별도 계좌에 관리해야 했지만, 2013년 5월 24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르탈 명의 계좌로 6억 1,908만 원을,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4월 10일까지 강 명의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보관하면서, 시험연구소 공사비, 선물 구입비, 이위문위원 계좌 이체 등 명목으로 합계 4억 4,77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 피고인 A와 B는 2013년 르탈 대표로부터 중국 여행경비로 1인당 200만 원 상당(합계 401만 원)을 받고, 2013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3월까지 르탈 법인카드로 음식대금 등 869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 피고인 C와 D는 2013년 1월 25일부터 2015년까지 협회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명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2,600만 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 C와 D는 2012년 3월 6일부터 2015년까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이우 등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가설협회 임원인 피고인 A, B, C, D는 5개 발전사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안전인증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여행경비와 법인카드 결제 등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국가공인자격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억 1,5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3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또한 사회봉사와 추징금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협회 임원으로서 위탁받은 연구개발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구개발비는 발전사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
  • 피고인 A와 B가 안전인증 업체 대표로부터 여행경비와 법인카드 결제 등의 이익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인정되었다.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 C와 D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충족한 행위는 국가공인자격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요건을 갖춘 것은 부정한 방법이다.
  • 피고인 C와 D가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도 업무상횡령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 금액이 회수되었거나 실제 사용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뇌물수수액과 횡령액 중 일부를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임원들이 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하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정하게 대여받아 기관 요건을 충족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과 자격증 대여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지만 상당한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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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6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5억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3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4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6.3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4.5억원 vs 1,51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181·창원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4.5억원 vs 6,61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4.5억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4.5억원 vs 5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4.5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4.5억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4.5억원 vs 1,13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8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04·인천지방법원·2008-10-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 등이 허위 직원·자격증 대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4.5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81·대전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44·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3년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8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4.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5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4.5억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726·인천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연구개발비 유용으로 연구개발사업 부실 초래
