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5노510수원고등법원 2심2025-08-20 선고검수완료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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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 2025노5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5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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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기관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업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뒤, 해당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의 예산을 횡령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1일경부터 2024년 11월 24일경까지 총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 피고인이 횡령한 돈 대부분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된 것으로 보인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횡령액 799,189,87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예산·회계업무를 보조하던 공무원으로,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한 뒤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피해 기관에 약 8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기관이 보험금을 받아 손실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1년 가까이 약 8억 원○○라는 거액을 횡령했고, 그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을 매우 무거운 죄책으로 보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기관의 재정이 부실해져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원심에서 예산을 받지 못한 업체에 자신의 비용으로 약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기관에 3,000만 원을 변제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
  • 피해 기관이 2억 원의 재정보증보험금을 받아 그만큼 손실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은 횡령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금에서 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회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예산을 빼돌린 뒤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반성·초범·일부 변제·보험금 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적 자금을 다루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과 상습 도박이 결합된 사안으로, 공공 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균형 잡힌 양형 판단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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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의 거액 예산 횡령
  • 횡령금 대부분을 도금으로 탕진
  • 회계 담당공무원으로서 높은 직무상 도덕성·청렴성 요구 위반
  • 피해자 양평군의 재정 부실 초래 우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업체에 약 8,000만 원 지급
  • 양평군에 3,000만 원 변제
  • 추가로 5,000만 원 변제
  • 재정보증보험금 2억 원으로 손실 회복
- 1 - **** 제 2-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 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도박 피 고 인000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xx(기소), 임xx(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3. 27. 선고 2024고합167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9,189,87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를 보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 등이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후 해당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손 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에 달하 는 예산을 횡령하고, 2023. 7. 1.경부터 2024. 11. 24.경까지 총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회계 담당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 성이 요구됨에도 1년의 기간에 걸쳐 약 8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횡령하였으며, 위 횡령금 대부분을 도금으로 탕진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 범행을 지속한 기간, 위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많아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예산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자신의 비용으로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에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 3 -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산 손 실에 관하여 ****은 2억 원의 재정보증보험금을 받았는바, 이로써 재정보증보험금 상당액의 손실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변경된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원심 별 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 등 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등 - 4 -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추징금 산정 근거: 횡령액 합계 799,189,870 원,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은 판시 횡령 범죄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 자체 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변경된 사정 등 제 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광서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김민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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