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정창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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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1년
1건-59%
02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1(13%)벌금1(13%)무죄1(13%)기각3(38%)원고승1(13%)원고패1(13%)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50만원 / 청구 2,450만원)
2011노3001·인천지방법원·2011-11-11·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처분함.

기각
기각
2011노193·인천지방법원·2011-09-09·외국환거래법위반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며 816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1노2064·인천지방법원·2011-09-09·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이 외환신고 없이 일본으로 1,500,000엔을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됨

무죄
무죄
2010노1638·인천지방법원·2010-10-22·배임

피고인A가 근로자B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기각
기각
2010노1955·인천지방법원·2010-10-22·공무집행방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뒤 이를 이용해 친척 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강제퇴거 사실을 숨김

기각
기각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횡령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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