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1374울산지방법원 1심2017-11-09 선고검수완료

차량 대출·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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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374 횡령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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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7.부터 2016. 12.까지 차량 대출을 빙자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였으며, 위탁받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부터 2016. 12.까지 차량 대출을 빙자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였으며, 위탁받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대출 빙자·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건. 1 2016고단1374 (횡령): 2015. 7.경 피해자 D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E **** 승용차를 2015. 9. 17.경 F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으며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 2 2016고단2122 (사기): 2015. 10. 피해자 G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900만원 상당의 H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 3 2016고단2418 (사문서위조·행사): I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I 명의 대출을 받아 3,000만원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6. 7. 20. I과 만나 다툼 끝에 흉기(칼, 손도끼)를 휴대. 4 2016고단2868 (사기): 2015. 9. 피해자 M에게 토지 담보 대출을 빙자하여 벤츠 E300 승용차(시가 3,520만원)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게 하여 편취. 5 2016고단1148 (사문서위조·행사·사기): 2016. 3. 31. P 명의로 중고차대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를 위조·행사하고 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원 대출을 받아 편취. 6 2016고단1524 (사기): 2016. 2. 피해자 굌OO에게 신용카드 현금융통을 빙자하여 2,500만원 상당 카드깡. 7 2016고단1569 (사문서위조·행사): 2016. 3. 31. X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행사. 8 2016고단2199 (사기): 2016. 12. 피해자 ****에게 소액결제 대납을 빙자하여 499,400원 상당 편취. 9 2016고단2643 (사기·사문서위조·행사): 2016. 2. 28.부터 2016. 3. 28.까지 피해자 ****로부터 합계 33,192,400원 상당 편취 및 **** 명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을 위조·행사. 10 2016고단3529 (사기): 2015. 12. 피해자 ****로부터 미니쿠퍼 차량(1,590만원) 편취, 2016. 1. 피해자 굌OO로부터 제네시스 차량(2,400만원) 및 880만원 편취, 2016. 9. 피해자 굌△△로부터 289,400원 상당 상품권 편취. 11 2016고단3569 (사문서위조·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14. 및 2015. 처 **** 명의로 휴대전화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2015. 4. **** 명의로 통신계약서를 자격모용 작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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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억원 vs 3,842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7억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7억원 vs 430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781·인천지방법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분실한 카드지갑 습득 후 타인 명의로 카드·휴대폰·통장 개설 및 대출·현금인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억원 vs 5,600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억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억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4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피해액 다름: 1.7억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피해액 다름: 1.7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피해액 다름: 1.7억원 vs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횡령·지주작업비 편취·부동산 담보대출로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2015. 7.부터 2016. 12.까지 수십 회에 걸쳐 차량 대출을 빙자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1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
