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0노2008서울고등법원 2심2010-09-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00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0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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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6년 6월 8일경 피해자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두는 방식(명의신탁)으로 맡아 보관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그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1996년 6월 28일 답변서를 통해 아파트가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 과정에서 입은 손해나 오랫동안 재산을 지켜준 데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후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9억 8,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0년 9월 17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약 9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거나,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이미 횡령이 완성되어 이후 매도는 처벌할 수 없는 사후행위라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관련 증거들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인 명의의 자필위임장과 백지위임장 작성 경위, 가처분 말소 과정, 대위변제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재산세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거부한 때에 이미 횡령이 완성되었으므로 그 뒤의 매도는 따로 처벌할 수 없는 '사후행위'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반환의 거부'란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뜻하는데,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피고인의 답변서 내용은 아파트가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의 손해와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취지였을 뿐, 소유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의 반환 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형량에 대해서는 횡령액이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피해 변제가 전혀 없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약 25년간 명의를 빌려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징역 3년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2년~5년) 안에 있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남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횡령이 되지 않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횡령으로 인정된다. 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며, 그 피해액이 크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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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7.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8억원 vs 66.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5.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9.8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6.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04·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 주임으로서 출납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 입금액을 허위로 처리해 차액을 빼돌리고, 3년 넘게 복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9.8억원 vs 8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9.8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9.8억원 vs 19.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574·서울고등법원·2010-08-27·2심·기각

피해자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사들여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8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4.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8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8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8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8억원 · 비교 4.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8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9.8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횡령액이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 피해자를 위하여 약 25년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점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20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정용수 변 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 ****, **** 원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고합246 판결 판 결 선 고2010. 9. 1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에게 매도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가합○○○○○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은 1996. 6. 28. 피 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는바, 이는 피 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것으로서,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한 ○○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 3 -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 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취한 피고인의 행동 및 그 민사판결의 내용,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정, 피고인 명의의 자필위임장 및 백지위임장 작성 경위, 처분금지가처분의 말소과정, 대위 변제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및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객관적 증거, 기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 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 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 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항소이유 주장과 같다. 그러나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 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 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며,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 - 4 - 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 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6. 8.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명 의신탁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의 소유가 맞지만 피고인이 10년 이상 피해자의 재산을 지켜주었음에도 아무런 보답도 없이 오히 려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서운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706-707면), 이에 따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 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답변서를 통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 을 때까지는 피해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정리한 후 그 주장을 배척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증거기록 17-20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로부터 명 의신탁 받은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은 손해나 장기간 재산을 보존해 준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소 유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거나 그 소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 - 5 - 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변호인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종결로써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고 피고인과 피 해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민사소송의 종결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명의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유효 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횡령액이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약 25년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 두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형량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 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점{횡령.배임 범죄 중 제3유형(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은 징역 2년부터 5년까지}, 원심판결의 선고 후에도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는 등의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 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6 -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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