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0노963울산지방법원 2심2021-07-01 선고검수완료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963 횡령 사건(2021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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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 총장, 피고인 B·C·D는 교무처장으로서 교비회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법인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비 합계 약 2,200만 원을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였다.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 총장, 피고인 B·C·D는 교무처장으로서 교비회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법인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비 합계 약 2,200만 원을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였다.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이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 관련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1 피고인 A·D 공동범행: 2008. 12. 법무법인 ****에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비 550만 원 지급. 2 피고인 A·B 공동범행: 2009. 8. 13.부터 2011. 3. 9.까지 4회에 걸쳐 **** 등에 합계 1,320만 원 지급. 3 피고인 A·C 공동범행: 2012. 6. 법률사무소 ****에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비 330만 원 지급. - 피고인 A: 2001. 2. 15.부터 **** 총장으로서 교비회계 집행업무 총괄. - 피고인 D: 2005. 6. 1.~2009. 2. 교무처장. - 피고인 B: 2009. 3. 1.~2011. 6. 교무처장. - 피고인 C: 2011. 7. 1.~2012. 8.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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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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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82·수원지방법원·2024-06-26·2심·형량 변경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0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2심·기각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3노1231·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일부 유죄/무죄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963 업무상횡령 피 고 인1. A 2. B 3. C 4. D 항 소 인쌍방 검 사문승태(기소), 김정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청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8고단3851 판결 판 결 선 고2021. 7.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비회계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 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것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 위법성의 인식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어떠 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1. 2. 15.부터 현재까지 ****에 있는 피해자 학교 법인 E이 운영하는 ****의 총장으로서 ****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D은 2005. 6. 1.부터 2009. 2. 27.까지, 피고인 B은 2009. 3. 1.부터 2011. 6. 29.까지, 피고인 C는 2011. 7. 1.부터 2012. 8. 31.까지 각 ****의 교무처장으 로서 ****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 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9. 위 대학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원의 재계약불가처분무효확인등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법 무법인 ****에 교비 55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13. 위 대학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원의 재계약불가처분무효확인등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G 법률사무소에 교비 3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교비 1320 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9. 위 대학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심사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명목 으로 법률사무소 ****에 교비 33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 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 - 4 - 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 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 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 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 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 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외적인 자금집 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 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계약불가처분무효확인 소송 등 소송의 당사자 는 모두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이하 ‘학교법인’이라고만 한다)이다. 각 소송위임계약상 위임인도 모두 학교법인이므로, 그 계약에 따른 변호사비용 지급의 - 5 - 무도 학교법인에 있다. 즉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은 그 출처가 교비회계인지, 법인회계 인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결국 모두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하여 본인인 학교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위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소송위임계약상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교비회계에서 위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이 아닌 피고인들이나 제3자가 채 무를 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사비용 지 출 관련 행위로부터 학교법인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나 목적 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변호사비용을 말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다. 피고인들은 학교법인에 고용된 피용자이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물인 F대학 교의 총장 또는 교무처장의 지위에서 학교법인 또는 ****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정 도의 인식으로 학교법인의 돈을 지출할 것을 결정한 것이지, 학교법인의 돈을 자기 돈 처럼 ‘사용’한다는 인식으로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법인은 결국 자 신의 기관이나 피용자에 의하여 행위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무법인 등과의 대외적 관계 에서 이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결국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을 결정할 당시까지 교육부는 학교운영 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던 것으로 보이 고 1) , 반대로 그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령에 의해 금지된다는 취지의 명확한 지침이나 1)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 중 교육부와 H의 공동명의로 발간된 ‘사례를 통해 보는 회계처리 안내(2011.4)’라는 책자에는 ‘대학의 운영상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 - 6 - 안내를 제시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에 위 반된다는 관점에서 학교법인의 위탁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도 내리기 어렵다. 애초에 재물의 보관을 위탁한 학교법인의 위탁 취지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5) 위 각 소송은 교원의 개인적인 비위나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교원이 당사자 가 된 소송이 아니라,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피고 또 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직접 관여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집행 하는 것이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도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설령,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 이 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지 아니면 법인회계에서 지출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 르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하는 것은 타당한 형벌법규 해석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결론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 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되며, 학교의 운영상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각종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비용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 7 - 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 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따로 기 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1.공소사실의 요지 위 2.의 가.항과 같다. 2. 판단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 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태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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