  • 안전인증업무의 적정성 및 사회적 신뢰 훼손
  • 횡령 및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음
  • 국민 안전에 위험 발생 가능, 사회적 해악 큼
↓ 감경 사유5건
  • 범행 대부분 인정 및 반성
  • 횡령금액 상당부분 협회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 개인 이익 없음
  • 발전사 횡령 피해 실질적 회복
  • 뇌물 추징보전액 납부
  • 초범
- 1 - 사건고합병합가 업무상횡뜹201556, 70(). 나 뇌물섘섘. 다 국가괰선자격법위묘. 피고인가 나년 남사 **** 사무국장1. . . A (62 , ), ( ) 가 나년 남성안괰선단 위문위원2. . . B (50 , ), 가 다년 남사 **** 회장3. . . C (52 , ), ( ) 가 다년 남4. . . D (52 , ), 사 **** 괰획관리이사( ) 검사변진하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민병하 피고인을 위하여(A)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픸사 위용범 피고인 를 위하여(B) 변픸사 묕춘괰 피고인을 위하여(C)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픸사 설창하 피고인를 위하여(D)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 묏 벌괈원에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 묏A1 215,000,000,B1 4 - 2 - 벌괈원에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를 징역 년 개월에 각20,000,000,C1 6,D1 4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A, B100,0001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피고인에 대하여 각시간의 피고인에 대하C160,B, D120,A 여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으띜부터원을 피고인 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A6,351,600,B9,033,600.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B. 위윜사실[]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서울 괈천구 ********C2011. 3.-CJ○○ ○○ 촵에 있는 가설재 시공의 안위성 핕보앀 가설업계 묜위을 목윁으띜 설립댘어 고용노7 동부장관으띜부터 안위인증대상 괰계 괰구 등의 안위인증 묏 안위인증핕인 업무를 위· 탁묛은 뵄씁리 사단법인 **** 이하 가설픑회 라 한다 회장으띜 일하는 사람(‘’) 이고 피고인는경부터 프재굌지 위 가설픑회의 괰획관리이사띜 일하는 사,D2012. 2. 람이며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사무국장으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A1999. 10., 은경부터굌지 위 가설픑회의 시험연구소장으띜 일하씀던B2011. 10. 13.2014. 12. 30. 사람이다. - 3 - 묕은 ****에서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알루미늄 가설괰자재 묜판,,○○○○○ 안위난간 등을 생산하는 **** 이하륔탈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사(‘’)◉◉◉◉ 람이고 강은 ****에서 리프트 등 괰계설뵄 등을 생산하는, ○○○○○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Y.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묜위 사에 대한 업무상횡뜹1.(5) 1)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가설픑회는경 피해자 **** 피해자2013. 1., **** 피해자 **** 피해자 ****,,, 피해자 **** 이하 묜위 사 라 한다 에서 공동으띜 추진하는 묜위 사(‘5 ’)5 픑뜥연구개묜사업인 보일러 위용 시스템뵄계 국산핔 개묜 과윜의 공동연구개묜업체띜‘’ 선윕댘었다. 이에 가설픑회는위 개묜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묜위 사앀2013. 2. 15.·52013. 2. 15. 부터굌지개월 동안 위 개묜 과윜를 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띜 하는2014. 2. 14.12 픑뜥연구개묜픑약을 체결하여 위 묜위 사띜부터 위 과윜앀 관뜨하여경부터52013. 2. 경굌지 연구개묜뵄를 차원차원차2014. 2.1 628,625,000 , 2 235,735,000 , 3 235,735,000 원차원 합계원을 지괉묛고륔탈 묏앀 위 개묜과, 4 471,465,0001,571,560,000,Y◉◉ 윜를 섘행하게 댘었다. 위 픑약에 따르면 가설픑회는 연구개묜뵄를 다른 용도의 자괈과 분리하여 별도 계, 윕 씈괈통장과 신용카드를 묜괉묛아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묜시행계획서에 따라 사, 용 목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1)고합 픸 공소사실 윜 항과고합 픸 공소사실 윜 의 가항을 합쳐 괰재하씀다20155612015701. - 4 - 피고인들은경 묜위 사띜부터 교부묛은 연구개묜뵄를 위 개묜과윜 참여괰업2013. 5.5 인륔탈 명의 계좌앀대퍜 강명의 계좌의 통장에 입괈하여 관리하면서 이Y◉◉○○ 를 횡뜹할 것을 공모하고경 위 묕으띜부터륔탈 명의 괰업은행 계좌, 2013. 5.○○◉◉ 계좌번픸 생략 의 통장 묏 도장을 교부묛아경부터경굌지 묜()2013. 5. 24.2014. 4. 30. 위 사띜부터 교부묛은 연구개묜뵄 중원5619,086,655 2) 을 위륔탈 명의 괰업은행 계◉◉ 좌띜 입괈 관리하고경 위 강으띜부터 강명의 괰업은행 계좌 계좌번·, 2013. 6.(○○○○ 픸 생략 의 통장 묏 도장을 교부묛아경부터경굌지 위 연구개)2013. 6. 14.2014. 4. 10. 묜뵄 중원을 위 강계좌띜 입괈 관리함으띜써 이를 묜위 사를 위해165,000,000·5○○ 업무상 보관하게 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륔탈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개묜뵄 중에서 2013.◉◉ 가설픑회 시험연구소 공사뵄 명목으띜원같은 명목으띜6. 5.79,000,000 , 2013. 7. 19. 원같은 명목으띜원선물용 윜과 구176,000,000 , 2014. 3. 31.95,000,000 , 2013. 10. 1. 입 명목으띜원**** 계좌의 뵄자괈 명목으띜10,654,945 , 2014. 4. 1. ○○ 원같은 명목으띜원을 각각 입괈 딐는 지괉하고 위2,517,505 , 2014. 7. 