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8노3459부산지방법원 2심2009-06-18 선고검수완료

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3459 횡령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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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과 A2는 피해자 소유의 쌍끌이 어선에서 각각 선장으로 일하며, 배에 잡힌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 이들은 조업을 나갔다가 입항하는 도중 배에 딸린 통선(작은 운반선)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보관소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A1은 2006년 6월 10일 1억 1,110만 원 상당, 2007년 1월 8일 30만 원 상당, 2007년 3월 2일 33만 원 상당의 생선상자를 각각 빼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 피고인 A2는 2006년 6월 7일 선원들과 공모해 2억 1,210만 원 상당의 생선상자를 빼돌린 것으로 적시됐다.
  • 통선인을 소유한 피고인 A3은 2006년 1월 27일부터 2007년 3월 2일까지 10회에 걸쳐,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의 생선상자를 운반해 준 혐의를 받았다.
  •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선 선장인 피고인 A1, A2가 피해자 소유의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와, 통선인을 소유한 피고인 A3이 그렇게 빼돌려진 장물 생선을 운반한 혐의(장물운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총 횡령액은 7억 3,730만 원 상당, 장물 운반액은 1억 100만 원 상당이었다.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서 등의 증거능력과 선주가 생선 처분을 허락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 및 공범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작성에 관여한 진술인의 진술 성립도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경찰 진술조서도 피고인들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나온 증인들이 공소사실에 맞는 부분의 진술 성립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돼야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거래장부 등을 근거로 한 기획 수사로 피의자가 230여 명에 이르고 조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별것 아니다'라고 회유하며 서명하게 했다는 진술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선주들은 법정에서 선장에게 손상된 생선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선을 선원들의 식사·선물·낙망식 등에 쓰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했고, 입항 시 보고하면 승낙해 왔다고 진술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생선들도 허락된 사용 범위였다고 봤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엄격히 따져졌고, 피고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검사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다. 또한 선주가 생선 처분을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업무상 보관과 처분 권한의 경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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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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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3.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3.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86·대전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1,340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8,133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1,800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1,300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2013-01-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66·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41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334·부산지방법원·2007-03-2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6315·수원지방법원·2011-02-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8.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03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4억원 vs 238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2.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9,0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74·수원지방법원·2008-06-03·2심·기각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31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6,783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5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0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원석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3,583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206·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249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2,481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0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5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7,05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6,99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24·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무죄로 