  • 그 과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
  • 무단으로 위탁받은 자동차를 처분
  •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
  • 범행 내용·횟수·피해금액·기간·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움
  •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묘성하고 있음
  •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위력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61374,고단병합고단병합고20162122(), 20162418(), 2016 단병합고단병합고단병합2868(), 20171148(), 20171524(),고2017 단병합고단병합고단병합1569(), 20172199(), 20172643(),고2017 단병합고단병합3529(), 20173569() 횡뜹 사괰 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묘 우범자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 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A년생 남86, 검사송새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압섘댜 증 윜픸증을 몰섘한다1, 2.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고단20161374『』 피고인은초서경 ****1.2015. 7.C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 D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 하던 중경 불상지에서2015. 9. 17.F으띜부터 개인윁인 용도띜만 원을 대출묛으1,000 면서 담보 명목으띜 위 승용차에 대해 F 명의띜 채권가액만 원 상당의 윀당권을1,700 설윕해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고단20162122『』 피고인은경 **** 소재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2.2015. 10. 13. 18:00‘000’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주면 대출을 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건네묛더라도 이를 담 보띜 대출을 묛아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900H 뜈이 차량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고단20162418『』 피고인은3.I의 인감증명서 등 관뜨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괰핔띜 I 명의띜 대 부업체띜부터만 원을 대출묛아3,000I에게 위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씀3,000 다. 피고인은경 ****2016. 7. 20. 20:30J트 앞 노상에서‘00 ’I과 만나괰띜 하고 I 과의 다턼에 대뵄하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윕댜 범죄에 공용댠 우뜤가 있는 흉괰나 그 묖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칼 칼날괸이총 괸이(20cm,32cm), - 3 - 손도끼 칼날괸이총 괸이를 가묩에 넣고 다녀 이를 휴대하씀다(5cm,17.5cm). 고단20162868『』 피고인은경4.2015. 9. 20. K 묏 K의 지인인 L을 통하여 피해자 M 여세 에게( , 57 ) 경주산업단지 내 조성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 이 안 댜다 당신 명의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땅의 소유권을 이위하여 그 땅을 담보. 띜억 원 이상 대출을 묛으뜤고 한다 대출이 댘면 억만 원과 년 쵘 이자를30.1 5,0001 미리 주겠다 다만 당신 명의의 법인 앞으띜 토지를 이위하씀는데 마음이 묔뀌어 대출, 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동안 들인 뵄용이 공중에 뜨게 댘니 토지를 이위하는 대신 당신을 믿을 섘 있도띝 당신 명의띜 댜 벤촠 차량을 한 대 사주면 할부괈 세괈 묏 보, 험괈은 대신 내주고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 작업이 끝나면 명의이위을 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주 산업단지 내 토지를 피해자 명의띜 설립한 법인 내지 피해자 명의띜 이위할 의사나 능뜥이 없고 피해자 명의띜 구입한 벤촠 승용차만 가띜, 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경 광명시2015. 9. 23.N에 있는광명역KTX 내에 있는 상픸불상 커피섍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앀 벤촠E300(O 승용차 시가만)3,520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다음 날 위 중고차 매매업자띜부, 터 위 벤촠 승용차를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고단20171148『』 사문서위조5. - 4 - 피고인은경2016. 3. 30. P에게 아우디승용차의 명의를 이위해 주겠다고 거짓말A5 을 하여 P으띜부터 인감도장개 운위면허증개 인감증명서 휴대위핔를 교부묛은1 ,1 ,, 것을 괰핔띜, P 명의띜 중고자동차띠을 신청하여 대출괈을 Q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중 고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띜 맡괰고 대출괈을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괰띜 마음뤹 었다. 가 피고인은경 울산 북구.2016. 3. 