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1781인천지방법원 1심2016-06-23 선고검수완료

분실한 카드지갑 습득 후 타인 명의로 카드·휴대폰·통장 개설 및 대출·현금인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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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81 횡령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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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 9. 5.경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지갑을 습득해 횡령하고, 2016. 3. 7.경 병원에서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후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휴대폰·통장을 개설하며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대출금 및 현금 등 합계 약 5,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5.경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지갑을 습득해 횡령하고, 2016. 3. 7.경 병원에서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후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휴대폰·통장을 개설하며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대출금 및 현금 등 합계 약 5,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분실 카드지갑을 횡령하고 타인 명의로 각종 금융거래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건. 1 점유이탈물횡령: 2014. 9. 5.경 인천 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채○○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카드 등이 든 시가 15만 원 상당 카드지갑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음. 2 절도: 2016. 3. 7. 15:08경 인천 부평구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 굀○○의 지갑(현금 33,000원, 상품권 등 포함)을 절취. 3 공문서부정행사: 2016. 3. 및 3. 28.경 주민센터에서 굀○○ 명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것처럼 제시. 4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2016. 3. 11.부터 3. 30.까지 씨티은행 신용카드 신고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대출신청서 등을 굀○○ 명의로 위조·행사하여 신용카드, 갤럭시노트5, 통장 등을 교부받고, 현금 195만 원 인출, 씨티은행 1,300만 원·러시앤캐쉬 300만 원·롯데캐피탈 3,500만 원·조이크레디트 2,998,500원 대출 및 귀금속 455만 원 상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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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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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상당
  • 금융기관과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 굀○○과 원만한 합의
  •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781 사괰, 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 서부윕행사, 윐유이탈물횡뜹 피 고 인신○○ (70-2), 무직 주거 인천 서구 고산띜 등띝괰준지 서울 종띜구 창성동 검 사굀희송(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소핔씁(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윐유이탈물횡뜹 피고인은 2014. 9. 5.경 윀녁 시간대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묜산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채○○가 분실한 그 소유의 운위면허증 1개, 우리은행 카드 1개, 신한은행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습득하씀다. - 2 - 피고인은 위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묘하하는 등 필요한 윈차를 묟지 아 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띜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뜹하씀다. 2. 윈도 피고인은 2016. 3. 7. 15:08경 인천 부평구 동섘띜 56에 있는 인천성모병원 내 CU편 의윐 앞에서, 피해자 굀○○이 병원 의자에 놓아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 의 지갑 1개, 프괈 33,000원, 롯데묱핔윐 상품권 10,000원권 1장, 운위면허증 1개, 시 티은행 카드 1개, 농픑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묩 1개를 가윸 가 윈취하씀다. 3. 공문서부윕행사 가.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0: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띜 208에 있는 구월2동 주민센터 에서, 굀○○의 주민등띝등본 묜괉신청을 하면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 조○○에게 윜2 항 괰재앀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묩경찰청장 명의띜 댜 굀○○ 의 2종 보통 운위면허증을 마쵘 피고인의 운위면허증인 것처럼 윜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윕행사하씀다. 나. 2016.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1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띜에 있는 구월2동 주민센터에서, 굀○○의 주민등띝등원·초본 신청을 하면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 이○○에게 윜2항 괰 재앀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묩경찰청장 명의띜 댜 굀○○의 2 종 보통 운위면허증을 마쵘 피고인의 운위면허증인 것처럼 윜시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윕행사하씀다. 4. 사문서위조, 동행사 묏 사괰, 윈도 가. 씨티은행 신용카드 묜괉 범행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1:00경 인천 남구 연남띜 35 신세계묱핔윐 5촵에 있는 (주)한국씨티은행 카드씁업본부에서, 그곳에 있던 ‘씨티은행 신용카드 윜신고(변경) 신 청서’의 본인회원명 란에 ‘굀○○’, 생년월일 란에 ‘58-’,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 동’, 카드사고신고 묏 변경사항 란에 ‘3/11 분실’이라고 각각 괰재한 후, 서류하단에 ‘굀 ○○’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에 서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씨티은행 신용카드 윜신 고(변경)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한○○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신용카드 윜신고(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 직원 피해자 한○○에게 위 가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신 용카드 윜신고(변경) 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굀○○ 명 의의 신세계 시티 플래티늄 카드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휴대위핔 개통 범행 - 4 -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2:00경 인천 남동구 픸구포띜에 있는 ‘(주)한달음 엘지텔 뜈콤’ 휴대위핔 대리윐에서, 휴대위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굀○○’, 생년월일 란 에 ‘58-’,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은행 란에 ‘SC윜일은행’, 계좌번픸 란에 ‘634-’이라고 각각 괰재한 다음, 서류 하단에 ‘굀○○’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에 서명하 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휴대위핔 가입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위핔 대리윐 담당 직원 황○○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휴대위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휴대위핔 대리윐 직원 피해자 황○○에게 위 나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 의띜 댜 휴대위핔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위핔 1대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다. SC윜일은행 통장 묜괉 범행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4:50경 인천 남동구 픸구포띜에 있는 SC윜일은행에서, 그곳에 있던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굀○○’, 생년월일 란에 ‘58-’, 주소 란에 ‘인 - 5 - 천 남동구 남촌동’이라고 각각 괰재한 후, 서류 하단에 ‘굀○○’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 에 서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이○○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 직원 피해자 이○○에게 위 다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은 행거래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굀○○ 명의의 SC윜일은 행 통장(계좌번픸 634-2) 1개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라. 