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3459 횡령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과 A2는 피해자 소유의 쌍끌이 어선에서 각각 선장으로 일하며, 배에 잡힌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 이들은 조업을 나갔다가 입항하는 도중 배에 딸린 통선(작은 운반선)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보관소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A1은 2006년 6월 10일 1억 1,110만 원 상당, 2007년 1월 8일 30만 원 상당, 2007년 3월 2일 33만 원 상당의 생선상자를 각각 빼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 피고인 A2는 2006년 6월 7일 선원들과 공모해 2억 1,210만 원 상당의 생선상자를 빼돌린 것으로 적시됐다.
- 통선인을 소유한 피고인 A3은 2006년 1월 27일부터 2007년 3월 2일까지 10회에 걸쳐,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의 생선상자를 운반해 준 혐의를 받았다.
-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선 선장인 피고인 A1, A2가 피해자 소유의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와, 통선인을 소유한 피고인 A3이 그렇게 빼돌려진 장물 생선을 운반한 혐의(장물운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총 횡령액은 7억 3,730만 원 상당, 장물 운반액은 1억 100만 원 상당이었다.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서 등의 증거능력과 선주가 생선 처분을 허락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 및 공범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작성에 관여한 진술인의 진술 성립도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경찰 진술조서도 피고인들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나온 증인들이 공소사실에 맞는 부분의 진술 성립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돼야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거래장부 등을 근거로 한 기획 수사로 피의자가 230여 명에 이르고 조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별것 아니다'라고 회유하며 서명하게 했다는 진술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선주들은 법정에서 선장에게 손상된 생선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선을 선원들의 식사·선물·낙망식 등에 쓰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했고, 입항 시 보고하면 승낙해 왔다고 진술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생선들도 허락된 사용 범위였다고 봤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엄격히 따져졌고, 피고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검사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다. 또한 선주가 생선 처분을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업무상 보관과 처분 권한의 경계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원석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은닉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불륜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메라를 훔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림.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