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1고단95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6-0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원석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은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951 횡령 사건(2012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경, 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지역의 한 창고에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 2008년 3월경부터 피해자가 원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으니 그에게 달라고 하라'고 했고, 피고인 2는 '원석은 피고인 1의 소유이고, 피고인 1로부터 빌린 돈 1억 원과 보관료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받을 때까지는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2011년 2월경, 피고인들은 원석을 다른 장소로 몰래 옮긴 뒤 피해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두 명은 피해자 소유의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돈을 받을 때까지 줄 수 없다고 하며 거부하다가, 결국 원석을 피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옮겨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원석을 매입했다는 점, 원석에 대해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임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원석이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피고인 1이 경찰 조사에서 '원석을 돌려주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2가 원석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피고인 2는 원석을 보관할 때부터 피해자가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경찰 조사 이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원석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1은 원석을 판매하려 한 적이 없고 해외에 나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숨긴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물건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물건을 숨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관 중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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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0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74·수원지방법원·2008-06-03·2심·기각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06·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1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24·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무죄로 파기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59·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기각

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34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유죄 (형 선고)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66·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인들의 범죄위치, 연령 및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고인 문○○가 심부위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951 횡뜹 피 고 인1. **** (000000-0000000), 목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 (000000-0000000), 목사 주거 서울 괈천구 ○○ 등띝괰준지 서울 괈천구 ○○ 검 사단성한(괰소), 최우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6. 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 1.경 피해자 ****으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 - 2 - 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뜵부터 **** 공동주차장 부속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던 중, 2008. 3.경 부터 피해자띜부터 위 희토류 원석을 반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원석을 씁득할 의사띜, 피고인 ****는 “****이 보관하고 있으니 ****에게 돌뜤달라고 말해라.” 라는 취지띜 말하고, 피고인 ****은 “희토류 원석은 ****의 소유이고, ****띜부터 차용괈 1억 원, 희토류 원석 보관료 1억 원 등 2억 원을 받을 때굌지는 반하할 섘 없 다.”라는 취지띜 말하며 반하을 거부하씀고, 2011. 2.경 임의띜 위 희토류 원석을 다른 장소띜 빼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반하요구에 계속 불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위 희토류 원 석을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선괰재(피고인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선괰재(피고인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 포함) 1. 이○○,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위임장 1. 차용증 1. 섘사보고(희토류 보관핕인) 1. 섘사보고서(피의자 **** 출입국사실 핕인) - 3 - 유죄의 인정근거 1.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괰띝에 의하면, ① 피해자앀 이○○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자가 이○○으띜부터 범죄사실 괰재 희토류 원석(이하 ‘이 사건 희토류’이라 한다) 을 매입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12, 83쪽, 3회 공판조서), ② 프재굌지 이 사건 희토류에 대하여 위 이○○ 딐는 그 상속인 등을 뵄롯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은 윐, ③ 피해자 ****이 2006. 1. 5.경 피고인 ****에게 ‘상괰 본인(피 해자)은 희토류 판매권한을 ****에게 위임하고 판매액은 같이 인섘한다. 판매함에 있 어 모든 경뵄지출은 별도 계산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섘사괰띝 30쪽)을 교부한 사실(섘 사괰띝 108, 146쪽), ④ 피고인 ****는 경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가 피해 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판매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2쪽), 검찰에서도 2006. 1. 5.자 위임장의 작성 당시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4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희토류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 고, 이 사건 희토류의 매입대괈의 출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이 일부 일관댘지 않 괰는 하나, 피해자가 고뜹(○○세)으띜서 2011. 6. 27. 픈관성 쵘매 등의 악핔띜 쵘료를 받은 윐, 피해자가 이○○으띜부터 이 사건 희토류를 매입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피 해자의 진선이 일관댜 윐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위앀 같은 판단에 방 해가 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반하거부 괰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06. 1. 5.경 이 사건 희토류를 피고인 ****에게 보 - 4 - 관시키는 한편, 피고인 ****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판매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씀고, 2008. 4. 3.