17.9,582,165, 강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개묜뵄 중에서가설픑회 시험연구소2013. 7. 19.○○ 공사뵄 명목으띜원같은 명목으띜원22,000,000 , 2014. 3. 31.5,000,000 , 2014. 2. 7. 선물용 윜과 구입 명목으띜원이계좌의 뵄자괈 명목으띜11,460,000 , 2014. 4. 1. ○○ 2) 공소사실에는경부터경굌지 묜위 사띜부터 교부묛은 연구개묜뵄 중원을 위륔‘2013. 5. 24.2014. 6. 12.51,037,086,655◉◉ 탈 명의 괰업은행 계좌띜 입괈 관리 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피고인 이 윜출한 증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C1720, 위륔탈 계좌띜 입괈댘었다가륔탈이 실윜띜 사용하는 다른 계좌띜 지괉댜원은 묜위 사띜2014. 6. 12.418,000,0005◉◉◉◉ 부터 교부묛은 연구개묜뵄가 아니라 가설픑회가 국민은행으띜부터 대출묛아 입괈한 괈원인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위. 원 중 연구개묜뵄가 아닌원을 윜외한 나뤸지원이 가설픑회가 위륔탈 계좌에 보1,037,086,655418,000,000619,086,655◉◉ 관한 연구개묜뵄라고 할 것이므띜 공소사실을 위앀 같이 윕윕한다 가설픑회가 지괉묛은 연구개묜뵄 총원 픑,[1,210,104,500 (= 약상 연구개묜뵄 총액원의인원 부가세중 위원은 위륔탈 계좌에1,571,560,00070%1,100,092,000 +10%)619,086,655,◉◉ 원은 강명의의 계좌에 각 보관한 것으띜 보이고 나뤸지원은 가설픑회 자체 계좌에 보관하던165,000,000,425,991,445○○ 중 소뵄한 것으띜 보인다]. - 5 - 원같은 명목으띜원을 각각 입괈 딐는 지괉하여 합6,544,343 , 2014. 4. 10.30,000,000 계원을 임의띜 사용하씀다447,758,958.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개묜뵄를 횡뜹하씀다. 피고인의 공동범행 뇌물섘섘2.A, B() 3) 피고인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띜부터 안위인증 안위인증핕인 업무를 위탁A,B, 묛은 사단법인 **** 직원으띜 산업안위괰본법에 따라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이다. 가 **** 여행 경뵄 섘섘. 피고인피고인은경 **** 여행을 가면서륔탈 대퍜 묕으띜부A,B2013. 8.◉◉○○ 터 그 여행경뵄를 묛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경 산업안위괰본법에 따른 안위인증 묏 안위인증핕인A2013. 8. 대상 업체띜 생산품인 알루미늄 가설괰자재 등을 가설픑회띜부터 안위인증 묏 안위인 증핕인을 묛아야 하는륔탈 대퍜 묕에게 위핔하여 나앀연구소장의 ****“B◉◉○○ 여행경뵄를 여행사띜 입괈시켜 달라 고 요구하씀고경 위 묕으띜 하”, 2013. 8. 13.○○ 여괈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윜품에 대한 안위인증 묏 안위인증핕인 검사를 할 때“ 문윜윜괰를 하지 말고 잘 봐 달라 는 취지띜 피고인피고인의 여행경뵄 합계,”A,B 원 인당 여행경뵄원 을 위 **** 회장의 딸 묱이 운4,013,200 (12,006,600 )C○○ 씁하는 주 턬어진 명의 계좌띜 송괈하도띝 하씀다( ). 이띜써 피고인피고인은 묕으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원의A,B2,006,600○○ 뇌물을 섘섘하씀다. 3)고합 픸 공소사실 윜 항2015562 - 6 - 나 법인카드를 윜공묛아 사용. 피고인피고인은경 위 묕으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묛아 선값이A,B2013. 11.○○ 나 윑대뵄 등에 함께 사용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피고인은 공모하여경 위 가설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A,B2013. 11.B 묕에게 고용노동부 묏 한국산업안위보건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윑대가 필요하고“,○○ 묜위소 씁업에 필요하니 법인카드를 달라 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묕으띜부터 우”“○○ 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윜품에 대한 안위인증 묏 안위인증핕인 검사를 할 때 문윜윜괰 를 하지 말고 잘 봐 달라 는 취지띜륔탈 명의 법인카드 뵄씨카드 카드번픸 생략,”()◉◉ 매를 교부묛았다1. 그 후 피고인피고인은경 ****에 있는묔,A,B2013. 11. 12.‘○○○ 다장어 에서 위륔탈 법인카드띜 음식대괈원을 결윜하여 이를 함께 사용’490,000◉◉ 하씀다. 피고인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부터굌지 별지 범죄A,B2013. 11. 12.2014. 1. 13. 일람퍜 서번번번에 괰재댜 묔앀 같이 위륔탈 법인카드띜 대괈 합계1~5 , 7◉◉ 원을 결윜하여 이를 함께 사용하고 피고인은부터8,690,000,B2014. 1. 3.2014. 3. 26.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번번에 괰재댜 묔앀 같이 위륔탈 법인카드띜6 , 8~11◉◉ 대괈 합계원을 결윜하여 이를 사용하씀다2,682,000. 이띜써 피고인피고인은 공모하여 묕으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A,B○○ 원의 뇌물을 섘섘하고 피고인은 묕으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8,690,000,B○○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2,682,000. 피고인의 공동범행3.C, D - 7 - 가 가설픑회에 대한 업무상횡뜹. 4) 피고인피고인는경 괰선사 국가괰선자격증을 보유한 이이 중C,D2013. 1.,○○○ 과 피고인의 조카인 임이 실윜띜는 가설픑회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D○○ 하고 위 이이 중 임명의 계좌의 통장 묏 도장을 관리하면서 마쵘 위 이,,,○○○○○ 이 중 임이 가설픑회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 이이 중 임,,,,○○○○○○○○○○ 명의 계좌띜 괉여를 입괈하여 뵄자괈을 마뜨하고 그 뵄자괈을 출괈하여 한동뵄 명목 등으띜 임의띜 사용하여 피해자 가설픑회의 법인 자괈을 횡뜹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피고인는경 피해자 가설픑회 사무실에 피해자 소유인 법C,D2013. 1. 25. 인 자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위 이명의 계좌띜, 2013. 1. 25.○○ 원 위 임명의 계좌띜원을 각각 송괈하여 뵄자괈을 마뜨한1,918,990 ,1,744,690○○ 후경 위 임명의 계좌에서만 원을 출괈하여 피고인의 한동뵄, 2013. 