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원석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은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951 횡령 사건(2012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경, 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지역의 한 창고에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 2008년 3월경부터 피해자가 원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으니 그에게 달라고 하라'고 했고, 피고인 2는 '원석은 피고인 1의 소유이고, 피고인 1로부터 빌린 돈 1억 원과 보관료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받을 때까지는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2011년 2월경, 피고인들은 원석을 다른 장소로 몰래 옮긴 뒤 피해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두 명은 피해자 소유의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돈을 받을 때까지 줄 수 없다고 하며 거부하다가, 결국 원석을 피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옮겨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원석을 매입했다는 점, 원석에 대해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임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원석이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피고인 1이 경찰 조사에서 '원석을 돌려주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2가 원석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피고인 2는 원석을 보관할 때부터 피해자가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경찰 조사 이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원석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1은 원석을 판매하려 한 적이 없고 해외에 나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숨긴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물건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물건을 숨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관 중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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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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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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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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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인들의 범죄위치, 연령 및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고인 문○○가 심부위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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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희토류는 하나님이 준 선물 25톤 빼돌린 老목사 2명, 징역 1년2012-06-08
해석·평가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관 부탁받은 희토류를 반환하지 않으려 한 행위를 적극적 횡령과 동일하게 평가했고, 범행 부인과 반성 부재를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문씨의 심부전 등 건강 악화와 피고인 모두 고령인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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