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9고단2244울산지방법원 1심2022-10-12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244 횡령 사건(2022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개월 및 징역 3년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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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2014년경부터 2021년까지 회사 경영을 맡았다.
  • 그동안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근로자 기여금을 미리 떼어놓고는, 이를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가로챘다.
  •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수십 명에 달했다.
  • 검사는 피고인을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장기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보험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범죄 시점과 법리적 관계를 나누어 징역 2개월과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내버스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근로자의 임금과 수당이 체불되었고, 그 금액 또한 거대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해 둔 기여금을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범행의 시기와 과거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벌을 나누어 선고했다.
  •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공제금을 마음대로 쓴 행위가 엄중한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체불과 횡령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겁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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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82·수원지방법원·2024-06-26·2심·형량 변경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적자규모 상당부분을 시예산으로 재정지원받는 조건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 부실화
  • 28억 원이 넘는 피해 미회복
  • 근로자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한 결과 초래
  • 근로자 기여금 횡령으로 돌려막기
  • 사업권을 0원에 넘기고 파산절차 진행
  • 많은 근로자들이 엄한 처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 상당부분 피해회복
  •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665,617,823원 지급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244, 2019고단4568(병합), 2020고단1019(병합), 2020 고단1646(병합), 2020고단2099(병합), 2020고단4211(병합), 2020고단5062(병합), 2021고단82(병합), 2021고단207(병합), 2021고단2005(병합), 2021고단2008(병합), 2021고단2321(병 합), 2021고단2855(병합), 2021고단3966(병합), 2021고단4301 (병합), 2022고단493(병합), 2022고단1955(병합)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 상횡령 피 고 인A (****), **** 검 사유옥근(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0.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 제7죄 중 별지3 범죄일람표(나)에서 각 정기지급일이 2019. 1. 10.로 확인되는 부분들, 제8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 2, 제27죄 중 - 2 - 순번 24 1) 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6죄, 제7죄 중 별지3 범죄일람표(나)에서 각 정기지급일이 2019. 5. 4. 이후로 확인되는 부분들, 제9 내지 12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3, 제14 내지 17죄, 제18 내지 22죄 2) , 제23 내지 26죄, 제27죄 중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6 3) 에 대하여 징역 3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244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7, 9 내지 14, 16 내지 21, 26 내지 28, 30, 31, 33, 34, 36 내지 42, 44 내지 47, 49, 51 부분, 별지1 범죄일람 표(3) 순번 2, 3, 6, 7, 11 내지 13, 15 내지 18, 21, 25, 26, 28, 29, 31, 32 부분, 최 태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58,690원 미지급 부분, 별지1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7, 9 내지 14 부분, 2020고단1019 사건의, 별지3 범죄일람표(가) 부분, 별지3 범죄일람표(나) 순번 2, 4, 5, 11, 14, 16, 18, 20 내지 27, 29 내지 31, 33, 35, 38, 39, 41, 42, 45 부분, 2020고단1646 사건의 별지4 범죄일람표II 순번 2, 5, 7 부분, 2020고단2099 사건 부분, 2021고단82 사건의 별지6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4, 8, 10, 12, 16, 20, 24, 29, 31 내지 34, 41, 42, 44, 47 내지 52, 55, 56, 58, 60 내지 62, 65, 68 내지 70, 77 내지 79, 82, 86 내지 88, 90 내지 93, 95, 99, 100, 102, 105, 107 내지 109, 111 1) 피해자 고0윤에 대한 부분으로 포괄일죄로 보되, 최종횡령시가 2019. 4.이므로 판시 전과와 후단경합범 2) 판시 제18 내지 22죄의 경우 각 피해자별 포괄일죄로 보되, 각 피해자별 최종범죄시가 각 2019. 5. 4. 이후이므로 판시 전과 와 후단경합범 관계 아님 3) 판시 제27죄 중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6 부분의 경우 각 피해자별 포괄일죄로 보되, 각 피해자별 최종횡령시가 모두 2019. 5. 4. 이후이므로 판시 전과와 후단경합범 관계 아님 - 3 - 내지 128 부분, 2021고단2005 사건 중 B(C)에 대한 부분, 2021고단4301 사건 중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3, 15 내 지 18, 22, 25 내지 27, 29, 31 내지 34, 36, 37, 41, 44 내지 46, 49 내지 53, 55, 56, 61 내지 63, 65 내지 67, 69, 71, 73, 75 내지 77, 84, 91, 97, 98, 101, 104, 109, 111, 112, 115, 116, 118, 119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4. 확정되었다. 『2019고단2244』 피고인은 **** 울주군에 시내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 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경부터 2018. 6.경까지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03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연도별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6. 15.경 근로자 F에게 휴일근로 - 4 - 수당 75,8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8, 15, 22, 23, 24, 25, 29, 32, 35, 43, 48, 5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휴일근로수당 합계 1,644,60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0. 15.경 근로자 G에게 연장근로수당 1,200,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 순번 1, 4, 5, 8, 9, 10, 14, 19, 20, 22, 23, 24, 27,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연장근로수당합계 12,378,3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7.경부터 2016. 7.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 로자 H의 연장근로수당 634,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4) 순번 1, 3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연장 근로수당 합계 14,03754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7.경부터 2017. 7.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 로자 I의 퇴직금 2,940,8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5) 순번 8,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23,029,20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68』 피고인은 **** 울주군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 - 5 - 용자이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7.부터 2016. 11. 28.까지 근 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17,600원, 상여금 2,909,280 원, 퇴직금 잔액 1,520,954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315,943,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J의 2017년도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71,120원을 노사 협의하여 정한 지급기일인 2019. 7.경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19』 피고인은 ****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9명을 사용 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7.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 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19년 6월 상여금 631,538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 표 (나) 순번 1, 3, 6 내지 10, 12, 13, 15, 17, 19, 28, 32, 34, 36, 37, 40, 43, 44, 46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임금 등 합계 71,741,443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8.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 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하여 2017. 5. 8.부터 2017. 6. 14.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 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차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 합계 1,735,9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46』 피고인은 ****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9명을 사용 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9.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0. 24.부터 2020. 2. 29.경까지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220,160원을 비 - 7 - 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 제외) I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등 합계 14,629,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대형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K의 2019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679,536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II 순번 1, 3, 4,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2019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합 계 1,834,608원을 2020.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L에 대한 퇴직금 113,514,945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 죄일람표(퇴직금 부분) I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3,878,7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11』 11. 피고인은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 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0. 5. 31.까지 사무 - 8 - 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65,200원, 미지급 상여금 11,727,600원, 퇴직금 6,186,577원, 합계 19,479,3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62』 12. 