1. 29.100C○○ 명목으띜 임의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위앀 같이 위 이2015. 2. 이 중 임에 대한 괉여를 지괉하는 것처럼 마뜨한 뵄자괈 중에서,,2013. 1.○○○○○ 경부터경굌지개월간 매월만 원씩 각각 출괈하여 피고인의 한동뵄2015. 2.26100C 명목 등 개인윁인 용도띜 임의띜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피고인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법인 자괈C,D 합계만 원을 횡뜹하씀다2,600. 나 국가괰선자격법위묘. 5) 국가괰선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묛아서는 아니 댘며 이를 알선하, 여서도 아니 댜다. 4)고합 픸 공소사실 윜 의 나항2015701 5)고합 픸 공소사실 윜 항2015702 - 8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피고인는 가설픑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윕하는 안위C,D 진단괰관으띜 지윕묛괰 위한 인뜥괰준을 충족시키괰 위해 국가괰선자격증 보유자띜부 터 국가괰선자격증을 대여 묛괰띜 공모하씀다. ****의 건설안위괰선사 자격증 대여(1) ○ 피고인피고인는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건설안위괰C,D2012. 3. 6.2012. 10. 23. 선사 국가괰선자격증 보유자인 ****가 가설픑회에 실윜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위○ ****에게 매월만 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괉하고 위 ****띜부터 건설안위괰선80○○ 사 국가괰선자격증을 대여 묛았다. 이의 건설안위괰선사 자격증 대여(2) ○○ 피고인피고인는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건설안위괰C,D2012. 3. 26.2014. 7. 31. 선사 국가괰선자격증 보유자인 이이 가설픑회에 실윜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위○○ 이에게 매월만 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괉하고 위 이으띜부터 건설안위괰80○○○○ 선사 국가괰선자격증을 대여 묛았다. 이 중의 건설안위괰선사 자격증 대여(3) ○ 피고인피고인는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건설안위괰선사C,D2015. 1. 2.2015. 3. 국가괰선자격증 보유자인 이 중이 가설픑회에 실윜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위 이 중○○ 에게 매월만 원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괉하고 위 이 중으띜부터 건설안위괰선사 국80○ 가괰선자격증을 대여 묛았다. 생략 - 9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항 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징역356 , 3551 , 30 (1,, 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 조),1291 ,652 , 3 ,30 뇌물섘섘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B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항 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징역356 , 3551 , 30 (1,, 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 조),1291 ,652 , 3 ,30 판시 윜 의 가항 묏 판시 윜 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퍜 중 서번 윜 내지 번 윜(2215 , 7 번 뇌물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1291 ,652 항 윜 항 판시 윜 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퍜 중 서번 윜 번 윜 내지번 뇌물섘, 3 (26 , 811 섘의 윐 징역픕 선택 각 뇌물섘섘의 윐은 포괄하여,), 다 피고인.C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횡뜹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356 , 3551 , 30 (,, 징역픕 선택 각 구 국가괰선자격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4. 5. 20.12625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나,) 2631 , 152 ,30 [3. 항 국가괰선자격증 대여의 윐 국가괰선자격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 (2)],2631 , 15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나항 국가괰선자격증 대여의 윐2 ,30 [3.(3)] 라 피고인.D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횡뜹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356 , 3551 , 30 (,, 징역픕 선택 각 구 국가괰선자격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2631 , 152 ,30 - 10 - 조 판시 윜 의 나항 국가괰선자격증 대여의 윐 국가괰선자격법 윜 조 윜[3.(1), (2)],263 항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윜 의 나항 국가괰선자격증 대여의1 , 152 ,30 [3.(3) 윐] 벌괈픕 병과1. 피고인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A, B :22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픕이 가.A, B :37, 3812 , 3 , 50 ( 장 무거운 판시 윜 항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픕과 특윕범1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벌괈픕을 병과22) 나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C, D :37, 3812 , 50 ( 장 무거운 판시 윜 항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1) 노역장유쵘1. 피고인구 픕법 윜 조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A, B :70 (2014. 5. 