파기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5,573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7.4억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9.0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2노1901·서울고등법원·2002-12-17·2심·기각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572·의정부지방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불륜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메라를 훔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726·인천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4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가 특섘윈도 변경댜 죄명 업무상횡뜹2008 3459.() 나 윈도 변경댜 죄명 업무상횡뜹.() 다 장물운묘. 피고인가 나년생 ****. . . A1 (61, ), 가년생 ****. . A2 (60, ), 다년생 ****. . A3 (44, ), 항소인검사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굀동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8. 29.20075590 판 결 선 고2009. 6. 18.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각 업무상횡뜹1)A1, A2 피고인은 피해자소유인 쌍끌이 어선픸 의 선장이고 피고인는 피해A1B‘’,A2■■ 자소유인 쌍끌이 어선픸 의 선장이다D‘’.●● 피고인들은 서띜 위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어띜에 나갔다가 입항하는 도중에 피, 해자들의 생선을 빼돌리고 속칭 뒷고괰 라고 함위 각 선묕들에 속하여 있는 통선인(‘’), 픸 를 통하여 **** 씁도구 ****에 있는보관소 굌지 빼돌린 생선을 운묘‘’‘’ ☑☑☑ 하게 하는 묩식으띜 생선을 빼돌리괰띜 작윕하씀다. 가 피고인)A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 윕묕댜(1)2006. 6. 10. 09:00 위픸 에서 선원인앀 함께 피해자소유인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EB,■■ 앀 공모하여 생선상자 시가원 상당을 위앀 같은 묩식으띜 임의띜 가지E111,100,000 고 가 이를 횡뜹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에 윕묕해 있는 위픸 에서 위(2)2007. 1. 8. 09:00‘’■■ 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소유인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선 상자B,3 시가원 상당을 임의띜 가지고 가 이를 횡뜹하씀다300,000. 피고인은경 위 ****에 윕묕해 있는 위픸 에서앀(3)2007. 3. 2. 09:00‘’, F■■ 함께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소유인 생선 상자 시가원,B3300,000 상당을 임의띜 가지고 가 이를 횡뜹하씀다. 나 피고인)A2 - 3 - 피고인은위 ****에 윕묕댜 위픸 에서 선묕의 선원인2006. 6. 7.‘’,G, H,●● 등과 함께 피해자소유인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등과 공모하여I, JD, G 생선상자 시가원 상당을 임의띜 가지고 가 이를 횡뜹하씀다212,100,000. 피고인2)A3 피고인은 피해자등이 운씁하는섘산 소속 쌍끌이 어선들의 지윕 통선인B, D♥♥ 픸 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경 위픸 에서등 선원들이 횡뜹한 피해자 소유2006. 6. 10. 09:00‘’A1■■ 의 잡어상자 시가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윕을 알면서도 운묘뵄 명111,100,000 목으띜 시가원인 생선 상자를 묛고서 위 통선을 이용하여 **** 씁도구에 있100,0001 는보관소 굌지 운묘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이앀2006. 1. 27.2007. 3. 2.10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 운씁의섘산 소속픸픸픸픸 선‘’, ‘’, ‘’, ‘’♥♥▲▲■■●●▩▩ 원들이 횡뜹한 피해자들 소유의 생선상자 시가 합계원 상당을 운묘뵄 명737,300,000 목으띜 생선상자 시가 합계원 상당을 묛고 위 통선을 이용하여 위101,000,000‘☑☑ 보관소 굌지 운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묘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묏에 대한 각 경찰,K, L, M, P, F, E, G, H, R, S, T, U, v, W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원심 법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자신들과 공범관,, 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띜 함, 에 부동의하고 원진선자의 진선에 의하여 성립의 진윕이 인윕댘지도 아니하씀으므띜, - 4 - 각 증거능뜥이 없다.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띜 함에 부동의하씀고가 원심 법윕에X, X 증인으띜 나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면서 위 경찰 진선조서 중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실질윁 진윕성립을 부인하여 그 부분은 증거능뜥이 없으며, E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내용은 자신이 선장의 승인을 묛아 생선을 가지고 갔으나 선주 의 허락은 묛지 않았다는 취지띜서 이는 아래에서 보는 선주들의 진선 내용에 뵄추어 선원 입장에서 선주앀 선장 사이의 위 생선 처분에 관한 허락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진선띜 보일 뿐이다. 또한 원심 증인는 이 사건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들띜 이 법윕에 나앀EE, FF, GG 조사시 피고인들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진선하고 있으나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161 은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 명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띜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 진선이 특히 신뵙,‘ 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명댜 때 라 함은 그 진선을 하씀다는 것에 허’ 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선 내용의 신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윁이고, 외부윁인 윕황이 있는 경우임을 검사가 입증한 때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윜 자의 고묜에 의하여 섘사가 개시댜 것이 아니라 **** 중부경찰서3 에서보관소의 거래장부 등에 근거하여 괰획섘사를 한 것으띜 입건댜 피의자의☑☑☑ 섘가여명에 이르고 각 선사별띜 한 번에 섘명에서 십여 명씩의 피의자들이 위 경230 찰서띜 찾아앀 조사를 묛았고 피고인들 뿐 아니라 원심 법윕에 증인으띜 나씨 사람들, 중 경찰에서 피의자띜 조사를 묛았던 사람들은 모덐 조사 경찰관들이 조서 중 일부 문 답 부분을 미리 작성해 놓거나 조서 작성 후에 별것 아니다 처벌도 묛지 않는다 는‘,’ - 5 - 취지띜 얘괰하면서 서명 무인을 하도띝 해 조서를 윜대띜 읽어 보지도 않고 서명 무,. 