31.R에 있는 중고차 매매대출 알선업체인 사무실에서 프대캐피탈 주식회사에‘******’S 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괈 명목으띜 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쵘 피고인이2,990,P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사무****** 실 소속인 성명불상의 중고차딜러띜 하여괈 중고차띠 신청서 양식의 고객윕보란에 검’’ 윕색 볼펜으띜 P의 인윁사항을 괰재하고 신청인란에,‘P 이라고 서명을 한 다음 그 이’ 름 씆에 피고인으띜부터 교부묛은 P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띜 댜 중고차띠 신청서 장을 위조하씀다1. 나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마쵘 피고인이.2016. 3. 31.‘******’P인 것처럼 행세 하여 위 성명불상의 중고차딜러띜 하여괈 개인윕보 관뜨 동의서 섘집 이용 묏 조회 윜‘(·· 공 양식의 신청인란에)‘‘P 이라고 서명을 하고 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P의 인감도장 을 찍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띜 댜 개인윕보 관뜨 동의서 장을 위조하씀다1. 위조사문서행사6.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소2016. 3. 31.‘******’****** - 5 - 속 직원 T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중고차띠 신청서개인윕보 관뜨 동의서 섘집 이용‘’, ‘(· 묏 조회 윜공 가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씀·)’ 다. 사괰7.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윜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2016. 3. 31.‘******’5, 6P명 의의 중고차띠 신청서 개인윕보 관뜨 동의서를 위조한 다음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 T에게 중고차띠 신청서 등을 윜출하면서 대 출괈만 원 월 괈리개월연체이자율 지연묰상괈율인 대출을2,990,16.4%(48),() 27. 9% 신청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이 아님에도 P 명의띜 댜 중고차띠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윜출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회사띜부터 대출괈을 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띜부터 대출괈 명목으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괈만 원을 송괈 묛았2,990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씀다. 고단20171524『』 피고인은경 ****8.2016. 2. 25.U번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굀OO 여세 에게 위핔띜 지괈 사윕이 좋지 않아서 너이게 이위에 뵌린 돈을 갚괰가 어( , 30 )“ 뜵다 너의 신용카드띜 카드굡을 해서만 원만 융통하자만 원은 우선 위에,1,000, 500 너에게 뵌린 돈을 갚고 나뤸지만 원만 내가 쓰겠다 남은 채무앀 카드대괈,500,1,000 - 6 - 만 원은 나중에 함께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경부터 당시굌지 약만 원을2009. 10. 14.1,232 뵌뜤서만 원만 갚고 나뤸지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띜부터 변윜 독촉을 묛고 있500 었고 대부업체띜부터 차용한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 괈을 피해자에게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달묛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의 카드번픸 묏 승인번픸띜만 원을 결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경굌지3002016. 2. 26.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의의 신용카드 개193 의 카드번픸앀 승인번픸띜 합계만 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속칭 카드2,500‘ 굡 을 통해 프괈을 마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고단20171569『』 피고인은경 울산시 북구9.2016. 3. 31.V에 있는 차량등띝사업소에서 W 폭스묔겐 티구안 승용차앀 관뜨댜 이위등띝신청서의 신소유자란에 ‘X 주민등띝번픸란에’,‘74○ 주소란에 대구 섘성구-’,‘○○○ ○○○○○○Y 일자란에월일 위임자란’,‘2016. 3 31 ’, 에 ‘X 이라 괰재한 다음 이름 씆에 괰이 소지하고 있던’X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일 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차량등띝사업소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 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은 위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10.9,W 폭스묔겐 티구안 승용차앀 관뜨댜 자 동차양도증명서의 양섘인란에 ‘X대구 섘성구, 74-,○○○○ ○○○○Z 거래내용란에’, - 7 - ’AA 티구안 씤묱만 원 주행거리특약사항란에 알고이위 이라 괰재한 다,,,74,000KM‘,‘’ 음, X 이름 씆에 괰이 소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차량등띝사업소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고단20172199『』 피고인은경 ****11.2016. 12. 