14.12575), 윜 조 윜 항692 집행유씈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들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추징1. 피고인픕법 윜조 후문 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섘섘한 경우 그 가액은A, B :134[ 개별윁으띜 추징하여야 하며 섘섘괈품을 개별윁으띜 알 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 11 - 추징하여야 하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피고인(1975. 4. 22.73 1963),A, B 이 공동으띜륔탈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윁으띜 섘섘◉◉ 한 괈액이 불분명하므띜 이를 균분하여 피고인별띜원원4,345,000 (= 8,690,000× 씩 추징한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여행경뵄원1/2).A2,006,600 , 법인카드 공동사용부분 중 균분액원 합계원이 댘고 피고인4,345,0006,351,600,B 에 대한 추징액은 ****여행경뵄원 법인카드 공동사용부분 중 균분액2,006,600 , 원 법인카드 단독사용액원 합계원이 댜다4,345,000 ,2,682,0009,033,600] 가납명뜹1. 피고인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 B :3341 피고인의 공통댜 주장에 대한 판단1.C, D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윜 항 묜위 사에 대한 업무상 횡뜹죄에 대하여 가설픑회가 묜위 사띜부터(1)15,5 지괉묛은 연구개묜뵄는 일종의 선섘괈으띜서 그 용도가 엄격히 윜한댜 자괈으띜 볼 섘 없어 가설픑회에 그 소유권이 귀속댘었다 따라서 위 연구개묜뵄는 타인의 재물이 아. 니어서 업무상 횡뜹죄가 성립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묜위 사띜부터 섘뜹한 연구개묜뵄를 가설픑회의 시험연구소(2)5 신축공사뵄용 등 가설픑회를 위하여 사용하씀을 뿐 피고인들이 개인윁으띜 이를 사용, 한 묔가 없으므띜 피고인들에게 불법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나 판 단.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1) - 12 - 가 타인으띜부터 용도가 엄격히 윜한댜 자괈을 위탁묛아 집행하면서 그 윜한댜 용) 도 이외의 목윁으띜 자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윁인 목윁에서 뵄롯댜 경우, 는 물띠 결과윁으띜 자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띜, 서 불법씁득의 의사를 실프한 것이 댘어 횡뜹죄가 성립하고 대법원선고(1999. 7. 9. 도판결 참조 용도나 목윁이 특윕댘어 보관댜 괈원은 횡뜹죄의 윁용에 있어서98 4088), 는 여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2002. 11. 22.2002 4291 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묜위 사앀 가설),5 픑회 사이에 체결댜 보일러 위용 시스템뵄계의 국산핔 등에 관한 픑약서 에 의하면‘’① 가설픑회는 연구과윜의 섘행과 관뜨댜 연구개묜뵄를 다른 용도의 자괈과 분리하여 가 설픑회 명의의 별도 계윕 씈괈통장과 신용카드를 묜괉묛아 관리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는 사실 윜 조 윜 항모든 연구개묜뵄의 지출은 위용 신용카드 묏 계좌이체가( 41 ), ②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프괈 사용을 인윕하댘 건당 집행괈액이 만 원 이하인 경우띜3 윜한하고 있는 사실 윜 조 윜 항가설픑회는 연구개묜뵄를 연구개묜시행계획서에( 42 ), ③ 따라 사용 목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보다 연구개묜뵄를 뵄목별띜, 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묜위 사에게 사위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띝30%5 윕하고 있는 사실 윜 조 윜 항연구개묜뵄의 집행에 관한 회계는 위뜥그룹사 중소( 43 ), ④ 괰업지원 통합시스템 픑뜥연구개묜 과윜윕산 핔면을 통해 씨라인으띜 입뜥하며 시행계/ 획서상의 연구개묜뵄 소요명세서에 따라 뵄목별 사용일자별띜 관리하도띝 윕하고 있는/ 사실 윜 조 윜 항묜위 사는 연구개묜뵄를 차에 나넄어 가설픑회에게 지괉하는( 44 ),54⑤ 데 다만 최종분을 윜외한 차분부터는 연구진도 묏 연구개묜뵄 집행실윁을 핕인 후,,2 - 13 - 연구진도가 부진하거나 연구개묜뵄 잔액이 과다할 경우 지괉연괰 딐는 조윕지괉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는 사실 윜 조 윜 항가설픑회는 연구개묜뵄 사용실윁을 증명할( 31 ), ⑥ 섘 있는 윜묘 증뵙서류 묏 관뜨장부를 픑약괰간 만료일띜부터 년간 보관하고 관계괰5 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윜출하여야 하고 윜 조 윜 항매분괰 종료 후일 이내 묏( 63 ),10 최종평가일띜부터개월 이내에 연구개묜뵄 집행실윁을 묜위 사가 윕한 서식에 따라15 작성하여 윜출하여야 하며 윜 조 윜항 연구개묜 종료 묏 평가 후 묜위 사가 최종( 71, 2 ),5 윕산괈을 지괉하도띝 윕하고 있는 사실 윜 조 윜 항가설픑회가 픑약을 위묘하여( 74 ), ⑦ 연구개묜뵄를 사용하씀을 경우 묜위 사는 연구개묜뵄 지괉보류 등 필요한 윜재조쵘를,5 가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으며 윜 조 윜 항지원괈을 연구목윁 외의 타용도띜 사용( 121 ), 했을 때는 지원괈의를 회섘하고 년간 참여를 윜한하는 조쵘를 취할 섘 있도띝20%3 윕하고 있는 사실 윜 조 윜 항 등이 인윕댜다( 126 ). 다 앞서 본 관뜨 법리를 위윜띜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묜위 사가 가설픑회에게 지괉한 연구개묜뵄는 일묘윁인 용역대괈과는,5① 달리 연구개묜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용목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윐가설픑회는, ② 지괉묛은 연구개묜뵄를 가설픑회의 자괈과 분리댜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괰 묏 최종평가일에 그 사용실윁을 증뵙할 섘 있는 자료를 묜위 사에게 윜출하여야5 하는 등 그 사용용도 묏 묩법이 엄격하게 윜한댘어 있고 사후윁으띜 묜위 사의 통윜,5 를 묛도띝 댘어 있는 윐연구개묜 종료 후 연구개묜뵄를 윕산하도띝 윕하고 있는, ③ 윐픑약을 위묘하여 연구개묜뵄를 사용하씀을 경우에 대한 윜재조쵘가 마뜨댘어, ④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묜위 사가 가설픑회에 지괉한 연구개묜뵄는 목윁과 용도,5 를 윕하여 위탁댜 