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는 2025년 12월 16일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되어 형을 집행한 수형자에 한해서만 전시근로역 등 병역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외국으로 이민 간 원고가 그 나라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20년형(14년 복역, 6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5년 추방되어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자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만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병역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국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만 정할 뿐 '국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형자'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외국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취지는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를 막고 복무 기강을 유지해 궁극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인데, 외국에서 1년 6개월 이상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것은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여러 해석이 가능하면 헌법에 맞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피고가 주장한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 이송된 수형자에 한한다'는 제한은 법령 문언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기관이 법령에 없는 '국내 이송 수형자에 한한다'는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령 문언에 없는 제한을 덧붙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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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6구합50064 전시근로역편입 부결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6. 18.
판 결 선 고2026. 8. 27.
주 문
1. 피고가 2025. 12. 16. 원고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xx. .x xx.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19xx년경 부모와 함께 B로 이민을
떠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 2 -
나.원고는 2010. x. x. B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
지르고, 2012. x. xx. B **** 법원(영문이름 생략)에서 강도죄(robbery
1)
) 및 가중폭행
죄(aggravated battery
2)
)로 20년형[14년간 구금시설 복역(in confinement), 6년간 보호
관찰(on probation)]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영문이름 생략)에서 복
역하다가 2025. x. x. 만기 출소하였다.
[생략]
다.원고는 2025. x. xx. B에서 추방되어 2025. x. xx.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는 2025. xx. xx.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피고로부터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라.원고는 2025. xx. xx. 피고에게 B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한 수형자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5. xx. xx. ‘외
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 이송되어 형을 집행한 수
형자에 한하여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
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O.C.G.A. §16-8-40
2) O.C.G.A. §16-5-24
3) 위 재판에서 원고는 당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3 -
가.원고의 주장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시
근로역 편입 대상에는 외국법원의 판결에 따른 수형자도 포함된다. 원고는 B에서 14년
간 복역한 수형자이므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다.
나.관련 규정 및 법리
1)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
까지인 사람에 대하여 학력ᆞ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
는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제1호에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가목)’, ‘1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나목)’을 보충적 편입 대상으로, 제2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가목, 이하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법률이나 행정규칙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령해석을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법령을 해석ᆞ적용하는
것은 법원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자 사명이고, 법령의 문언적 의미가 갖는 내포와 외
연을 모두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방법이라면 법원은
마땅히 헌법합치적인 해석에 따라 이러한 해석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 4 -
다.구체적 판단
1)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그 위
임에 따른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
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병역법이 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제57조 제1항 제3호
4)
). 위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의하면(갑 제11호증), 위 개정의 취지는 ‘정병육성(精兵育成)을
도모’하고 ‘군의 정예화를 기하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 조문은
병역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5조 제1항 제3호
5)
로 위
치가 변경되었고, 이후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면서 제65조 제1항 제2호로
위치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수형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수
형자’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 위임에 따른 이
4) 제57조(특수전역 및 병역면제등)
① 현역병 또는 방위병(現役入營對象者 또는 防衛召集對象者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ᆞ방위소집면제ᆞ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
충역편입ᆞ방위소집면제 또는 방위소집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수형ᆞ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65조(병역처분변경등)
① 현역병(제21조ᆞ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ᆞ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면제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의
편입을 할 수 있다.
3. 수형(受刑)ᆞ고령(高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5 -
사건 규정은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
고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규정에 ‘외국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이 사건 규정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현역 및 보충역 대상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복무 기강을 유지하며 지휘ᆞ관리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외국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한다.
라)다만, 우리의 병역제도는 징병제 및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
므로(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라는 명제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매우
엄격하게 요청하는 과제이자 목표이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328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 판결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제3조)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 국민을 일정한 요건 하에
국내로 이송하여(제11조 제1항) 국내에서 그 자유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
내지 제17조),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중인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고 있는데(제18조), 특히 국내이송대상수
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
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제15조),
- 6 -
국내이송의 요건 중 하나로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ᆞ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이 국제
수형자이송법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을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해석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
마)피고는,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이송되어 국내에서 자유형을 집행한 사람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해당하고,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으나 국내에서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국내이송 요청 여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제12조 제1항). ‘외국
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국내이송되어 잔형기를 집행한 사람’과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국내이송되지 아니한 채 복역을 마친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무부장관의 국내이송 요청 여부를 기준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3조는 ‘대한
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고 규정하여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
람’과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국내에서 형사처벌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검사의 소추 여부에 따라 전시근로역
- 7 -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해석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원고는 B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2012. x. xx. 강도죄(robbery) 및 가
중폭행죄(aggravated battery)로 14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아 2025. x. x.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에
의할 때 특수강도죄(제334조 제2항
6)
) 또는 강도상해ᆞ치상죄(제337조
7)
)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고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ᆞ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7)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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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ᆞ준사관(準士
官)ᆞ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3) 예술ᆞ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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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
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ᆞ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
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ᆞ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ᆞ공상ᆞ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 10 -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
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특수전역 및 병역면제등)
① 현역병 또는 방위병(現役入營對象者 또는 防衛召集對象者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ᆞ방위소집면제ᆞ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
면제의 처분을,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ᆞ방위소집면제 또
는 방위소집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전상ᆞ공상ᆞ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 할 수 없는 자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
- 11 -
3. 수형ᆞ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병역처분변경등)
① 현역병(제21조ᆞ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ᆞ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면제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
역에의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ᆞ공상ᆞ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3. 수형(受刑)ᆞ고령(高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사람
▣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형”이라 함은 국내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을 말하고, 국외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한다.
2. “국내이송”이라 함은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내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외이송”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
인(이하 “국외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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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4. “국제수형자이송”이라 함은 국내이송 및 국외이송을 말한다.
제3조(조약과의 관계)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국내이송의 요건)
① 국내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ᆞ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할 것
② 국내이송에 관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국내이송에 관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후에는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
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ᆞ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
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 검사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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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
이송집행장을 발부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받고 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국내이송집행장은 형집행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국내이송에 의하여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내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는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형기로 한다. 다만, 자유
형이 유기인 때에는 50년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며,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자유형
이 종신형인 때에는 형기가 무기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
(형의 집행을 감경받은 기간을 포함한다)과 국내이송에 소요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③ 외국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자유형이 징역에 상당하는 형인 때에는 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며, 금고에 상당하는 형인 때에는 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ᆞ사면ᆞ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ᆞ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소제기의 제한)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중인 때와 그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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