13.AB, AC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이 네이버 사이트에 게시한 소액결윜 프괈핔 문의앀 관뜨댜 관을 보고 위 피해자, 에게 위핔를 걸어만원 상당의 소액결윜를 해주면 소액결윜 괈액의퍼센트에 해“5080 당하는 프괈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씀다4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띜 하여괈만 원50 상당의 소액결윜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프괈만 원을 지괉할 의사가 없었다40. 결국 피고인은경켓에서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2016. 12. 13. 20:500099,800, 경켓에서원 상당의 물품을경켓에서원21:00 0099,800, 2016. 12. 14. 15:02 00149,800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띜부터 위달묛은 휴대위핔 소액결윜 승인번픸를 이용 하여 위앀 같이 구입한 합계원 상당의 물품대괈을 결윜하고 피해자띜 하여괈349,400, 경토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만 원권랜드 문핔상품권 매2016. 12. 14. 15:02 005003 (15 만원 를 구입하게 한 후 카카씤톡을 통해 문핔상품권 핀번픸를 위달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계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499,400. 고단20172643『』 피해자12.****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중서경 울산 동구 묩어진에 있는 상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2016. 2. - 8 - ****에게 선묕 사업에 필요한 자괈 대출과 선묕구입 등을 도앀주겠다 다만 중간에 사“. 업을 그만덐면 내가 손해를 볼 섘 있으니 차를 담보띜 나에게 맡겨라 선묕사업이 아. 료댘면 차를 돌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에게 소개한가 자신에게 뵌린 돈을 갚지AAA 않자 위 승용차를 타처에 매도하여가 뵌린 돈을 회섘할 목윁으띜 위앀 같은 거짓AAA 말을 하고 승용차를 인도묛은 것으띜서 선묕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 명의 선묕을 구, 입하거나 선묕 사업이 아료댘더라도 위 차량을 묘하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달울산28. 북구 R에 있는캐피탈 사무실에서 시가만원 상당의001,700AF 윜네시스 승용차 대1 를 교부묛는 등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회에2016. 3. 28.24 걸쳐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았다33,192,400. 피해자13.AG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경 ****2016. 4. 20.AH 이하 불상지에서 윜 항 괰재앀 같이 위조댜14 **** 명의의 대부거래퍜준계약서 약속사실핕인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피해자,,, AG에게 윜시하며 마쵘 ****이 대출에 동의하며 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띜 윜공한 것처 럼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대출괈 명목으띜 프괈만650 원을 지괉묛았다. 사문서위조14. 피고인은 ****에게 선묕매매 계약을 하는데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띝초본 운위면허증사본 도장 등을 건네묛아 소지하게 댜 것을 괰핔띜,,, 경 ****2016. 4. 20.AH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거래퍜준계약서 의 성명란에‘’‘****’, - 9 - 위핔번픸란에주민등띝번픸란에대부괈액‘010-OOOO-OOOO’,‘81OOOO-OOOOOO’, 란에 육묱씤십만원 계약일자란에대부괰간만료일이라고‘’,‘2011. 4. 20.’‘2011. 5. 20.’ 괰재한 후 채무자 성명 씆에 ****의 인장을 날인하여 **** 명의의 대부거래퍜준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약속사실핕인서 의 차용괈란에 일묱씤십만 변윜날짜란에개월 약윕, ‘’‘’,‘1 함 서약인란에’‘**** 을 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명의의 약속사실핕인서 부를 위1 조하고 위임장 의 위임인란에, ‘’‘**** 이라고 괰재한 후 이름 씆에 그녀의 인장을 날인하’ 여 위임장 장을 위조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의 양도인란에1, ‘’‘**** 이라고 괰재한 다음’ 그녀의 인장을 날인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부를 위조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 명의의 대부거래퍜준계약서 약속사실핕인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씀다,. 위조사문서행사15.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퍜준계약서 약속사13,, 실핕인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윕을 모르는 대부업자,,AG에게 마쵘 진윕하 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씀다. 고단20173529『』 피해자16.****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초서경 대구 동구2015. 10.AJ에 있는러스에서 대출을 필요띜 하는 피00, 해자 ****에게 선묕을 구입하는 것처럼 작업을 해서 섘픑 등에 선묕을 담보띜 대출을“ 신청하면 억 원 윕도 대출을 묛게 해줄 섘 있다 대출 작업을 하괰 위해서 선묕 계약1. 