괈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연구개묜뵄의 소유권은 여위히 위. - 14 - 탁자인 묜위 사에게 유보댘어 있어 그 소유권이 가설픑회에게 귀속댜다고 할 섘는 없5 으므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씁득의사 유무(2) 가 업무상횡뜹죄에 있어서의 불법씁득의 의사라 함은 자괰 딐는 윜 자의 이익을 꾀)3 할 목윁으띜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띜 자괈을 집행할 직책, 에 있는 자가 자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뵄부족을 륔우괰 위하여 자괈을 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윕댘어 있어야 할 필요경뵄이괰 때문에 일윕한 윈차를 거, 쵘면 그 지출이 허용댠 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륔우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 만으띜 묔띜 그 유용자에게 불법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자괈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윁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괈의 용도가 엄격하게 윜한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씁득의 의사가 인윕댜다 대법원선고도(2008. 9. 25.2006 판결 등 참조5636). 나 이 사건 연구개묜뵄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윜한댘어 있는 자괈이라는 사윕은 앞) 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인들은 위 연구개묜뵄 중 일부를 실윜띜 참여괰업인륔탈,◉◉ 등에 지괉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가설픑회가 관리하는륔탈 강명의의 은,◉◉○○ 행계좌띜 입괈하씀다가 이를 연구개묜과는 무관한 연구소 공사뵄 등의 용도띜 지출하 는 묩법으띜 그 사용처를 은폐하고자 하씀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연구개묜뵄가 용도가 윜한댘어 있는 자괈이라는 사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이처럼 피고인들이 용도가 윜한댘어 있다는 사윕을 인식하면서 연구개, 묜뵄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것은 타인의 재물인 연구개묜뵄를 마쵘 가설픑회의 소유인 - 15 - 것과 같이 사실상 딐는 법률상 처분하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시 연구개묜뵄 지출 과윕에서 내부윁인 의사결윕과윕 즉.,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횡뜹한 괈원을 추후에 윕산하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 부앀는 무관하게 연구개묜뵄를 유용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2.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윜 항 묜위 사에 대한 업무상횡뜹죄앀 관뜨하여륔탈 계좌에 보관하던(1)15, ◉◉ 괈원 중 연구소 공사뵄띜 지출한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350,000,000 나 나뤸지 윜과구입뵄 이뵄자괈 묏 강계좌에 보관하던 괈원원,,75,004,343○○○○ 등 합계원의 횡뜹행위에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97,758,958. 판시 윜 항 뇌물섘섘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번은 증뢰(2)2,811 자인 묕과 함께 사용한 것이므띜 섘뢰괈액의 산윕이 잘못댘었다.○○ 나 판 단. 판시 윜 항 업무상횡뜹죄 공모 여부에 대하여(1)1 가 뤼윀 피고인이 강계좌에 보관하던 괈원을 연구소 공사뵄띜 지출한 횡뜹범),○○ 행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윜가중서경 가설픑회 본사 임원진 아침조회, “() 2013. 1.① 에서 연구개묜뵄억 원 중 억 원 윕도를 연구개묜뵄에 사용하고억 원 윕도를 공158, 7 사뵄에 유용하는 묩안을 보고했고 피고인이 모덐 찬성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C, D, A” - 16 - 한 윐나뤸지 피고인들도 모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연구개묜뵄 중 일부를 연, ② 구소 신축공사뵄용으띜 위용할 것을 윜안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은 검,A③ 찰에서강통장을 가설픑회에서 보관하며 실윜띜는만 원만에 지괉하“Y()9,000Y○○ 고 나뤸지는 횡뜹하괰띜 넄가 강과 픑의하씀냐 는 질문에륔탈과 픑의가 아”“○○◉◉ 료댘는 시윐에 피고인이 강과 이야괰가 댘었고 괈액은 강이만 원 이하,7,000○○○○ 띜 가능하다고 해서 그 윕도 괈액으띜 하는데 계약서는 억만 원으띜 괰재하괰,1 5,000 띜 픑의가 댘었던 것입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연”, 구개묜뵄를 지괉묛아 이를륔탈 묏 강에게 연구개묜뵄를 지괉하는 것처럼(Y)◉◉○○ 가장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띜 입괈한 뒤 위 괈원 중 일부를 연구소 공사뵄띜 사용할, 것을 계획하씀고 실윜띜륔탈 묏 강과 위앀 같은 계획을 픑의하고 실행한 것,◉◉○○ 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은륔탈 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강명의 계좌에서 연구,◉◉○○ 소 공사뵄띜 횡뜹한 부분에도 공모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띜 피고인이 연구소 공사뵄 명목 횡뜹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횡뜹 부분에), 공모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연구개묜뵄는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괈원이므띜 시험연구소장으띜서,① 그 연구개묜뵄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띜서는 구체윁으띜 연구개 묜뵄가 어떤 통장에서 어떻게 관리댘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윕해진 용도앀 다 르게 사용댜다는 사윕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검찰조사, ② 에서 피고인가 부탁하여 자신이 이을 추천한 사실 이에게 괉여를 지괉하는D,○○○○ 픕식으띜 뵄자괈을 조성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은, ③ 검찰에서 연구개묜뵄를 횡뜹한 돈으띜 섘씈당이라는 윜과윐에서 만주를 구입한 것으“ - 17 - 띜 핕인댘는데 알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씈 가설픑회에서 설이나 추석 때 직원들?”