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00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0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6년 6월 8일경 피해자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두는 방식(명의신탁)으로 맡아 보관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그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1996년 6월 28일 답변서를 통해 아파트가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 과정에서 입은 손해나 오랫동안 재산을 지켜준 데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후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9억 8,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0년 9월 17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약 9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거나,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이미 횡령이 완성되어 이후 매도는 처벌할 수 없는 사후행위라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관련 증거들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인 명의의 자필위임장과 백지위임장 작성 경위, 가처분 말소 과정, 대위변제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재산세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거부한 때에 이미 횡령이 완성되었으므로 그 뒤의 매도는 따로 처벌할 수 없는 '사후행위'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반환의 거부'란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뜻하는데,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피고인의 답변서 내용은 아파트가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의 손해와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취지였을 뿐, 소유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의 반환 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형량에 대해서는 횡령액이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피해 변제가 전혀 없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약 25년간 명의를 빌려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징역 3년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2년~5년) 안에 있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남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횡령이 되지 않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횡령으로 인정된다. 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며, 그 피해액이 크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은행 지점 주임으로서 출납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 입금액을 허위로 처리해 차액을 빼돌리고, 3년 넘게 복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함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사들여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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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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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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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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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횡령액이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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