피고인은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대형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N의 2020. 9. 임금 등 3,068,848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9,250,699원을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 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2』 피고인은 **** 울주군에 있는 D(주) 대표로 상시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 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3.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 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 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3.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O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33,600원을 미지급한 것을 - 9 -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6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8~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00,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재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 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 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 P 의 2019년 11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5,504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20.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II 순번 5 내지 7, 9,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내지 28, 30, 35 내지 40, 43, 45, 46, 53, 54, 57, 59, 63, 64, 66, 67, 71 내지 76, 80, 81, 83 내지85, 89, 94, 96 내지 98, 101, 103, 104, 106, 110, 129 내지 139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68명의 2018~201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6,516,32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021고단207』 15. 피고인은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8. 7.부터 위 사업장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 - 10 - 는 근로자 N의 2020년 10월 정기상여금 등 3,516,832원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임금 등 합계 61,628,876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 『2021고단2005』 피고인은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6.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995. 10. 17. 위 사업장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28.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78,368원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 표I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18,743,6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17. 재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R의 2020년 12월 정기상여금 1,666,72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 『2021고단2008』 피고인은 **** 울주군에 있는 ****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의 자 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 11 - 18.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S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16,29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9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기여 금 합계 1,918,35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9.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T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15,86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9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기여 금 합계 1,876,69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321』 피고인은 **** 울주군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20.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U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18,025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0 범죄일람표 1 기재 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기여금 합계 2,129,795원을 회사의 운영자 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12 - 2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V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17,92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0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기여금 합계 2,142,440원을 회사의 운영자 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855』 22. 피고인은 **** 울주군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W은 위 회사의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 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위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15,750원을 위 피해 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 함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부터 2020. 6.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 은 방법으로 근로자 기여금 합계 2,018,485원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966』 23. 피고인은 **** 울주군에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영 위하는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 13 -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3. 4. 26.경부터 2021. 7. 4.경까지 시내버스 운 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8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278,852원을 비롯하 여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71,321,5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01』 24. 피고인은 **** 울주군에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영 위하는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0. 1.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Y의 2020. 12월 상여금 1,666,720원, 2021. 6월 상여금 1,730,60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1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0, 14, 19, 20, 21, 23, 24, 28, 30, 35, 38, 39, 40, 42, 43, 47, 48, 54, 57 내지 60, 64, 68, 70, 72, 74, 78 내지 83, 85 내지 90, 92 내지 96, 99, 100, 102, 103, 105 내지 108, 110, 113, 114, 117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임금 합 계 162,166,928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93』 피고인은 **** 울주군에 있던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 14 - 2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9.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 한 근로자 Z의 2018년 연차수당 972,169원, 2021. 8. 상여금 1,044,842원, 기타금품 551,609원 등 임금 등 금품 2,568,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하여 임금 등 금품 합계 145,458,9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9.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 한 근로자 Z의 퇴직금 34,277,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2,165,386,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55』 27. 피고인은 **** 울주군에 있던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이하 ‘D’이라 한 - 15 - 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A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173,830원을 피해자 AA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21. 9.경까지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근로자 기여금 합계 296,736,510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 후 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16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부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당부분 피해회 복이 이루어진 점(2021. 10. 6. 변호인 참고서류 제출 참조), 피고인이 현재까지 기소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665,617,823원 상당을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 는 점(2022. 5. 10. 변호인 참고서류 제출 참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 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적자규모의 상당부분을 시예산으로 재정지원받는 같은 조건 하에서 **** 시 내 여러 버스 회사들 중 COVID-19의 유행 이전부터 유독 두드러졌던 이 사건 회사의 부실화는 피고인 등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큰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퇴직금 및 업무상횡령 피해금 중 현재까지 28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위 변호인 참고서류 제출 참조), 이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근 로자들 중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근로 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횡 령한 업무상횡령죄로 2022. 6. 28. 기소되어 병합된 2022고단1955 사건의 범죄내용(해 당 증거기록 46-47쪽 등) 등에 비추어 전술한 피해회복 부분 중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 등을 통해 돌려막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을 상 - 17 - 대로 거액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을 불상의 경위 로 대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고용승계 없이 4) 0원에 넘기고 파산절차에 들어감에 따 라 근로자들이 대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인 등(****지방법원 2021가합16429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 평가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 부분(생략)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모두 생략) 4) 대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신규채용 형식으로 입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자들에 한하여 입사. 그 외 근로자들은 대우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 채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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