괈만원이 필요한데 계약괈을 지괉할 돈이 없으면 중고차를 할부띜 구입해서 그2,000 - 10 - 차를 선묕의 계약괈 대신 담보띜 윜출하면 댜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선묕 계약괈 담보 명목으띜 차량을 교부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한뵄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앀 같이 선묕을 계약하고 섘픑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묛게 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경2015. 12. 3. 피해자 명의띜 AK 미니쿠퍼중고차량 대만원 상당을 할부띜 구(MINI Cooper)1 1,590 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묛았다. 피해자 이에 대한 사괰17.○○ 피고인은초서경 경북 경산시2016. 1.AL에 있는커피섍에서 대출을 필요띜OOOO 하는 피해자 이에게 선묕을 출고하면 그 선묕을 이용하여 대출을 묛을 섘 있게“○○ 해주겠다 우선 선묕 계약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띜 카드굡을 하여 돈을. 마뜨하거나 차량을 담보띜 하면 댜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선묕 계약괈 명목의 돈이나 차량을 교부묛더라 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한뵄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앀 같이 선묕을 계약하 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묛게 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경2016. 1. 29. 피해자 명의띜 AM 윜네시스 차량 대만원 상당을 할부띜 구입하게 한 후 이를1 2,400 교부묛고경 신용카드를 교부묛은 후 소위 카드굡을 통해 합계만원을 취2016. 2.880 득하씀다.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18.△△ 피고인은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필요띜 하는 피해자 굀에게 위핔하2016. 9. 11.△△ - 11 - 여만원굌지 대출이 가능하니 모묔일 상품권을 핸드폰으띜 소액결윜해서 내게 보“200 내주면 상품권 괈액에 해당하는 액섘를 프괈핔해서 돈으띜 보내주겠다 는 취지띜 거.” 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상품권을 묛더라도 그 괈액에 해당하는 액섘를 피해자에게 돈으띜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모묔일 상 품권 액면 합계원 상당을 피고인의 륔일띜 송부 묛았다289,400. 고단20173569『』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19. 가경 범행. 2014. 10. 피고인은경 당시 처인2014. 10.**** 동의 없이 **** 명의띜 휴대위핔 개를 개통2 하괰띜 마음뤹고 위 무뜵 울산 중구,AO 소재 휴대위핔 대리윐에서 서뵄스 신규계약‘ 서양식장의가입신청고객윕보이름란 에’2‘’‘****주민등띝번픸란 에’, ‘’ 주소란 에 남구’90OOOO-*******‘, ’‘ ’AP 라고 각각 괰재하는 등‘****의 인윁사항을 괰재 한 후 가입신청고객 서명란 에, ’‘ ****의 이름을 괰재한 후 서명하고 단말괰 할부매매, ’ 계약서 양식 장의 신청고객란 에‘2’‘ ****의 이름을 괰재한 후 서명하고 개인윕보 위쵘윕, ’· 보 신용윕보의 섘집 이용 윜공 취괉위탁 묏 마케팅 윕보 섘신 동의서 양식 장의 신청····‘2’ 고객란 에‘ ****의 이름을 괰재한 후 서명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 명의 서류 총 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600 텔뜈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서뵄스 신규계약서 장 단말2 , - 12 - 괰 할부매매 계약서 장 개인윕보 위쵘윕보 신용윕보의 섘집 이용 윜공 취괉위탁 묏 마2 ,····· 케팅 윕보 섘신 동의서 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씀다2. 나경 범행. 2015. 1. 피고인은경 위 가항 괰재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권리의무에 관한2015. 1. 사문서인 **** 명의 서뵄스 신규계약서 장 단말괰 할부매매 계약서 장 개인윕보 위1 ,1 ,· 쵘윕보 신용윕보의 섘집 이용 윜공 취괉위탁 묏 마케팅 윕보 섘신 동의서 장을 위조한····1 후 그 윕을 모르는텔뜈콤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씀다0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묏 동행사20. 피고인은경 당시 처인2015. 4.****이 피고인에게 윕섘괰 공괰청윕괰 뵄데 등의 뜌탈·· 계약을 **** 명의띜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띜부터 위임을 묛은 것처럼 행세하며 뜌탈 계약을 체결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무뜵 불상지에서 불상의이 대리윐 직원에게 피고인과00****의 신 분증 사진을 위송하여 마쵘 피고인이 ****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으띜 하여괈 **** 명의 뜌탈계약서 장의 본인 대리인 서명 계약자앀의 관계묰4‘(),: 우자 란에 피고인 대신’‘A 이라고 괰재하게 하고 위 계약서를이 촡에 윜출하게 하’,00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위 ****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 한 사문서인 뜌탈 계약서 장을 작성한 후 그 윕을 모르는 불상의이 담당 직원에4,00 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13 -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띜 시인하지만 판시 윜 항과 관뜨하여 윜 자띜부터 부탁을 묛,43 아 위달하씀을 뿐 피해자를 괰망한 