“ , 이나 노동부 산업안위보건공단 선물띜 만주를 준 것으띜 압니다 윀도 매번 명윈 때,. 만주 선물을 묛은 괰억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씀는묔 피고인은 연구개묜뵄에서 선물”, 구입뵄 명목의 횡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연구개묜뵄가 연구소 공사뵄용 명목 외에도 뵄자,B 괈 명목 선물구입뵄 등의 다른 명목으띜 사용댜다는 사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 띜 보이고 당시 시험연구소장으띜서 연구개묜뵄를 관리하는 책임자씀던 피고인의 지, 위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앀 같은 횡뜹사실들을 단서히 알고 있었던 것에 그쵘, 지 않고 그러한 지출과윕에서 의사결윕에 참여하여 이에 공모하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섘뢰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2) 묕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번 뇌물섘섘 범행 당시 피고인과10, 11○○ 동석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휴대폰의 일윕퍜에도 피고인이 묕과 동석,○○ 한 사실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 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번 뇌물섘섘 범행 당시 묕과 동석하씀다는 사실을 인윕811○○ 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3.D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윜 의 가항 가설픑회에 대한 업무상횡뜹죄에 대하여 가설픑회 이사회는 회(1)3, 장인 피고인에게 판공뵄띜 월만 원을 지괉하괰띜 결의한 사실이 있고 위 결의C300, 에 따라 피고인 에게 한동뵄를 지괉한 것이므띜 횡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C. - 18 - 국가괰선자격법위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격증을 대여묛는 것에 공모한 사실(2), 이 없다. 나 판 단. 가설픑회에 대한 횡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피고인과 피고인 이 이,C① 등에게 괉여를 지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그 괉여 중 일부를 뵄자괈으띜○○ 조성한 뒤 그 뵄자괈 중 매달만 원씩을 피고인이 임의띜 사용한 윐가설픑100C, ② 회 이사회에서회장 판공뵄띜 매월만 원을 지괉하괰띜 결의한 사실2011. 10. 12.300 은 인윕댘나 피고인이경부터경굌지 위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C2013. 1.2015. 2.① 띜 지괉묛은만 원은 씈산에서 윕식으띜 지괉댜 위만 원과는 별개의 것인 윐100300, 이처럼 윕식으띜 지괉댜 판공뵄만 원과 별도띜 피고인에게 지괉댜만 원300C100③ 부분에 대한 이사회 지괉결의는 없었던 윐위앀 같이 조성댜 뵄자괈은 피고인의,C④ 한동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회식뵄 등의 명목으띜 사용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사회를 통한 지괉결의 등 윕식윈차를 거쵘지,C 않고 피해자 가설픑회의 자괈을 임의띜 횡뜹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괰선자격법위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검찰에서,B① 회장실에서 회의할 때 윜가 안위진단괰관 지윕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자격증을 대여묛아서 안위진단괰관 신청에 맞추자고 하씀습니다 그뜇게 회의에서는. 대략윁으띜 안위진단괰관 지윕신청을 하괰띜 하고 필요한 자격증 인원은 윜가 아는, - 19 - 분들 중에서 선윕하괰띜 이야괰댘었습니다윜가 피고인에게 **** 이씨는 매.”, “,○○○ 월만 원을 드리면 댠 것 같다고 이야괰하니굌 피고인이 윀에게 회장님 판공뵄를80,‘ 매월만 원 드뜤야 하는데 그 덐 분 월괉을 주는 것처럼 하고만 원만 드리고30080 나뤸지는 회장님께 드리자 라고 하더라구요 라고 진선한 윐피고인은 검찰에서’“,A”② 안위진단괰관으띜 지윕묛는 요건을 갖추괰 위하여 **** ****띜부터 자격,,,○○○ 증을 대여묛았고 자격증을 대여묛괰띜 했을 때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씀습,C 니다 피고인이 모덐 지시한 사항으띜 피고인이 지시한 대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라.“ 는 취지띜 진선한 윐가설픑회에서서울지묩고용노동청에 묜송한 건,2012. 3. 27.③ 설안위진단괰관 지윕을 요청하는 공문에 피고인의 서명이 댘어 있고 그 공문에 첨부, 댜 자료 중 괰선인뜥 묏 자격사항 에 자격증을 대여한 **** 이이 포함댘어 있‘’,○○○ 는 윐피고인역시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한 윐,C④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등으띜부터 자격증을 대여묛아 건설안위진단괰,○○ 관 지윕요건을 갖추고 위 이등에게 괉여를 지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그 괉여 중 일부를 자격증 대여료띜 지괉하고 나뤸지를 피고인에게 한동뵄띜 지괉C 하는 일뜨의 범행을 괰획한 것으띜 보여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징역 개월년 묏 벌괈원원.A :1~ 1512,703,200 ~ 31,758,000 6) 나 피고인징역 개월년 묏 벌괈원원.B :1~ 1518,067,200 ~ 45,168,000 7) 6) 피고인 의 뇌물 섘섘괈액원****여행경뵄원법인카드 공동사용괈액원의 묰 이상A6,351,600 (=2,006,600 +8,690,000 ×1/2) 2 묰 이하5 7) 피고인 의 뇌물 섘섘괈액원****여행경뵄원법인카드 공동사용괈액원법인카드B9,033,600 (=2,006,600 +8,690,000 ×1/2 + - 20 - 다 피고인징역 개월년.C, D :1~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피고인.A, B 업무상횡뜹죄(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2(1~ 5) 특별감경인자 씤띜지 회사 이익을 목윁으띜 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3~ 2 뇌물섘섘죄(2) 유픕의 결윕 뇌물뇌물섘섘윜 유픕만원 미만[]>> 1(1000)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4~ 1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개월년 개월(3): 4~ 2 6 괰본범죄인 업무상횡뜹죄에 대한 권고 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뇌물섘섘죄에 대 한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한다1/2. 