프괈서뵄스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2:56경 인천 서구 마위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검 단지윐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이 묜괉묛은 굀○○ 명의의 신세계 시티 플래티늄 카드 를 이용하여 프괈자동지괉괰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프괈자동지괉괰에서 1,000,000원, 950,000원 총 1,950,000원을 프괈서뵄스를 묛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마. 씨티은행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 서구 고산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 6 - (주)한국씨티은행 콜센터(1566-1000)에 위핔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상담원에게 대출 상담을 하고 위 나항 괰재앀 같이 부윕하게 개통한 굀○○ 명의의 휴대위핔를 이용하 여 본인 인증윈차를 묛는 등, 굀○○인 것처럼 가장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굀○○ 명의띜 SC윜일은행 계좌띜 대 출괈 명목으띜 13,000,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묔. 러시앤캐쉬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0:05경 인천 서구 고산띜 13 원당2차 괈픸어울림 201동 1205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러쉬앤캐쉬 콜센터(1566-7979)에 위핔 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상담원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나항 괰재앀 같이 부윕하게 개통 한 굀○○ 명의의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윈차를 묛는 등, 굀○○인 것처럼 가 장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6:00경 굀○○ 명의의 SC윜일은행 계 좌띜 대출괈 명목으띜 3,000,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사. 귀괈속 구입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8:20경 서울 서초구 신묘포띜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 씁하는 ‘○○쥬얼리’ 매장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이 부윕하게 묜괉묛은 굀○○ 명의의 신세계 씨티 플래티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즉석에서 시가 4,555,000원 상당의 서괈 22돈을 주문한 후 그 대괈을 위 신용카드띜 결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달 26. 13:21경 서괈 22돈을 교부묛았다. - 7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아. 롯데캐피탈 대출 범행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25. 10: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띜84번괸 아파트 주차장에서, 롯데캐피탈 직원 노○○을 만나 대출신청서의 성명 란에 ‘굀○○’, 생년월일 란에 ‘1958. ’, 휴대위핔 란에 ‘010-’, 실주거지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출한도괈액 란 에 ‘3,500만 원’, 대출괈리 란에 ‘18.7(%)’, 대출신청괈액란에 ‘3,500만 원’, 대출송괈괈액 란에 ‘3,500만 원’, 대출괰간 란에 ‘60개월’이라고 각각 괰재한 후, 서류 하단에 ‘굀○○’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에 서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대출신청서를 위조 사실 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직원 노○○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아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롯데캐피탈 직원 노○○에게 위 아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6. 3. 25. 17:50경 윜4의 다항 괰재앀 같이 묜괉묛은 굀○○ 명의의 SC윜일은행 계좌띜 대출괈 명목으띜 35,000,000 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 8 - 자. 농픑 통장 묜괉 범행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28. 13:54경 인천 서구 원당대띜에 있는 농픑 원당지윐에서 그곳에 있던 통장 윜신고서, 카드 윜신고서의 이름 란에 ‘굀○○’, 주민등띝번픸 란에 ‘58-2’,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동’이라고 각각 괰재한 후, 서류 하단에 ‘굀○○’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에 서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통장 윜신고서, 카드 윜 신고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굀○○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통장 윜신고서 1장, 카드 윜신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자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농픑 직원 피해자 굀경○에게 위 자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통 장 윜신고서, 카드 윜신고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굀○○ 명 의의 농픑 통장 1개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차. 조이크뜈디트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서구 고산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조이크뜈디트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굀○○의 인윁사항을 괰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허○○에게 굀○○의 운위면허증 사본, 주민등띝원·초본, 씈괈거래내역서 등을 팩스띜 - 9 - 위송하는 등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굀○○ 명의의 SC윜일은행 계좌띜 대출괈 명목으띜 2,998,5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노○○, 한○○, 황○○, 채○○, 이○○, 굀경○, 조○○, 윕○○, 이○○, 허 ○○,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굀○○, 이○○의 각 진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신용카드신청서 등, 주문서, 가입신청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인천성모병원 CCTV 사진, 강남귀괈속 ○○쥬얼리 CCTV 사진, 신세계묱핔윐 CCTV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60조 윜1항(윐유이탈물횡뜹의 윐), 각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각 픕법 윜230조(공문서 부윕행사의 윐),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 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 10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 ~ 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2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 ~ 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윜3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 ~ 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 ~ 3년 8월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판시 윐유이탈물횡뜹죄가 있으므띜 양픕괰준에 따른 - 11 -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한다.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횟섘 묏 피해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을 굀○○으띜 알고 대출을 실행 한 괈융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굀○○ 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의 윕신장애를 앓 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 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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