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노1955인천지방법원 2심2010-10-22 선고검수완료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뒤 이를 이용해 친척 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강제퇴거 사실을 숨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래 이름으로 1996년에 산업연수 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다 2004년에 강제로 출국당함.
  • 이후 2005년 초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적법한 개명 절차를 거쳐 새로운 이름으로 호구부를 발급받음.
  • 피고인은 변경한 이름과 생년월일로 친척 방문 사증을 신청하며 강제퇴거 전력을 숨기고, 2005년 7월에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재입국함.
  • 2005년 8월에는 변경된 이름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함.
  • 법원은 피고인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것은 적법하지만, 이를 이용해 강제퇴거 사실을 숨기고 사증과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뒤 이를 이용해 친척 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강제퇴거 사실을 숨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개명 절차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위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할 때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강제퇴거 전력을 숨기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고 이를 호구부에 반영한 뒤,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사증과 외국인 등록을 신청했다.
  • 공무원은 제출된 호구부를 믿고 충분히 심사했으므로, 심사 부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인 속임수에 의한 방해로 봐야 한다.
  • 귀화허가 신청 과정에서도 허위 정보를 제출해 공무집행 방해 위험을 초래했으며, 실제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 사정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진지한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지만, 이를 이용해 강제퇴거 사실을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증과 외국인 등록을 받으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허위 정보를 이용한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