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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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963 횡령 사건(2021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 총장, 피고인 B·C·D는 교무처장으로서 교비회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법인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비 합계 약 2,200만 원을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였다.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 총장, 피고인 B·C·D는 교무처장으로서 교비회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법인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비 합계 약 2,200만 원을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였다.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이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 관련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1 피고인 A·D 공동범행: 2008. 12. 법무법인 ****에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비 550만 원 지급. 2 피고인 A·B 공동범행: 2009. 8. 13.부터 2011. 3. 9.까지 4회에 걸쳐 **** 등에 합계 1,320만 원 지급. 3 피고인 A·C 공동범행: 2012. 6. 법률사무소 ****에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비 330만 원 지급. - 피고인 A: 2001. 2. 15.부터 **** 총장으로서 교비회계 집행업무 총괄. - 피고인 D: 2005. 6. 1.~2009. 2. 교무처장. - 피고인 B: 2009. 3. 1.~2011. 6. 교무처장. - 피고인 C: 2011. 7. 1.~2012. 8. 교무처장.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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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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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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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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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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