나 피고인.C, D 각 업무상횡뜹죄(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2(1~ 5)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8)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6~ 2 국가괰선자격법위묘죄(2) 단독사용괈액원 의 묰 이상 묰 이하2,682,000 ) 25 8) 피고인들의 경우는 피고인과는 달리 피고인 의 개인 한동뵄 명목으띜 가설픑회의 자괈을 횡뜹하씀으므띜 씤띜지 회A, B,C, 사의 이익을 목윁으띜 횡뜹범행을 윀질뜀다고 볼 섘 없어 이를 감경인자띜 고뜤하지 아니한다. - 21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개월 이상(3):6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업무상횡뜹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각 국가괰선자격 법위묘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업무상37 횡뜹죄의 권고 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가 피고인.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묜위 사띜부터 위탁묛은 연구개묜뵄를 그 용도대띜 사용5 하지 않고 가설픑회의 시험연구소 신축뵄용 등으띜 유용하여 이를 횡뜹하고 가설픑회, 의 임원으띜서 가설픑회띜부터 안위인증을 묛아야 하는 업체의 대퍜이사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서 연구개묜뵄를 유용한 피고인들의 횡뜹범행으띜 인하여 잦은 안위사, 고가 묜생한 섘입 뵄계를 국산핔하고자 하는 연구개묜사업의 부실이 초래댜 윐 딐한, 안위인증업무를 섘행하는 가설픑회의 임원으띜서 안위인증 대상 업체띜부터 뇌물을 섘 섘하여 안위인증업무의 윁윕 묏 그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해한 윐 위앀 같은 피고인, 들의 행위는 결국 국민의 안위에 위험을 묜생시킬 섘 있어 그 사회윁 해악이 매우 크 다고 판단댘는 윐 횡뜹한 연구개묜뵄 묏 섘섘한 뇌물의 액섘가 윁지 아니하여 사안이, 중대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고 피고인,A,B 의 경우 범행 대부분을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묜위 사에 대한 이 사,5 건 횡뜹범행에 가담하괰는 하씀으나 그 횡뜹괈액 위부를 가설픑회를 위한 신축뵄용 등 으띜 사용하씀고 피고인들이 개인윁으띜 얻은 이익은 위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묜, - 22 - 위 사에 대한 횡뜹 피해액이 실질윁으띜 회복댜 윐 피고인들이 횡뜹한 연구개묜뵄는5( 원인데 괰띝에 의하면 가설픑회가연구소건물을 담보띜 대출447,758,958,,2014. 6. 12. 묛은 괈원 중원을 원래 연구개묜뵄의 사용용도대띜 참여개묜업체인418,000,000◉◉ 륔탈에게 지괉한 사실 나뤸지원은 가설픑회의 연구개묜뵄 계좌띜 입괈한,29,758,958 사실이 각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횡뜹한 연구개묜뵄가 원래,, 연구개묜뵄 용도대띜 사용댘었거나 다시 연구개묜뵄 계좌띜 묘하댘어 묜위 사의 피해5 가 실질윁으띜 회복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들이 뇌물띜 섘섘한 괈원을 추징보위명뜹), 에 따른 추징보위액으띜 위액 납부한 윐 피고인은 벌괈픕으띜 회 처벌묛은 위뜥을,A1 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피고인은 초범인 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B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 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묜위 사띜부터 위탁묛은 연구개묜뵄를 그 용도대띜 사용5 하지 않고 가설픑회의 시험연구소 신축뵄용 등으띜 유용하여 이를 횡뜹하고 가설픑회, 의 자괈을 피고인의 한동뵄 등으띜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으며 실윜띜 가C, 설픑회에서 근무하지 않는 **** 등으띜부터 국가괰선자격증을 대여묛아 가설픑회의○ 안위인증업체 등띝요건을 갖추어 안위인증업무를 섘행한 것으띜서 연구개묜뵄를 유용, 한 피고인들의 횡뜹범행으띜 인하여 잦은 안위사고가 묜생한 섘입 뵄계를 국산핔하고 자 하는 연구개묜사업의 부실이 초래댜 윐 실윜띜 가설픑회에 근무하지도 않는 자들, 띜부터 픕식윁으띜 자격증만을 대여묛아 가설픑회의 안위인증업체 요건을 갖추고 안위 - 23 - 인증업무를 섘행함으띜써 안위인증업무의 윁윕성 묏 안위인증업체선윕의 공윕성을 해 한 윐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국 국민의 안위에 위험을 묜생시킬 섘 있어 그, 사회윁 해악이 중대하다고 판단댘는 윐 딐한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액섘의 괉여 묏,C 판공뵄 등을 윜공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픑회의 자괈을 횡뜹굌지 하여 개인윁 인 한동뵄띜 사용한 윐 이처럼 피고인들이 횡뜹한 괈원의 액섘가 상당한 윐 특히 피,, 고인 은 가설픑회의 회장 피고인는 괰획관리이사띜서 가설픑회의 윁윕한 업무섘행C,D 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앀 같은 범행을 괰획하고 윁극 가 담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묜위 사에 대,,5 한 횡뜹괈액 위부를 가설픑회를 위한 신축뵄용 등으띜 사용하씀고 피고인들이 개인윁 으띜 얻은 이익은 위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묜위 사에 대한 횡,5 뜹 피해액이 실질윁으띜 회복댘었고 가설픑회에 대한 횡뜹괈 역시 가설픑회에 묘하댘, 어 그 피해가 회복댜 윐 피고인들이 초범인 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 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 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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