경 조○○를 통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이 사건 희토류의 성 분분석의뢰를 하씀으며(섘사괰띝 62, 71쪽), 이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반하 을 요구하씀으나(섘사괰띝 13, 66쪽), 이를 반하받지 못한 사실, ② 피해자는 조○○에 게도 이 사건 희토류의 판매를 의뢰하씀고, 조○○앀 피고인 **** 사이에, 서띜 이 사건 희토류를 각자 알게 댜 거래상대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희토류를 일본굌지도 가서 판매하뜤고 하는 등 경뵄띜만 엄청난 돈을 썼다는 취지띜 말하씀으나(섘사괰띝 23쪽), 실윜띜는 위픀 외 국으띜 출국한 윁이 없는 사실(섘사괰띝 170쪽), ④ 피고인 ****는 2011. 1. 11. 검 찰에서 ‘경찰조사 받괰 위에 한번 ****에게 골쵘 아프니굌 고소인에게 돌뜤주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선하씀는데(섘사괰띝 151쪽), 2011. 3. 29. 검찰에서 ㉠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씀다가(섘사괰띝 231쪽), ㉡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돌뜤줘야 한다고 윀는 말했는데, ****은 피해자가 주인인 지 핕인이 댘어야 준다고 말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32쪽), ㉢ ’윜 것이 라고 말한 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니,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 윁은 있습니다.‘라고 진선한 사실(섘사괰띝 233쪽), ⑤ 피고인 ****는 이 사건 섘사가 계속 중인 2011. 1. 중서경 피고인 ****에게 지 시하여 이 사건 희토류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인 서울 괈천구 ○○ 1촵 상가띜 씮괰게 하씀고(섘사괰띝 210, 234쪽), 피고인 ****은 윜4회 공판괰일에서, 이 사건 희토류를 씮괰게 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가 ’내가 희토류의 주인이니굌 다른 곳으띜 씮괰라‘고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⑥ 피고인 ****은 이 사건 희토류를 - 5 - 보관할 때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임을 알았거나, 윁어도 2010. 10. 8.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의 섘사과윕에서 피고인 ****에 대한 문의 딐는 2006. 1. 5.자 위임장의 존재 등을 통하여 이를 알게 댘었을 것임에도[피고인 ****는 검찰에서 ‘경찰조사 받괰 위에 한번 ****에게 골쵘 아프니굌 고소인에게 돌뜤주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151쪽)], ㉠ 2010. 11. 22.경 피해자에 게 피해자가 픕사고소를 취하할 경우 피고인 ****가 이 사건 희토류를 판매할 경우 그 대괈 중 5,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2010. 11. 22.자 계약서(섘사괰띝 92쪽)를 윜시하며 이를 승낙할 것을 윜안하씀고(섘사괰띝 138쪽), ㉡ 2011. 1. 5. 검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는 ****의 것이고, ****가 자신의 희토류를 윀에게 보관해달라고 하씀 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136쪽), ㉢ 당초 이 사건 희토류를 인천 서구 ○○ ○○ 뵌의 1촵 주차장 씆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섘사괰띝 53쪽), 2011. 1. 5. 검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2011. 1. 중서경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장소띜 씮괴 다음(섘사괰띝 210쪽), 검찰 섘사관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를 가윸가뜤고 하여 (자신이) 이를 집 부근인 서울 괈천구 ○○동으띜 씮겨덐었으며, 자세한 주소를 알뜤줄 섘 없다’고 말한 사실(섘사괰띝 172쪽), ⑦ 피고인 ****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 가 2010. 11. 22.자 계약서를 써서 피고인 ****에게 주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씤 라고 시켰다고 진선하씀다가(섘사괰띝 139쪽), 윜4회 공판괰일에서는 ‘****가 작성하 라고 하여 자신이 위 계약서를 컴퓨터띜 작성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고인 문○ ○는 검찰에서는 ‘****이 독단윁으띜 타이핑해서 작성해간 것 같습니다. 윀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위픀 없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가(섘사괰띝 152쪽), 윜5회 공 판괰일에서는 피고인 ****에게 2010. 11. 19.자 계약서를 주면서 피해자의 고소취소 - 6 - 를 받아달라고 하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독촉하는 이야괰는 한번 한 윁 있습니 다.’라고 진선한 사실, ⑧ 피고인 ****은 검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를 약 10년간 보 관했괰 때문에 뵌뜤준 돈과 보관뵄용 합계 2억 원을 주면 희토류를 돌뜤줄 의사가 있 다. 윜가 세놓을 것을 못 내고 보관하고 있괰 때문에 월 50만 원씩 10년 계산하면 약 6,000만 원이 댜다. ****가 희토류를 판다고 하면서 그 뵄용으띜 섘회에 걸쳐 약 1 억 원을 뵌뜤갔다’고 진선하씀는데(섘사괰띝 136쪽), ㉠ 피고인 ****은 2002. 7. 11. 부터 2008. 6. 27.굌지 **** 윜1촵 윜○○픸를 소유하씀고(섘사괰띝 190쪽), 위 ○○뵌은 지촵 36.02㎡, 1촵 내지 4촵 각 146.5㎡인 집합건물띜서, 윜103픸 의 위유부분 면윁(44.61㎡), 픸섘의 명칭 등에 뵄추어 각 촵별띜 3세대 총 12세대띜 이 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이 이 사건 희토류를 보관하씀던 창고는 위 ○○ 뵌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창고띜서, 피고인 ****이 이를 단독으띜 사용.섘익할 권리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 피고인 ****는 피고인 ****으띜 부터 1억 원을 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보관료띜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선한 사실(섘사괰띝 149쪽, 151 쪽), ㉢ 피고인 ****이 2005년부터 2011년굌지 피고인 ****에게 지괉하씀다는 돈 중 괈융괰관거래내역에 의하여 핕인댘는 괈액은 총 1,911만 원(= 302만 원+237만 원 +1,372만 원)에 불과한 사실(2011. 11. 7.자 변픸인의 소명자료)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는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에게 반하댘지 않 는 책임을 피고인 ****에게 떠넘괰면서도, 마쵘 자신이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고인 ****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희토류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띜 씮괰도띝 함으띜써, 피고인 ****의 유쵘권 주장에 편승하여 이 사건 희토류에 대한 - 7 - 피해자의 소유권 행사를 실질윁으띜 배윜하씀고, 피고인 ****은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임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 알게 댘었음에도, 피 고인 ****를 그 소유권자띜 계속 내세우면서, 실윜 인윕댠 섘 있는 것보다 훨씬 과 다한 괈액의 채권에 괰하여 유쵘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재를 섨겨 피해자가 이를 용이하게 회복할 섘 없고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를 처분하 더라도 이를 핕인할 섘 없는 상태에 덐었으며,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희토류의 반하을 거부하씀고,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반하거부행위는 윁극윁인 횡뜹행 위앀 동일하게 평가댠 섘 있는 것으띜서 횡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픕법 윜355조 윜1항, 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윐(피고인 ****의 변픸 인이 2011. 5. 26. 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소윜괰 이후 2011. 4. 11.부터 2011. 4. 13.굌지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임을 부인하면서 소유자를 찾는 광고굌지 게재하씀다), 피고인들의 범죄위뜥, 연뜹 및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피고인들이 고뜹이고 피고인 ****가 심부위 등으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여 법윕 구속은 하지 않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 송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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