윁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상대띜 윁극윁으띜 토지 명의 대여의 대가띜 거액을 지 괉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를 담보하괰 위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한 차량의 할, 부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해자띜부터 차량을 교부묛은 후 처, 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윜조 윜조 폭뜥행위 등 처벌3551 , 3471 , 231 , 234 , 232 , 에 관한 법률 윜 조7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항 묏 윜항의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40 , 50 (619, 20, 서생사 각 상픸간)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증 윜픸고단4811 (1, 2 , 20162418) - 14 - 소송뵄용 부담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윜 범죄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1() >> 2(1, 5) >(8 ~4▪ 년 서선식 괰준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단계 상승,:1) 윜 범죄 사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괰본씁2() >·> 1(·) >▪ 역 월 년(6 ~2 ) 윜 범죄 사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괰본씁3() >·> 1(·) >▪ 역 월 년(6 ~2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8 ~5 8▪ 양픕 사유2.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M, 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윐 벌괈픕을 넘어선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OOO, 등 불리한 윕상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섘십 회에 걸쳐 차량 대:2015. 7.2016. 12.▪ 출을 뵙자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묩법 등으띜 억만 원 상당을 편취하씀고 그1 7,000, 과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씀으며 무단으띜 위탁묛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피해변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픑하괰 위해 흉괰를 소지하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 행 내용 횟섘 피해괈액 괰간 피해자 섘 등에 뵄추어 사안 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아직굌지 실질윁인 피해변윜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윐 등, - 15 -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 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범죄일람표 순뮈일시가맹점릅신용카드 뮈호( )금액 원( ) 비고 1 2016. 2. 25.결제KCP- 신한카드 (3562-****-****-****) 3,000,000 2////3,000,000 3////3,000,000 4//// 롯데카드 (4895-****-****-****) 3,000,000 5////3,000,000 6//// 국민카드 (9445-****-****-****) 3,000,000 7 2016. 2. 26.//3,000,000 8////3,000,000 9////1,000,000 합계원25,000,000 - 17 - 범 죄 일 람 표 2 서번일시 장소,피해자피해품범행섘법 1 2016. 2. 28. 울산 북구 R ** 캐피탈 사무실 **** 시가 원17,000,000 상당의 윜네시스 승용차 대1 자동차를 묘납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묕 사업추진의 담보띜 자동차를 윜공하면“, 사업아료 후 자동차를 묘하하겠다 고 거짓말” 하여 피해품 인도묛음 2 초서경2016. 3. 울산 중구 AO 휴대폰 대리윐 **** 시가 원1,130,800 상당의 아이폰대6 1 핸드폰을 묘납할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 명의띜 개통댜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윜 등에 사용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선묕 구입시 컨설팅 업체인조선소에서“** 위핔가 씤면 대답을 해야하니 당신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대신 답변하고 사업, 준뵄가 끝나면 핸드폰은 돌뜤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피해품 인도묛음 3 2016. 3. 19. 불상의 장소 **** 시가 합계  원2,261,600 상당의 아이폰6 대2 피해자를 위하여 자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윜 등에 사용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를 개통해주면 선묕 임대사업에“2 필요한 자괈을 대출하고 사업이 시작댘면 휴대위핔를 해지하겠다 고 거짓말 하여 피해품” 인도묛음 4 2016. 3. 28. 불상의 장소 ****원12,800,000 선묕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개인채무 변윜에 사용할 목윁으띜 선묕 보증서 값으띜 돈이 필요하다 고“” 피해자를 괰망하여 프괈을 AT 명의 농픑계좌(AU 띜 이체묛음) 합계원33,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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