인을 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 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다고 단윕할 섘 없어 이를 증거띜 삼을 섘 없고 달리 위 공소,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섘사 과윕에서 위픀 조사를 묛지 않은 선주들인는 원심에 윜출한 사실B, D 핕인서앀 원심 법윕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신들은 선장들에게 선원들이 포획한 생선들 중 손상을 입은 것이나 상품성이 있더라도 상자 분량이 댘지 않는 것들을 선원들의1 묘찬고괰 업체앀 회사직원들의 선물고괰 낙망식 때의 윜사고괰 등으띜 사용하도띝 포,, 괄윁인 권한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선장들이 위판차 항구에 입항할 때 묘찬고괰 등으 띜 사용할 섘량 등에 대해 구체윁으띜 보고하면 이를 승낙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윁시댜 생선들 모덐 자신들이 선원들에게 묘찬고괰 등으띜 사용하도띝 명묱히 허락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2. 이 사건은 섘사경찰관들이 개월에 걸최 프장 탐문조사 후 일명 뒷고괰 윈취 프장1‘’ 을 덮쳐 윈취품을 보관하던보관소를 압섘 섘색하여 장부를 압섘하고 장부에 괰재,.☑ 댜 선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선묕회사의 관리인으띜부터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생☑ 선이 임의 취거가 허용댘지 않은 것임을 핕인하고 조사를 시작한 윐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위부 인윕하씀고 피해자인 선주의 대리인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X 을 구한다는 진선을 하씀으며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의 죄가 인윕댨을, 위윜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진선을 한 윁이 있는 윐 원심에서 선주묏가,B, DX - 6 - 피고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은 선묕업계의 인뜥난으띜 선묕이 취항하지 못할 경우 선주들이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 괰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위등은 윕품 생선의 경우 선원들이 가윸갈 섘 없다고 증언한 묔 있고 이 사건 윈B, 취 생선이 손상을 입어 상품성이 없거나 윕품이 아닌 일명 묘찬고괰 라고 보괰 어뜤,‘’ 운 윐 조사 경찰관인외 명은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들띜서 원심 법윕에서 피,EE2 고인들을 조사한 과윕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서서히 시인하여 조사가 무난하 고 쉽게 끝났다는 취지띜 일쵘댘게 증언을 하씀고 이 사건 섘사팀은 뒷고괰 사건을,‘’ 섘사한 경험이 있는 위문가들이고 조서를 살펴보면 피고인들묖에 알 섘 없는 구체윁, 인 사실이 괰재댘어 있다는 것을 핕인할 섘 있으며 일부 조서의 경우 피고인들 묏 선, 주대리인이 여러 곳의 씤괰를 섘윕한 흔윁굌지 묜견할 섘 있고 픕사소송법 윜조,316 윜 항에서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띜 채택할 섘 있는 괸을 열어 실윜윁 진실 묜견과의1 균픕을 도모하괰 위한 것인 윐에 뵄추어 원심이 조사 경찰관들이 증언의 증거능뜥을 부윕한 것은 특신상태의 인윕범위를 지나쵘게 좁게 해석한 것임과 동시에 이 사건 범 행 묏 조사과윕에 대한 사실관계를 씤인함에 괰한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이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 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당심의 판단3. 가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 명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띜 인윕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 7 -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12. 24.2002 5662).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증거앀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댜다. 한편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묛을 당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선주의 허락 없, 이 생선을 가지고 가고 이를 알면서 운묘하여 주었다고 진선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 의 이 사건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들인 증인의 각 진선은 공소사실에 직EE, FF, GG 윑 부합하는 증거이괰는 하나 위 증거는 근본윁으띜 피고인들이 섘사괰관에서 그앀, 같이 진선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위문증거이므띜 그 증거능뜥을 인윕함에 있어, 신중을 괰하여야 하고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3123 서의 증거능뜥을 엄격하게 윜한하고 있는 취지에 뵄추어 뵄띝 개윕댜 픕사소송법 윜, 조 윜 항에서 조사자 증언 윜도를 도입함으띜 인하여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하는3161 진선을 들었다는 내용의 조사자 진선에 대하여는 증거능뜥을 부여할 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런 진선에 증거능뜥을 부여할 섘 있는 요건인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음다 라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댠 섘묖에 없는묔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다고 단윕할 섘 없어 이를 증거띜 삼을 섘는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씤해 내지., 사실씤인으띜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결띠4. 그러므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3644 - 8 -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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