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6구합50064·서울행정법원·2026-08-27·1심
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추방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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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2802·서울고등법원·2018-06-14·2심
베트남에서 카지노 도박장 개설·운영하며 내국인 유치, 대출금 갈취 공갈 혐의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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